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3장 인보험 · 제2절 생명보험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 변경할 수 있다. 지정권 행사 없이 계약자가 사망하면 피보험자가 수익자, 수익자가 사망하고 재지정이 없으면 수익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등 순서를 정한다.
개정 · 시행: 1991-12-31 개정(②) · ④ 신설
조문 원문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③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④ 보험계약자가 제2항과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신설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33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보험수익자를 정하고 바꾸는 권리는 계약자에게 있다. 조문은 권리의 귀속까지만 적는다. 보험자에게 대항하려면 통지가, 타인의 사망보험이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제734조). 변경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본 판례가 있다.
- 2②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사망하면 피보험자가 수익자가 되고, 이미 지정한 수익자를 바꾸지 않은 채 사망하면 그 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더 바꿀 수 없다). 승계인이 지정 ·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으면 예외다.
- 3③ 수익자가 보험 존속 중 먼저 사망한 경우 — 계약자는 다시 지정할 수 있다. 재지정하지 않고 계약자도 사망하면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다.
- 4④ 계약자가 ②(지정 전) · ③(재지정 전)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기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다. 조문은 수익자를 정하는 순서까지만 말하고, 상속인이 여럿일 때의 비율이나 그 권리가 상속재산인지는 판례가 다뤘다(관련 판례).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됐거나 조문에 따라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 경우, 그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 판례들이 있다. 상속분 비율로 청구한다고 본 판례도 있다. 상속포기 · 한정승인과의 관계를 따질 때 출발점이 된다.
- 청구인 — 지정 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계약자도 재지정 없이 사망했다면, 순차 상속인 가운데 생존한 사람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수익자가 된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실무 — 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 보험자 · 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긴다고 본 판례가 있다. 다만 보험자에게 대항하려면 통지(제734조 ①)가 필요하다. 제3자를 수익자로 바꾼 것을 유류분 계산의 증여로 본 판례도 있다.
- 시험 — ②~④ 순서 도식: 지정 전 계약자 사망 → 피보험자 / 변경 전 계약자 사망 → 수익자 확정 / 수익자 사망 → 재지정, 없으면 수익자의 상속인 / 지정권 행사 전 사고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상속인. ④는 1991년 신설.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
- 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 제734조 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 제735조의3 단체보험
- 제739조 준용규정
- 대법원 ·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만 지정하면 상속분 비율로 청구
- 대법원 · 지정 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계약자도 재지정 없이 사망 — 순차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대로 수익자
- 대법원 · 동거인을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바꾼 것도 유류분 증여 — 다만 1년 전이면 가해 인식 증명이 필요
- 대법원 ·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보험사 · 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
- 대법원 · 상해보험 상해 수익자란에 "상속인" — 상해로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됐을 사람들을 지정한 것으로 유효
- 대법원 ·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 —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받아도 상속포기는 유효
- 대법원 ·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만 지정했으면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 보험수익자 지정 · 변경
- 사망보험금과 상속 (법정상속인 수익자)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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