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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교통사고 과실로 자보에서 깎인 치료비 실비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대물기다리는계약자· 조회 5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제 과실도 일부 잡혔어요. 상대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병원에 냈는데 합의할 때 제 과실만큼은 치료비에서 빼고 정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빠진 부분을 실비로 청구하려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자보에서 받은 내역 같은 것도 내야 하나요? 실비는 3세대라고 들었고 가입은 2019년이에요. 보험사끼리 알아서 하는 건지 제가 직접 서류를 모아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과실 비율은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고 협의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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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종이컵

상대 보험사가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냈고, 과실분은 합의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인 거죠? 그 공제 내역이 서류로 나와야 해요.

대물기다리는계약자

네 합의서 초안에 치료비 과실상계 금액이 따로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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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표준약관의 상해 관련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가 들어 있고, 본인부담의료비는 보상 내용 조항에 따라 보상한다고 적혀 있어요. 과실상계는 사고에서 내 잘못만큼 상대가 물어줄 금액에서 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보가 실제로 부담한 몫은 실손에서 빠지고, 과실상계로 내가 떠안은 몫이 실손 청구 대상으로 남을 수 있는 구조예요. 그 남은 몫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다음 문제예요. 금감원 분쟁조정은 자보에서 보상된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취급되어 과실상계된 금액의 40%만 실손 지급 대상이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제2020-9호). 자보로 처리한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본 거예요. 서류 순서는 이래요. 첫째,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급 내역서를 받습니다. 병원에 낸 치료비 총액과 과실상계 금액이 나뉘어 있어야 해요. 둘째, 합의서나 과실비율 확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셋째,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받습니다. 이 셋을 묶어 실손에 청구하면서 자보 처리 건이라는 사실을 적으세요. 보험사끼리 자동으로 넘겨주지는 않아서 직접 모으셔야 해요. 계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가입 약관 문구와 지급 내역을 대조해 볼 일이에요. 과실비율이 아직 협의 중이면 청구서에 그 사정을 적어 두시고, 확정되면 합의서를 보완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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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시기에 따라 결론이 달랐던 결정례가 있어서 약관 문구 확인이 먼저예요. 자보 치료비 면책 문구가 없던 옛 상해입원의료비 특약 사안에서 금감원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은 대위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서 배상을 받아도 보험사의 지급의무가 있다며 자보에서 받은 치료비도 그 비용에 든다고 봤어요(제2009-82호). 대위는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고 그만큼 가해자에게 받을 권리를 넘겨받는 것을 말합니다. 옛 특약에 그런 약정도, 자보 면책 문구도 없었다는 점이 결론을 갈랐어요. 반대로 자보 면책 문구가 들어간 약관에서는 자보가 부담한 몫은 빠지고, 과실상계로 남은 몫은 건강보험 미적용과 같이 취급해 40%만 대상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제2020-9호). 3세대라고 하셨으니 가입 약관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 면책 문구가 있는지를 먼저 보세요. 있으면 두 번째 결정례의 판단축에, 없으면 첫 번째 결정례 쪽 논의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어느 쪽인지는 약관 원문을 대조해 볼 일이에요. 약관의 상해급여 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펴서 자보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문의뢰중

과실비율이 아직 협의 중이면 실손 청구할 때 그 사정을 청구서에 적어 두세요. 비율이 바뀌면 실손 쪽도 다시 정산해야 할 수 있어서 나중에 덜 꼬여요.

조용히기다림

과실비율 다툼은 손보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절차가 따로 있어요. 실손이랑은 별개로 진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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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