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 제20조 제1항은 계약자가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종목 · 보험기간 · 납입주기 · 보험가입금액 · 계약자 등을 변경할 수 있고, 승낙은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 뒷면에 적는다고 정한다. 계약자를 바꾸면 회사는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과 약관을 주고, 요청하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다(제6항).
계약자가 되면 해지권 · 해약환급금 · 수익자 변경권이 함께 넘어간다.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으로 계약이 해지됐을 때 수익자가 계약자 명의를 넘겨받아 특별부활을 청약하는 것도 이 절차(제20조 제1항)를 따른다(제28조).
명의와 실질이 다를 때 다툼이 생긴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84호는 보증보험에서 형식상 계약자는 개인이어도 대리점이 경위를 알고 있었다면 실질 계약자는 법인이라고 봤다. 금감원 보도자료(2026-04-16)는 요양시설 운영자금으로 종신보험료를 내고 계약자를 대표자 개인으로 바꿔 해지환급금을 받는 방식이 보도돼 정부가 가입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