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제717조 위부의 불승인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않으면 피보험자는 위부 원인을 증명해야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조문 원문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17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않으면, 피보험자가 위부의 원인(제710조 각 호의 사정)을 증명해야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증명 책임이 피보험자에게 있다는 문언이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손해사정 실무 — 선박 훼손 위부(제710조 2호)에서는 사고로 생긴 손상 부분과 그 수리비를 피보험자가 특정 · 증명해야 하고, 조선소 일방 견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판례가 있다(영국법 준거 사안). 수리비 산정의 근거 · 조사 범위가 감정 · 손해사정의 신빙성 판단 자료가 된 판례도 있다.
- 시험 — 불승인 → 피보험자가 위부 원인 증명.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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