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의료소송의 증명책임 완화와 체질적 소인 감액 — 대법원 2016다266606

열손사· 조회 0
의료소송에서 환자 쪽은 상식 수준에서 과실로 보이는 행위가 있었고, 그 결과에 의료행위 말고 다른 원인이 끼어들 수 없었다는 점만 보이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다만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 위험도처럼 환자 잘못과 무관한 사정도 과실상계 법리를 빌려 배상액을 줄이는 데 쓸 수 있다. 그리고 계약직이거나 외국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을 다르게 계산하지 않는다. 핵심만 먼저 - 의사의 주의의무 기준은 시술 당시 임상에서 실천되는 의료수준이다. - 환자는 의학적으로 완벽한 증명까지 할 필요가 없다. 두 가지만 보이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 환자 귀책이 없어도 공평의 이념에 따라 감액될 수 있고, 이 사건 병원 책임은 50%였다. - 외국인 ·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일실수입을 낮게 보지 않는다. 사건과 쟁점 의료분쟁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의사 과실을 의학적으로 빈틈없이 증명해야 하느냐다. 답은 아니다. 이 판결은 팔 리프트와 지방흡입 시술 뒤 정중신경이 손상된 사건에서 증명책임과 손해액 계산 기준을 함께 정리했다. 의사의 주의의무 — 어느 수준이 기준인가 대법원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 건강을 다루는 일의 성질상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 증상과 상황에 맞춰 위험을 막는 데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그 기준은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에서 실천되던 의료수준이다. 여기서 의료수준이란 그 무렵 보통의 의사에게 널리 알려지고 인정된 의학상식이다. 다만 이를 기계적으로 대입하지 않고, 진료 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해 규범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굳어진 판례다(대법원 1999.3.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대법원 2011.11.10. 선고 2009다45146 판결 등 참조). 환자가 증명할 것 — 두 가지 - 일반인의 상식을 바탕으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과실 있는 행위 -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의료행위 말고 다른 원인이 끼어들 수 없다는 점 이 둘을 보이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증명책임을 덜어 주는 확립된 법리다(대법원 1995.2.10. 선고 93다52402 판결, 대법원 2012.1.27. 선고 2009다82275, 82282 판결 등 참조). 실제로 승패를 가르는 것은 두 번째 요건인 경우가 많다. 시술 전에는 그런 결과를 낳을 만한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진료기록으로 정리해야 한다. 시술 전 검사기록, 사진, 기왕력 자료를 일찍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환자 잘못이 없어도 깎이는 이유 가해행위와 환자 쪽 사정이 함께 작용해 손해가 생기거나 커졌다면, 그 사정이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 위험도처럼 환자 탓이 아니어도 법원은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해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 공평의 이념 때문이다. 판단 틀은 이렇다. 질환의 모습과 정도를 보고, 가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지우는 것이 공평에 어긋나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환자 쪽 요인을 참작한다(대법원 2005.6.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등 참조). 감경 사유의 사실인정과 비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사실심이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시술을 받게 된 경위, 시술 내용, 난이도와 위험성을 고려해 병원 책임이 50%로 제한됐고 대법원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외국인 · 계약직의 일실수입 대법원은 피해자가 외국인이거나 기간을 정한 계약으로 임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을 달리 계산할 수 없다고 했다. 계산 틀은 다음과 같다. - 일실수익은 노동능력이 지닌 재산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 기준으로 정한다. -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으로 수익을 얻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이 기준이다. - 기간제 계약이라도 가동연한까지 비슷한 직종에서 계속 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 노동능력을 잃어 임금이 줄면 퇴직금도 줄므로,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퇴직금을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1994.9.30. 선고 93다588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노동능력상실률 16%, 가동연한 60세, 사고 당시 재직하던 대학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됐다. 다른 활동으로 더 많이 벌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주 헷갈리는 점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직권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4.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원심은 1,000만 원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정당하다고 봤다. 책임비율 50%를 상고심에서 뒤집기는 어렵다. 비율 결정은 사실심의 몫이라 현저히 불합리한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바뀌지 않는다. 시술 자체가 아니라 그 뒤의 관리 소홀도 과실이 된다. 이 사건에서도 시술상 과실과 함께, 시술 뒤 파열 부위 치료를 소홀히 해 감염과 신경손상을 키운 점이 과실로 인정됐다. 경과관찰과 처치 기록도 중요한 다툼 자료다. 정리하면 환자는 상식 수준의 과실 행위와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을 보이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환자 탓이 아닌 체질적 소인도 감액 사유가 될 수 있고 그 비율은 사실심 재량이다. 외국인이나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일실수입을 낮게 볼 수는 없다. 시술 전후 진료기록과 소득 증빙을 초기에 정리해 두면 손해액 다툼이 훨씬 수월해진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