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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 해지 통보가 왔는데 계약한 지 3년 넘었어요

ksw· 조회 105
간편심사 상품 가입 후 3년 조금 넘게 지난 시점에 입원비 청구를 했더니 가입 전 입원 이력 미고지로 해지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해지권에 기간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기간들이 있는지, 3년이 넘으면 무조건 해지를 못 하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요. 보험사는 사기 취소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 사이 청구한 적은 없었던 계약이에요. 가입 전 입원은 다른 부위 수술 때문이었고 이번 입원이랑 부위가 달라요. 통보서에는 해지 근거 조항 번호만 있고 기간 계산은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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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민트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났으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못 하는 게 표준약관이에요. 통보서에 적힌 근거 조항이 뭔지 먼저 보세요. 사기 취소를 꺼내는 건 그 3년을 못 넘기니까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전화폭주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의 해지권 제한은 금감원이 반복해서 안내하는 내용이에요.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그리고 보장개시일부터 2년 안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없었던 경우 그 2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났고 그 사이 청구도 없었다면 두 요건이 다 걸려요. 분조위도 해지권이 소멸한 뒤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을 들어 지급을 거절하는 건 무효라고 봤고(제2017-9호), 가입 전 병력 미고지가 있었어도 해지와 취소 기간이 지났으면 사망보험금은 지급한다고 본 결정도 있어요. 그런데 사기 취소는 다른 문제예요. 약관에는 사기에 의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따로 있고, 이건 고지의무 해지권 제한과 별개로 갑니다. 다만 분조위는 사기 취소를 고지의무 위반보다 훨씬 엄격하게 봐요. 치료 없이 영상 소견만 있던 암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도 뚜렷한 사기 의사가 아니라고 봤습니다(제2013-26호). 단순히 입원 이력을 안 적은 걸 사기라고 하려면 보험사가 그 의사를 입증해야 해요.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요. 첫째, 통보서에 해지 근거가 고지의무 위반 조항인지 사기 취소 조항인지 확인하고 서면으로 근거를 요구. 둘째, 계약일과 보장개시일, 그 사이 청구 이력이 없다는 걸 계약 조회로 정리. 셋째, 보험사가 3년 제한에도 해지를 유지하면 그 근거를 다시 묻고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해지가 유효한지는 약관 조항과 날짜를 대조해 볼 일이지만, 3년 넘은 계약을 고지의무로 해지하는 건 표준약관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짚으세요.

ksw

통보서 다시 보니 근거 조항이 고지의무 쪽이에요. 3년 제한을 적어서 회신했습니다.

서류에파묻힌물개

3년 제한은 맞는데 하나 조심할 게, 입원 이력 미고지가 사실이면 보험사가 해지는 못 해도 이번 입원이 그 병력이랑 인과가 있느냐로 다시 다툴 수 있어요.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험금 쪽은 별개로 문제 될 수 있으니 이번 입원 원인이 그때 병력이랑 다른 건지 기록으로 준비하세요.

ksw

아 그건 다른 부위라서 인과는 없을 것 같은데 기록으로 준비는 해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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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