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3장 인보험 · 제2절 생명보험
제734조 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계약 체결 후 수익자를 지정 · 변경하면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한 대항하지 못한다. 제731조 ①(서면 동의)이 준용된다.
개정 · 시행: 1962-12-12 · 1991-12-31 개정(②)
조문 원문
①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73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지정 또는 변경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34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계약 체결 뒤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바꿀 때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지정 · 변경으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통지는 지정 · 변경의 효력 요건이 아니라 보험자에 대한 대항 요건으로 적혀 있다. 통지 전에 보험자가 종전 수익자에게 지급한 경우 새 수익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 2②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수익자를 지정 · 변경할 때도 피보험자의 서면(요건을 갖춘 전자문서 포함) 동의가 필요하다(제731조 ① 준용).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수익자를 바꿨다면 보험사에 변경 신청 · 통지까지 마쳐 둔다. 통지가 없으면 보험사는 증권상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실무 — 배우자가 가져온 인감증명서로 계약자 · 수익자를 변경한 사안에서 표현대리를 인정하지 않고 원상회복을 명한 결정례가 있다. 대리 변경은 위임 범위를 확인한다.
- 실무 — 수익자 변경과 계약자 변경은 다르다. 유언으로 계약자 지위를 넘기려 해도 보험자 승낙 전에는 계약자가 바뀌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통지 = 대항요건, ② 서면 동의 준용. 1962 · 1991 개정(②).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 대법원 · 동거인을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바꾼 것도 유류분 증여 — 다만 1년 전이면 가해 인식 증명이 필요
- 대법원 ·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보험사 · 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
- 대법원 · 유언으로 연금보험 계약자 지위를 넘기려 해도 보험사 승낙 전에는 계약자가 바뀌지 않는다
- 금감원 · 처가 가져온 인감증명서로 한 계약자 · 수익자 변경, 표현대리 불성립 — 원상회복
- 타인의 생명보험 · 피보험자 서면동의
- 계약자 변경 (보험 명의변경)
- 보험수익자 지정 · 변경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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