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사고 뒤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해지, 설명 안 했으면 못 한다(2020다291449)
열손사· 조회 0
가입 뒤 오토바이를 상시 타게 되면 보험사에 신고하라는 약관이 있어도, 계약할 때 그 내용을 듣지 못했다면 보험사는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끊을 수 없다.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판결의 결론이다. 명시·설명의무를 어긴 약관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만 이륜차 부담보특약에 이미 든 계약은 특약대로 보상에서 빠진다.
핵심만 먼저
- 오토바이 상시 사용을 신고하라는 조항은 법 조문을 옮겨 적은 수준을 넘는다. 그래서 따로 짚어 줘야 하는 핵심 내용으로 분류된다.
- 오토바이가 위험한 줄 아는 것과, 타기 시작하면 신고해야 하고 안 하면 계약이 끊긴다는 것까지 아는 것은 별개다.
- 과거 부담보특약 가입 경험이나 청약서의 오토바이 운전 답변만으로는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 보험사가 설명을 건너뛰어도 된다는 예외는 좁게 인정된다.
사건의 경위
- 2009년부터 2014년 사이, 가입자는 같은 손해보험사에서 상해보험을 다섯 건 들었다.
- 2015년 7월 음식점 배달원으로 일을 시작했고, 오토바이로 배달하던 중 넘어져 목 부위 척수(경추부 척수)를 다쳤다.
- 약관에는 계약 후 알릴 의무가 들어 있었다. 이륜자동차를 계속 쓰게 되면 바로 회사에 알려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 사고 뒤 보험사는 이 의무를 어겼다며 다섯 건 전부에 해지를 통보했다.
대법원은 다섯 건 가운데 이륜차 사고를 보상에서 빼는 특약이 붙어 있던 한 건만 원심대로 두고, 나머지 네 건은 해지가 잘못됐을 수 있다며 부산지방법원에서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이 조항이 설명 대상인 이유
보험사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히고 설명해야 하고, 어기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내세울 수 없다. 거래상 일반적이라 이미 잘 아는 내용이거나 법령을 되풀이·부연한 정도라면 설명이 면제된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정한 상법 제652조의 요건을 완화해 보험사에 유리하게 만든 것이라고 봤다. 그러니 법령을 단순히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토바이가 위험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그것이 통지 대상이고 알리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효과까지 일반인이 당연히 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면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근거
원심은 보험사 손을 들었다. 가입자가 과거에 오토바이 사고를 보상에서 빼는 특약을 붙인 적이 있고, 청약서에서 오토바이를 타느냐는 질문에도 답했으니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는 논리였다. 대법원은 세 가지 이유로 이를 물리쳤다.
- 부담보특약 가입 경험이나 청약서 답변은 가입 당시 오토바이를 타느냐에 관한 것이다. 가입 뒤의 통지의무까지 알았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 통지 대상은 모든 운전이 아니라 계속적 사용이다. 설명 없이 일반인이 자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 오토바이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설계사의 증언은, 같은 설계사가 통지의무는 설명하지 않았다고도 진술해 믿기 어렵다.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따질 것은 가입할 때 이 통지의무 조항을 설명받았느냐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뒤 사고가 나고 해지 통보를 받으면 그대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건에서 나는 청약서와 상품설명서의 자필 확인, 설계사가 실제로 한 설명, 해피콜 녹취부터 확보해 설명의무를 지켰는지 확인한다. 설명이 없었다면 해지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다. 해지가 효력을 잃으면 계약은 살아 있는 것이 되고, 그때부터는 사고가 약관상 보상 대상인지를 따지는 원래의 보험금 문제로 돌아간다. 해지 통보서를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반대 방향의 주의점도 있다. 이 판결이 오토바이 사고는 언제나 보상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 판결에서도 부담보특약이 있던 1건은 보상 제외가 그대로 확정됐다. 배달 일을 시작한다면 사고 뒤에 다투기보다 미리 보험사에 알리고 계약 조건을 정리하는 편이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주 헷갈리는 점
- 설명을 못 들었으면 해지가 무효인가: 설명의무를 어긴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니 그에 근거한 해지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다만 설명했는지는 사안마다 증거로 판단한다.
- 어쩌다 한 번 탄 것도 알려야 하나: 통지 대상은 계속적 사용이고 일회적 사용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달처럼 반복 사용이 예정된 경우는 통지 대상이 될 수 있다.
- 부담보특약이 있으면: 이륜차 운전 중 사고는 보상에서 빠진다. 이 판결에서도 그 1건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리하면
오토바이를 상시 쓰게 되면 알리라는 조항은 계약할 때 반드시 짚어 줘야 하는 내용이고, 짚어 주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그 조항을 들어 계약을 끊지 못한다. 다만 부담보특약이 있는 계약은 특약대로 보상이 제외되므로, 배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을 정비하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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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 뒤 직업이 바뀌거나 이륜차 · 개인형 이동장치를 계속 쓰게 되는 등 위험이 뚜렷이 커졌으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계약 해지나 보험료율 비율에 따른 보험금 삭감이 문제 된다. 다만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만 해지 · 삭감할 수 있고, 알리지 않은 사실과 사고가 무관하면 보험금은 따로 따지며, 통지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약관을 내세울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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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