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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붙임3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는 질병의료비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귀국 후 국내 의료기관 · 약국에서 치료받았을 때 급여 의료비를 어떻게 보상하는지 정한 표 —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2) 질병의료비 국내(급여)가 "붙임3에 따라 보상"한다고 가리키며, 붙임2(상해)와 같은 계산 구조에 "하나의 질병" 정의가 더 있다

이 조문을 찾는 말해외여행 중 아파서 귀국 후 병원 실손해외여행 실손 질병 국내 급여 80%여행자보험 질병 통원 공제금액하나의 질병 통원 횟수 합산 실손해외여행보험 끝난 뒤 질병 치료 180일여행자보험 국내 치료 건강보험 안 되면 40%해외여행 실손 임신 출산 지원금 감면 전여행자보험 여행 전 질병 국내 치료

조문 원문

보장종목보상하는 사항
(2) 질병급여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본인 또는 가족(「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민법 제768조))의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급여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같은 조 제1항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감면받은 의료비가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민법 제768조))의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제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입원 및 통원 보상기간 예시> ⑤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하나의 질병으로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하되(조제일자가 다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통원 1회로 보아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합니다. ⑦ “하나의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하며, 하나의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통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합니다. ⑧ 하나의 질병으로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보아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합니다. 이 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⑨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본조신설 2021.7.1.> ⑩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O00∼O99) 발생한 의료비를 「모자보건법」 에 따라 감면 또는 지원을 받거나 그 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통해 감면 또는 지원(「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따른 부가급여도 지원으로 간주합니다)받는 경우에는 감면 또는 지원 전 의료비로 급여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신설 2026.5.6.> <표 시작> /구분보상금액/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진료비 및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상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급여 본인부담금’을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급여 본인부담금’과 ‘급여 공단부담금’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을 말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6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100분의100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1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100분의 100(전액본인부담)인 경우, 해당 금액은 상기 계산식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상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표 시작> /항 목공제금액/「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1만원, 보장대상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주) 중 큰 금액/「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2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주) 중 큰 금액/ <표 끝> <표 시작>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본인부담금 합계 금액/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본인부담금 합계 금액 + 급여 공단부담금 합계 금액/ <표 끝>/항 목공제금액/「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1만원, 보장대상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주) 중 큰 금액/「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2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주) 중 큰 금액/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본인부담금 합계 금액/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본인부담금 합계 금액 + 급여 공단부담금 합계 금액/ <표 끝> <표 시작> /보상대상기간 (1년)보상대상기간 (1년)보상대상기간 (1년)추가보상 (180일)/↑ ↑ ↑ ↑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종료일 보상종료일 (2027. 1. 1.) (2028. 1. 1.) (2029. 1. 1.) (2029. 12. 31.) (2030. 6. 29.)/ <표 끝>
구분보상금액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진료비 및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상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급여 본인부담금’을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급여 본인부담금’과 ‘급여 공단부담금’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을 말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6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100분의100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1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100분의 100(전액본인부담)인 경우, 해당 금액은 상기 계산식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상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표 시작> /항 목공제금액/「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1만원, 보장대상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주) 중 큰 금액/「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2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주) 중 큰 금액/ <표 끝> <표 시작>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본인부담금 합계 금액/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본인부담금 합계 금액 + 급여 공단부담금 합계 금액/ <표 끝>
