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3장 인보험 · 제3절 상해보험
제738조 상해보험증권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르면 증권에 피보험자의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대신 직무 또는 직위만 적을 수 있다.
조문 원문
상해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인이 아닐 때에는 그 보험증권기재사항중 제728조제2호에 게기한 사항에 갈음하여 피보험자의 직무 또는 직위만을 기재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38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상해보험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증권에 피보험자의 주소 · 성명 · 생년월일(제728조 2호) 대신 피보험자의 “직무 또는 직위”만 적을 수 있다. 피보험자를 특정 개인이 아니라 직무 · 직위로 특정하는 계약을 허용하는 조문이다.
- 2조문은 증권 기재 방식까지만 말한다. 이런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제731조, 제739조로 준용)를 어떻게 받는지는 정하지 않는다. 타인의 상해보험에도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 판례가 있다(관련 판례).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실무 — 단체 상해 · 운전자 명단 방식처럼 피보험자를 직무 · 직위로 특정한 계약에서는, 사고 당시 피해자가 그 직무 · 직위에 해당했는지가 첫 확인 사항이다.
- 시험 — 제728조 2호를 직무 · 직위로 갈음. 요건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것.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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