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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3장 인보험 · 제3절 상해보험

제737조 상해보험자의 책임

상해보험의 보험자는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기면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조문 원문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37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상해보험 보험자의 책임을 정한 조문이다. 보험사고는 “신체의 상해에 관한” 사고이고, 보험자는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한다. 사망 · 후유장해처럼 정해진 금액을 주는 담보와 치료비처럼 실제 비용을 주는 담보가 모두 이 문언 안에 들어간다.
  • 2조문은 “상해”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는다. 급격 · 우연 · 외래의 요건은 약관의 정의이고, 그 뜻과 증명책임은 판례가 정리해 왔다 — 우연성 · 외래성과 사고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고의 면책은 보험자가 증명한다는 판례들이 있다(관련 판례). 조문은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까지만 말한다.
  • 3상해보험에는 생명보험 규정이 준용되고(제739조, 제732조 제외), 대위는 약정이 있을 때만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된다(제729조 단서). 증권 기재는 제738조의 특칙이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청구의 첫 쟁점은 외래 사고인지, 질병 같은 내부 원인인지다. 만취 · 기저질환이 있어도 외래 사고로 본 판례와, 고혈압이 원인인 뇌출혈은 외래 사고가 아니라고 본 판례가 함께 있어 사안의 의학적 사실이 결론을 가른다.
  • 손해사정 실무 — 사인이 불분명하면 부검 여부가 입증에 영향을 준다. 부검 거부 시 외래성 입증의 불이익을 청구자가 진다고 본 판례가 있다. 상반된 감정이 있을 때의 처리를 다룬 판례도 있다.
  • 실무 —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을 유효로 보고, 출생 전 상해도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로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상해보험 정의 조문. 준용(제739조, 제732조 제외) · 대위 약정(제729조 단서) · 증권 특칙(제738조)과 세트.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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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