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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을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바꾼 것도 유류분 증여 — 다만 1년 전이면 가해 인식 증명이 필요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2022. 08. 11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다. 가해 인식 요건과 순상속분 처리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쟁점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공동상속인이 아닌 동거인으로 바꾸고 보험료를 내다 사망한 경우, 그 사망보험금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인 증여가 되는지와 그 가액, 한정승인한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 처리.

사실관계

  • 1원고는 망인(1968년생, 의사)과 1997년 혼인한 배우자이자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는 2011. 10.경부터 망인 사망 시(2017. 1.경)까지 망인과 동거한 사람이다. 망인은 2012년 이혼소송을 냈으나 2013. 8. 9.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제1심에서 기각되고 항소 · 상고도 기각됐다.
  • 2망인은 2013. 8. 9. 자신이 피보험자인 생명보험 4건의 수익자를 피고로 바꾸고, 2015. 2.경 1건을 더 바꾸었다. 망인은 2017. 1.경 자살했고 피고는 전체 9건의 수익자로서 사망보험금 합계 약 12억 8,000만 원을 받았다.
  • 3망인은 연 4억 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고, 9건 보험의 월 보험료 약 2,000만 원을 내 사망 때까지 확인된 금액만 약 9억 6,000만 원을 납입했다.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은 약 2억 3,000만 원, 상속채무는 약 5억 7,500만 원이었고, 피고는 동업계약 특약으로 망인의 지분금 약 9억 8,400만 원도 받았다.
  • 4원고는 한정승인을 했고,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2013. 8. 9. 이후 망인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 피고에게 증여했다고 보고, 그 뒤 수익자를 바꾼 5건의 납입 보험료 전액, 변경 시점이 확인되지 않는 4건의 2013. 8. 9. 이후 보험료, 2014. 1. 증여한 2억 3,500만 원을 기초재산에 넣었다. 한정승인에도 순상속분액을 음수로 보아 유류분액에 가산했다.
  • 2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 · 변경한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이고, 그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금액에 이미 납입된 보험료 중 피상속인이 낸 비율을 곱한 금액이라고 했다.
  • 3다만 제3자에 대한 증여이므로 수익자 지정 · 변경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졌거나 당시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어야 하고, 이 가해 인식은 증여 재산이 남은 재산을 넘는다는 점과 장래 재산이 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한 경우여야 하며 증명책임은 유류분권리자에게 있다고 했다. 40대 중반 의사인 망인의 사정상 이를 단정하기 어렵고 이혼 재산분할 대비로 볼 여지가 더 크다고 했다.
  • 4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채무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원고 주장 일부를 배척한 부분은 수긍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다. 가해 인식 요건과 순상속분 처리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 바꾸면 유류분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액은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금액 × 피상속인 납입 보험료 비율"이 원칙이다.
  • 변경이 상속개시 1년 전보다 앞서면 가해 인식을 증명해야 하고 그 기준이 엄격하다. 변경 시점 자료가 결과를 가른다.
  • 같은 쟁점이라도 수익자가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한정승인 여부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112조 · 제1113조 · 제1114조 · 제1115조 · 제1118조(유류분)
  • 민법 제1008조 · 제1025조 · 제1028조(특별수익 · 한정승인)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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