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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가져온 인감증명서로 한 계약자 · 수익자 변경, 표현대리 불성립 — 원상회복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5호
한 줄 결론인용 — 표현대리도 추인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된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라고 결정했다.
쟁점
계약자가 국내에 없는 동안 처가 남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계약자와 만기시 수익자를 바꾼 경우, 보험회사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를 주장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1982. 6. 11. 보험회사와 보험계약(보험계약금액 10,000,000원, 납입기간 10년)을 맺었다. 10년간 보험료를 내고 일정 거치기간이 지나 60세가 되는 해부터 생활자금을 받는 조건이었다.
- 2신청인이 국내에 없는 동안 신청인의 처가 계약을 해약하려 했으나, 보험회사 모집인이 중도해약 시 손해 등을 설명하며 계약자 등의 명의를 변경해 계속 유지하라고 권유했다. 처는 1990. 8. 4. 아들을 시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계약내용 변경신청서에 첨부해 계약자와 만기시 수익자를 신청인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했다.
- 3신청인은 본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계약자 등의 명의를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상회복을 구했다.
- 4보험회사는 신청인이 1989년 가출할 때 인감을 처에게 맡겼고, 변경 당시 부부의 불화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인감증명서에 따라 명의를 변경했다고 맞섰다.
위원회의 판단
- 1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기본대리권이 있고, 그 권한을 넘은 법률행위에서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이 선의 · 무과실이어야 한다.
- 2인감증명서가 있는데도 모든 거래에 본인 의사를 확인하게 하면 거래 안전이 저해되지만,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성에 비추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부동산매매 등 재산처분행위에서 상대방은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지는 것이 통례이고(대법원 93다16369), 인감증명서 그 자체만으로는 대리권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보험회사는 계약자 재산에 선관의무를 져 일반인보다 강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했다.
- 3처가 남편의 인감을 소지한다는 사실만으로 포괄적 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신청인은 별거 전 가게를 양도할 때도 직접 계약하고 대금만 처가 받게 했고, 부부가 불화 관계여서 계약상 권리를 처에게 넘겼다고 추정할 수도 없다. 처가 보험료를 대신 냈더라도 두 사람 사이 채권채무 문제일 뿐 계약상 권리 포기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4묵시적 추인에 대해, 거치기간 중인 계약에 특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던 신청인이 변경 뒤 장기간 이의하지 않았더라도 변경 사실을 몰랐던 데 과실이 없고 인지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도 없어 무권대리의 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 5보험회사는 수익자 등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처의 대리권한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론
인용 — 표현대리도 추인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된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라고 결정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계약자 · 수익자 변경은 계약상 권리를 옮기는 중요한 행위로 다뤄졌다. 가족이 인감증명서를 가져왔다는 사정만으로 보험회사의 본인 확인 의무가 면제되지 않았다.
- 변경 뒤 오랜 기간 이의가 없었더라도 계약자가 변경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추인으로 보지 않았다. 거치기간처럼 계약자가 계약을 들여다볼 일이 없는 시기라는 사정도 고려됐다.
- 당시 약관 · 법령 기준 — 지금 표준약관 · 업무 절차는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163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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