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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지 3년 넘었으면 고지 위반이어도 해지 못 한다는 게 맞는 말인가요

병원다니는중· 조회 0
암 진단비 청구했더니 보험사에서 가입 전 병력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3년만 지나면 고지의무 위반이어도 못 건드린다는 글이 많던데 저는 가입한 지 5년째예요. 그럼 조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건지, 아니면 3년 지나도 뭔가 다른 방법으로 거절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조사 동의서도 같이 왔는데 아직 사인은 안 했습니다. 조사 사유는 가입 전 병력 확인이라고만 적혀 있고 지급예정일은 없어요. 가입할 때 위염으로 약 먹은 걸 안 적은 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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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 지나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제한되는 게 맞는데, "못 건드린다"는 건 절반만 맞아요. 해지가 안 된다는 것과 보험금이 나온다는 건 별개 문제고, 조사는 인과관계랑 사기 여부까지 보는 거라 3년 지났다고 조사가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병원다니는중

사기라는 말이 나오니까 갑자기 무섭네요. 위염 약 하나 안 적은 건데요.

정비소앞

위염 약이랑 암은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겁먹지 마세요! 조사 동의서는 항목 읽고 범위 확인해서 내시면 되고, 조사 사유랑 지급예정일은 문자로 받아 두세요.

사내이동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와 그 제한을 나눠서 보면 정리가 돼요. 먼저 해지권 제한이에요. 표준약관과 금감원 안내 기준으로 보험사는 위반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보장개시일부터 2년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지난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가입 5년째면 3년 축은 지난 상태고, 그래서 인터넷 글이 "3년 지나면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예외와 별개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 계약 자체를 사기로 보는 경우인데, 이건 요건이 훨씬 엄격해서 병력을 알고 보험금을 노리고 가입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보험사가 입증해야 해요. 대법원도 허위 입원 청구처럼 신뢰관계가 깨진 사안에서만 장래를 향한 해지를 인정하면서 엄격히 판단하라고 했어요(대법원 2019다267020). 위염 약 미고지는 그런 사안과 결이 다르죠. 다른 하나는 인과관계인데, 금감원 안내는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도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은 지급하도록 정리하고 있어요. 위염 투약과 암 진단이 관련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보통이지만, 그건 진단 부위와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단정은 못 해요. 그러니 조사가 들어온 건 "3년 지났으니 무의미"가 아니라 보험사가 진단확정 근거(병리 결과보고서)와 가입 전 병력을 함께 보는 통상 절차로 이해하시면 돼요. 암 진단비는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의 조직검사 소견으로 진단확정하는 게 약관 구조라 그쪽 서류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하실 건 조직검사 결과보고서 사본을 병원에서 떼 두기, 조사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서면으로 받기, 그리고 청약서 사본을 받아 그때 질문표에 위염 관련 질문이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확인하기예요.

병원다니는중

사기 요건이 그렇게 엄격하다니 좀 안심되네요. 청약서 사본은 어디서 받나요?

손해사정사가뭐지

보험사 앱이나 콜센터에 청약서 사본 요청하면 줍니다. 질문표 답변까지 다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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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