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제713조 위부의 통지
위부하려면 상당한 기간 안에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개정 · 시행: 1991-12-31 개정(①) · ② 삭제
조문 원문
①피보험자가 위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내에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② 삭제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13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위부하려면 “상당한 기간내”에 보험자에게 위부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발송 기준이다. 무엇이 상당한 기간인지 조문은 정하지 않는다.
- 2위부 통지를 받은 보험자는 승인하거나(제716조) 승인하지 않을 수 있고(제717조), 승인하지 않으면 피보험자가 위부 원인을 증명해야 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실무 — 위부 원인이 보이면 통지를 미루지 않는다. 다른 보험계약 · 채무 내역(제715조)도 함께 알려야 약정 지급기간이 진행된다.
- 판례 — 영국법 준거 선박보험 사안에서 추정전손 여부는 위부통지 때 피보험자의 주관적 예상이 아니라 소 제기 시점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고 봤다.
- 시험 — 상당한 기간 내 통지 발송(발신주의), ② 1991 삭제.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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