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사업자는 약관을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고, 계약 때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요구하면 사본을 주며(여객운송 · 전기가스수도 · 우편 · 공중전화 예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명시 ·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개정 · 시행: 2010-03-22 전문개정 · 2011-03-29 개정(① · ②)
조문 원문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 · 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29> 1. 여객운송업 2. 전기 · 가스 및 수도사업 3. 우편업 4.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작성의무 — 한글, 표준화 · 체계화된 용어, 중요한 내용은 부호 · 색채 ·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히 표시.
- 2② 명시의무 —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내용을 계약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히 밝히고, 고객이 요구하면 사본을 내줘야 한다. 예외 업종은 여객운송업 · 전기 · 가스 · 수도사업 · 우편업 · 공중전화 서비스 통신업 네 가지 — 보험업은 이 목록에 없다.
- 3③ 설명의무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하면 예외다. 무엇이 중요한 내용인지는 조문이 정의하지 않고 판례가 사안마다 판단한다.
- 4④ 효과 — ②(명시) · ③(설명)을 위반하고 계약하면 사업자는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항만 회사가 근거로 쓰지 못한다. 나머지 계약의 운명은 제16조가 정한다. ①(작성) 위반에는 ④가 연결되지 않는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보험회사가 면책 · 감액 조항을 들어 지급을 거절하면, 가입 때 그 조항을 설명받았는지부터 확인한다. 안내문 우송만으로는 설명의무 이행이 아니라고 본 판례, 질문표로 병력을 직접 확인했으면 이행으로 본 판례가 있다.
- 청구인 — 상법 제638조의3(위반 시 3개월 내 취소)과 효과가 다르다. 취소기간이 지난 뒤에도 이 조문의 효과(계약 내용으로 주장 불가)는 주장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손해사정 실무 — 설명이 필요 없는 경우도 판례로 정리돼 있다 — 법령을 풀어 쓴 조항, 계약자가 이미 잘 알던 조항, 설명했더라도 계약 체결에 영향이 없었을 사항. 반대로 원발부위 분류조항 · 서면통지 조항처럼 보험금 지급을 좌우하는 조항은 설명 대상으로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작성(①) · 명시(②, 4개 업종 예외) · 설명(③) · 효과(④ 주장 불가). 이 법 시행(1987) 전 계약에는 제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상법 제638조의3 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 의무
- 제4조 개별 약정의 우선
- 제16조 일부 무효의 특칙
- 대법원 · 안내문 우송만으로는 설명의무 이행이 아님
- 대법원 · 체결에 영향 없는 사항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님
- 대법원 · 원발부위 기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 내용
- 대법원 · 질문표로 병력을 직접 확인했으면 설명의무 이행
- 대법원 · 자손 대인배상 공제 조항은 유효하나 설명 없으면 공제 불가
- 대법원 · 즉시연금 — 산출방법서 지시조항만으로는 명시 ·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
- 대법원 ·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의 청구기준 조항은 유효, 보험기간 중 서면통지 조항은 설명해야 계약 내용
- 대법원 · 분양보증 해지 때 잔여 기간 보증료만 환불 — 상법 제649조를 풀어 쓴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다
- 대법원 · 적하보험 갑판적재 약관 — 실무자가 잘 알던 조항은 설명 없어도 계약 내용, 갑판멸실은 담보 밖
- 대법원 · 확정배당금 — 지급예시표의 금액이 아니라 약관 · 사업방법서의 산출방식이 계약 내용
- 대법원 · 오토바이 운전자 지급 제한 약관 —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면 계약 내용으로 주장 못 해
- 대법원 · 피보험자동차 양도 통지 · 승인 조항은 상법을 풀어 쓴 것 — 개별 설명 없어도 계약 내용
- 설명의무
- 표준약관
- 영문 약관 해석 (기업성 보험)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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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