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의료과실로 손상된 상태의 치료비는 병원이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1152018. 04. 26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진료비 청구를 인정한 원심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소액사건에서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
쟁점
의료과실로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된 뒤의 진료비를 병원이 청구할 수 있는지, 환자가 이전 소송에서 향후치료비 청구를 누락해 기판력에 막힌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사실관계
- 1환자가 1998. 5.경 대학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수술과 치료를 받은 뒤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1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고, 항소심은 기대여명을 4.43년으로 보아 일실수입 · 향후치료비 · 개호비 · 위자료를 산정했으며 그 판결은 2003. 7. 25. 확정됐다.
- 2환자가 예상 여명을 넘겨 생존하자 2차 소송이 제기됐고, 항소심은 기대여명을 최대 8.4년(2012. 6. 14.)으로 보아 그때까지의 향후치료비와 2037. 9. 28.까지의 개호비를 추가로 인정했다. 이때 향후치료비는 2012. 12. 31.까지 발생할 비용만 청구됐다.
- 3환자가 다시 그 기간을 넘겨 생존해 3차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은 2014. 7. 10. 이후의 향후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청구는 2차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며 각하했다.
- 4이후 병원이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발생한 진료비 9,806,12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그 뒤의 치료가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악화 방지에 그친다면, 그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아니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이므로 병원은 수술비 ·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 2이 법리는 환자가 종전 소송에서 향후치료비 청구를 누락해 별도의 소송이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누락이 청구권 포기로 평가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했다.
- 32차 소송에서 2013년 이후의 치료비를 청구했더라면 생존을 조건으로 인용되었을 것이 명백하고, 기판력으로 별소가 막혔더라도 그 청구권이 실체법상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 4환자가 2013년 이후 발생한 치료비를 실제로 변제받았거나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병원의 치료는 여전히 의료진의 과실로 생긴 손해를 전보하는 것에 불과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진료비 청구를 인정한 원심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소액사건에서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
실무에서 보는 것
- 소송법상 청구가 막힌 것과 실체법상 권리가 사라진 것은 다르다는 구분이 결론을 갈랐다.
- 여명 연장형 사건에서는 향후치료비를 어느 시점까지 청구했는지가 이후 분쟁의 범위를 정한다.
- 같은 쟁점이라도 청구권 포기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681조, 제686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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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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