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 해지 통보가 왔는데 계약한 지 3년 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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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부터 3년이 지났으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못 하는 게 표준약관이에요. 통보서에 적힌 근거 조항이 뭔지 먼저 보세요. 사기 취소를 꺼내는 건 그 3년을 못 넘기니까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의 해지권 제한은 금감원이 반복해서 안내하는 내용이에요.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그리고 보장개시일부터 2년 안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없었던 경우 그 2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났고 그 사이 청구도 없었다면 두 요건이 다 걸려요. 분조위도 해지권이 소멸한 뒤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을 들어 지급을 거절하는 건 무효라고 봤고(제2017-9호), 가입 전 병력 미고지가 있었어도 해지와 취소 기간이 지났으면 사망보험금은 지급한다고 본 결정도 있어요. 그런데 사기 취소는 다른 문제예요. 약관에는 사기에 의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따로 있고, 이건 고지의무 해지권 제한과 별개로 갑니다. 다만 분조위는 사기 취소를 고지의무 위반보다 훨씬 엄격하게 봐요. 치료 없이 영상 소견만 있던 암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도 뚜렷한 사기 의사가 아니라고 봤습니다(제2013-26호). 단순히 입원 이력을 안 적은 걸 사기라고 하려면 보험사가 그 의사를 입증해야 해요.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요. 첫째, 통보서에 해지 근거가 고지의무 위반 조항인지 사기 취소 조항인지 확인하고 서면으로 근거를 요구. 둘째, 계약일과 보장개시일, 그 사이 청구 이력이 없다는 걸 계약 조회로 정리. 셋째, 보험사가 3년 제한에도 해지를 유지하면 그 근거를 다시 묻고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해지가 유효한지는 약관 조항과 날짜를 대조해 볼 일이지만, 3년 넘은 계약을 고지의무로 해지하는 건 표준약관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짚으세요.
통보서 다시 보니 근거 조항이 고지의무 쪽이에요. 3년 제한을 적어서 회신했습니다.
3년 제한은 맞는데 하나 조심할 게, 입원 이력 미고지가 사실이면 보험사가 해지는 못 해도 이번 입원이 그 병력이랑 인과가 있느냐로 다시 다툴 수 있어요.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험금 쪽은 별개로 문제 될 수 있으니 이번 입원 원인이 그때 병력이랑 다른 건지 기록으로 준비하세요.
아 그건 다른 부위라서 인과는 없을 것 같은데 기록으로 준비는 해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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