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서 질문에 없는 과거 병력을 안 알린 것도 고지의무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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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갈래로 나눠서 봐야 해요. 청약서의 서면 질문사항은 상법상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2003다18494). 그래서 질문표에 있는 걸 안 알렸으면 계약자 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다퉈야 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질문표에 없는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 될 수는 있지만 추정이 안 붙어요. 금감원 분조위는 청약서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병력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질문표 밖 사항은 계약자가 그 중요성을 알고도 악의로 숨겼다는 점을 보험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자료가 없다며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제2012-13호). 간편심사 상품은 질문이 세 개 정도로 좁게 설계된 상품이고, 그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병력을 묻지 않은 건 보험사가 인수 기준을 그렇게 정한 결과예요. 그러니 보험사가 해지를 하려면 그 병력이 인수 여부를 좌우할 중요한 사항이었고 계약자가 그걸 알면서 숨겼다는 걸 보험사가 보여야 합니다. 계약자분 말씀이 방향은 맞아요. 다만 확인할 게 있어요. 첫째, 그 병력이 정말 세 질문 어디에도 안 걸리는지 날짜와 내용을 대조하세요. 예를 들어 3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이면 걸립니다. 둘째, 청약 과정에서 설계사나 상담원이 추가로 물은 게 있는지, 녹취나 서면이 있는지. 셋째, 보험사가 검토한다는 근거 조항이 뭔지. 순서는 보험사에 해지 검토의 근거(어느 질문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아니면 질문 밖 중요사항으로 보는지)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부터예요. 질문 밖이라고 하면 위 판례와 결정례를 들어 입증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위반인지는 질문 문구와 병력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확답은 못 드려요.
추정이 붙느냐 안 붙느냐로 갈린다는 게 정리됐어요. 근거 조항 서면으로 요구했습니다.
간편심사는 질문 날짜 기준이 헷갈리기 쉬워요. 3개월 3년 5년 중 어느 창에 걸리는지 청약일 기준으로 날짜 계산부터 다시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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