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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적 소인 감액 · 평생 입원이면 일실수입에서 식비 공제 — 혈관조영술 중 기도삽관 지연으로 뇌손상, 대법원 일부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05632010. 07. 08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병원 쪽) — 원고 3의 일실수입 부분만 깨고 돌려보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평생 입원비에 식비를 넣어 배상하면 일실수입에서 통상 식비를 빼야 한다고 봤다(이중 배상 방지) — 체질적 소인 감액은 사실심 재량으로 인정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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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갑상선암 수술 · 지혈 수술 뒤 혈관조영술을 받던 환자가 호흡곤란에도 기도삽관이 늦어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환자의 체질적 소인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가, 갑상선 질환을 기왕증으로 보는가, 여명까지 입원비(식비 포함)를 주면서 일실수입에서 식비를 빼야 하는가.

사실관계

  • 1환자(원고 3)는 갑상선 유두암이 국소 림프절 30개 중 17개와 악하 림프절까지 퍼진 상태로 수술을 받았고, 출혈이 계속돼 지혈 수술을 두 번 더 받았다. 그 과정에서 경부 부종 · 호흡곤란으로 기도삽관을 한 적이 있었다.
  • 22004. 6. 25. 00:05경 혈관조영술 중 호흡곤란 · 산소포화도 저하 · 청색증이 나타났다. 00:10경 기도삽관이 식도로 잘못 들어갔고 00:13경 다시 삽관할 때까지 산소공급이 되지 않았다. 이후 중증 기질적 뇌증후군으로 사지마비가 남았다.
  • 3원심은 병원 책임을 55%로 제한하고, 여명까지 식비 월 461,725원이 포함된 입원비 월 1,928,291원과 일실수입 전체를 배상하라고 했다. 병원 쪽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호흡곤란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기도확보 · 산소공급 응급조치를 적시에 하지 못했다는 과실 판단을 수긍했다.
  • 2피해자 쪽 요인이 체질적 소인 · 질병 위험도처럼 귀책사유와 무관해도, 가해자에게 전부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면 과실상계를 유추해 참작할 수 있고 그 비율은 사실심 재량이다(2005다16713). 여러 번의 마취 · 수술로 삽관이 어려웠던 점, 암 전이와 출혈 등을 든 55%는 수긍했다.
  • 3기왕 장해는 합산 상실률에서 기왕 상실률을 빼는 방식으로 본다(2008다73830). 사고 전 정상인과 다름없이 생활했고 갑상선 질환은 약으로 조절돼 기왕 노동능력 상실은 없다고 봤다.
  • 4여명까지 입원해야 해 식비가 넓은 의미의 입원비로 배상된다면, 그 기간 일실수입에서는 통상 식비를 빼야 한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병원 쪽) — 원고 3의 일실수입 부분만 깨고 돌려보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향후 입원비(식비 포함)와 일실수입이 겹치는 부분을 조정하라고 했다. 평생 입원 · 요양이 필요한 중증 장해 사건의 손해 계산에서 쓰인다.
  • 체질적 소인 · 질병 위험도 감액은 사실심 재량이지만, 뒤의 대법원 2015다55397처럼 막연한 이유의 책임제한은 깨질 수 있다.
  •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 · 제396조 · 제750조 · 제763조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38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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