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전원 과실 · 체질적 소인 감액 — 복부 자상 환자를 수술 못 하는 병원으로 보내 사망, 보낸 병원 책임 40% · 받은 병원은 과실 없음(일부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2005. 06. 24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받은 병원 쪽) — 받은 병원의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첫 병원의 상고는 기각(책임 40% 유지).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체질적 소인 · 질병의 위험도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해 감액할 수 있다고 봤다. 전원을 받는 의사는 보내는 의사의 설명을 토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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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복부 자상 환자를 즉시 응급개복술을 할 수 없는 병원으로 옮겨 수술이 늦어져 환자가 사망했다. 보낸 병원의 전원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피해자 쪽 귀책사유가 아닌 질병의 위험도를 이유로 한 책임 제한, 전원 요청을 받아들인 병원 의사의 주의의무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망인은 복부에 자상을 입고 약 30분 뒤 첫 병원(피고 1) 응급실에 왔다. 내원 때 복부 출혈과 소장 돌출이 있었고, 그 병원 일반외과 과장이 응급수술 준비를 지시했다. 그러나 중환자실에 빈 병상이 없어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다.
- 2첫 병원 의사는 즉시 응급개복술을 할 수 없는 다른 병원(피고 2)에 전원을 요청했다. 그 병원 일반외과 과장이 집에서 03:15경 전화를 받고 "응급개복술 능력이 없어 수술이 급하거나 상태가 나쁘면 곤란하다"며 상태와 출혈 여부를 묻자, 첫 병원 의사는 수액 투여 사실 등은 말하지 않고 "활력증후 130/100 정도로 안정, 혈색소 13.5, 의식 명료, 특별한 출혈소견 없음, 수술이 급한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과장은 전원을 허락했다.
- 3전원 뒤 응급개복술이 늦어져 망인이 사망했다. 유족(원고들)이 두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4원심은 첫 병원의 전원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되 책임을 40%로 제한했고, 받은 병원도 추가 질문으로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두 병원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복부외상 환자는 초기 혈색소가 정상일 수 있고 활력징후가 수액으로 정상화됐을 수 있는데도, 복부 출혈 · 소장 돌출이 있던 망인을 응급개복술이 필요 없는 환자로 잘못 판단해 수술 불가능한 병원으로 보내고 초기 상황과 처치 정보를 주지 않은 첫 병원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이 옳다고 했다. 즉시 수술 가능한 병원으로 보냈다면 생존 가능성이 높았다며 인과관계도 인정했다.
- 2가해행위와 피해자 쪽 요인이 경합한 경우, 그 요인이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의 위험도처럼 피해자 귀책사유와 무관하더라도 손해 전부를 지우는 것이 공평에 반하면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해 참작할 수 있고, 그 비율은 사실심의 전권이다(98다50586).
- 3원심은 내원 때 이미 자상 후 약 30분이 지나 상당한 출혈이 있었을 것, 주변 응급의료기관에도 중환자실 빈 병상이 없어 다른 병원으로 보냈어도 전원이 상당히 늦어졌을 것, 쇼크 후 1시간 안에 수술해도 사망률이 17.1%, 1시간이 지나면 41.8%라는 조사 결과를 들어 첫 병원 책임을 40%로 제한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다.
- 4받은 병원 과장은 한밤중 집에서 전화로 요청을 받고 응급수술 필요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물었고, 같은 의사인 첫 병원 의사의 답변을 토대로 판단하면 된다. 그 이상 구체적 · 추가적 질문으로 상태를 파악한 뒤에야 전원을 허용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받은 병원 쪽) — 받은 병원의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첫 병원의 상고는 기각(책임 40%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응급환자 전원에서 보내는 병원이 환자 상태 판단과 정보 제공의 책임을 진다고 봤다. 받는 병원의 책임은 보내는 쪽 설명의 정확성에 크게 기댄다.
- 이 판결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어도 질병 자체의 위험도 · 체질적 소인을 들어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이 사건 40%). 감액 비율은 사실심 판단이라 사건마다 다르다.
- 당시 법령 · 판례 기준이다. 같은 전원 사고라도 전화로 오간 정보 내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릴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제396조(과실상계) · 제763조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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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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