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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보험사 · 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2020. 02. 27

한 줄 결론파기자판(소 각하)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 뒤 소를 각하했다. 수익자 변경은 유효하지만 기존 수익자에게 양도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뜻이다.

쟁점

계약자가 수익자를 바꾸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했지만 보험사나 기존 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 수익자 변경의 효력이 생기는가.

사실관계

  • 1망인은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피고로 정해 두었다가 2016. 12. 2.경 수익자를 원고로 바꾸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표시했다. 원고는 망인의 단독상속인이다.
  • 2그 변경 의사가 보험사나 기존 수익자인 피고에게 도달했는지는 문제가 됐다. 망인은 2017. 10. 8. 사망했다.
  • 3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채권의 양도와 양도통지 절차 이행을 구했다. 제1심은 청구를 기각했고, 원심은 수익자가 원고로 변경됐다고 보아 제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계약자는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고(상법 제733조 제1항), 이 권리는 형성권으로 보험자나 수익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으며 행사로 변경의 효력이 즉시 생긴다고 했다.
  • 2다만 변경 후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상법 제734조 제1항). 이런 성질과 규정에 비추어 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험자나 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았어도 효과가 생긴다고 했다. 변경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했다.
  • 3직권으로 보면, 변경으로 원고가 이미 망인 사망과 함께 보험금채권을 취득했으므로 피고에게 채권 양도와 양도통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했다.
  • 4대법원은 원고가 보험사에 수익자 변경 사실을 통지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지적해 두었다.

결론

파기자판(소 각하)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 뒤 소를 각하했다. 수익자 변경은 유효하지만 기존 수익자에게 양도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뜻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수익자 변경은 보험사에 도달하지 않아도 계약자와 수익자들 사이에서는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보험사에 대항하려면 통지가 필요하다.
  • 보험사가 기존 수익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변경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새 수익자의 실무상 순서다. 판결도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길을 지적했다.
  • 같은 쟁점이라도 변경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서류 · 녹취 등)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3조 제1항(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 상법 제734조 제1항(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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