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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3장 인보험 · 제1절 통칙

제728조 인보험증권

제666조 사항 외에 계약의 종류, 피보험자의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정한 보험수익자의 주소 · 성명 ·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개정 · 시행: 1991-12-31 개정

조문 원문

인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1. 보험계약의 종류 2. 피보험자의 주소 · 성명 및 생년월일 3. 보험수익자를 정한 때에는 그 주소 · 성명 및 생년월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28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인보험증권에는 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제666조)에 더해 1호 보험계약의 종류, 2호 피보험자의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3호 보험수익자를 정했다면 그 주소 · 성명 · 생년월일을 적는다.
  • 23호가 “보험수익자를 정한 때에는”이라고 적는 점이 중요하다. 수익자를 정하지 않은 계약도 있을 수 있고, 그때 누가 수익자가 되는지는 제733조가 정한다. 상해보험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2호 대신 피보험자의 직무 또는 직위만 적을 수 있다(제738조).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사망보험금 청구 전에 증권의 수익자란을 먼저 본다. 이름 대신 “상속인” · “법정상속인”으로 적힌 경우를 두고, 보험사고 시점의 상속인을 지정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본 판례와 그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 판례가 있다.
  • 실무 — 증권 기재와 청약서 · 전산 기록이 다르면 계약 내용을 무엇으로 볼지 다툼이 생긴다. 수익자 변경 이력은 변경 신청서 · 통지(제734조)로 확인한다.
  • 시험 — 제666조 + 3가지(계약 종류 · 피보험자 · 정한 수익자). 1991년 개정. 제738조(상해보험증권 특칙)와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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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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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