항 목공제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1만원, 보장대상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주) 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2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주) 중 큰 금액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본인부담금 합계 금액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본인부담금 합계 금액 + 급여 공단부담금 합계 금액
보상대상기간 (1년)보상대상기간 (1년)보상대상기간 (1년)추가보상 (180일)
↑ ↑ ↑ ↑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종료일 보상종료일 (2027. 1. 1.) (2028. 1. 1.) (2029. 1. 1.) (2029. 12. 31.) (2030. 6. 29.)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보상 원칙과 표 — 질병으로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해 치료받으면 급여의료비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의 연간 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보상한다. 입원은 요양급여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의 80%. 통원은 1회당(외래 + 처방조제 합산) 일부본인부담금에서 <표1>의 공제금액 — 의원 · 병원급과 보건소 · 약국은 1만원 · 보장대상의료비의 20% · 보장대상의료비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중 큰 금액,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 전문요양기관과 그에 따른 약국은 2만원 · 20% · 본인부담률 곱 중 큰 금액 — 을 뺀 금액.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영수증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합계 ÷ (그 합계 + 급여 공단부담금 합계)이고, 본인부담률 100분의 100인 전액본인부담 항목은 식에 넣지 않고 보상 대상에서도 뺀다. 감면 의료비는 감면 후 실제 부담액 기준이되 본인 · 가족 근로소득 포함분과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감면은 감면 전 기준.
  • 2② 건보 미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 제53조 · 제5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 · 제15조 · 제17조로 요양급여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면 급여의료비 항목 중 본인 실제 부담액(통원은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고,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후 실제 부담액에 ① 의 보상금액을 적용한다. 붙임2 ③ 과 같은 구조다.
  • 3③ ~ ⑤ 계약 종료 뒤의 계속 치료 — 입원 중 종료되면 종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까지, 통원 중이면 종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최대 90회까지 보상한다(예시: 계약종료일 2029-12-31 → 보상종료일 2030-06-29). 자동갱신 · 같은 회사 재가입은 보험기간 연장으로 보아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 ⑥ 이 이 계속 보상의 한도를 연간 가입금액의 잔여분으로 두고, 제3조 국내(급여) 단서(1년 미만 계약: 종료 후 30일 내 치료 시작 → 180일 · 90회)와 함께 읽는다.
  • 4⑥ ~ ⑧ 통원 횟수와 "하나의 질병" — ⑥ 하나의 질병으로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와 처방을 함께 받으면 처방일자 기준으로 합산해 통원 1회(조제일이 달라도 같다). ⑦ "하나의 질병"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으로, 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하나로 보고, 하나의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받아도 하나이며, 치료 중 생긴 합병증이나 새로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 없는 여러 질병을 가진 상태에서 통원해도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한다 — 통원 횟수를 질병별로 쪼개지 않는다는 뜻이다. ⑧ 하루에 같은 치료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하면 1회로 보고 공제금액은 가장 높은 기관 것을 적용한다.
  • 5⑨ · ⑩ 이식 · 임신 — ⑨ 본인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한 적출 · 이식 비용(공여적합성 검사비 ·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포함)은 ① ~ ⑧ 에 따라 보상한다(2021-07-01 신설). ⑩ 임신 · 출산(제왕절개 포함) · 산후기(O00~O99) 의료비를 모자보건법 · 정부 · 지자체 지원으로 감면받은 경우 감면 전 의료비로 계산한다(2026-05-06 신설) — 붙임5 ② 3.의 "가입일이 분만예정일부터 280일 이전이면 일부본인부담금 보상" 단서와 짝이다. 해외 치료는 제3조 (2) 해외 항목이 전액 보상하고, 국내 비급여는 제4조의2 에 따라 기본형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여행 중 "발생한" 질병인지. 이 표는 계산 방식이고, 그 질병이 해외여행 중 발생한 것인지는 제3조 (2) 국내(급여)의 문언과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에서 다퉈진다. 여행 전부터 있던 질병의 국내 치료는 이 표의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걸러지므로, 해외 진료기록 · 첫 증상 시점이 서류다.
  • 2하나의 질병과 통원 횟수. ⑦ 은 합병증 · 새로 발견된 질병 · 관련 없는 여러 질병의 통원을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해 횟수를 합치므로, 여러 과를 도는 환자의 90회 한도가 빨리 찬다. 반대로 같은 날 다른 기관 방문은 ⑧ 의 "같은 치료 목적"일 때만 1회이고, 어느 방문이 같은 목적인지는 진료기록으로 갈린다.
  • 3감면 · 할인 의료비와 전액본인부담. 감면 후 실제 부담액 원칙과 근로소득 포함 · 유공자 예외는 붙임2 와 같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6-22호는 당시 약관에서 감면 전 기준을 인정했지만 문언이 바뀐 뒤 가입 시점으로 갈린다. 전액본인부담(100/100) 항목을 계산식과 보상에서 빼는 것은 2026-05-06 개정이라, 그 전 계약은 옛 문언으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여행 중 걸린 병을 귀국해서 치료받으면 여행자보험으로 얼마나 나오나요?
제3조 (2) 질병의료비 국내(급여)는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국내 의료기관 · 약국에서 치료받으면 붙임3에 따라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붙임3은 급여 의료비를 연간 가입금액 한도로 입원은 본인부담금의 80%, 통원은 1회당 본인부담금에서 <표1>의 공제금액(의원 · 병원급 1만원, 종합병원급 2만원, 보장대상의료비의 20%,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곱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그 질병이 여행 중 발생한 것인지는 제3조 · 제12조 문언으로 따로 봅니다.
Q. 여러 병으로 여러 과를 다니면 실손 통원 횟수는 어떻게 세나요?
붙임3 ⑦ 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을 하나의 질병으로 보고, 치료 중 생긴 합병증이나 새로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 없는 여러 질병을 가진 상태에서 통원한 경우에도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⑥ 은 같은 날 같은 기관의 외래와 처방을 통원 1회로, ⑧ 은 하루에 같은 치료 목적의 2회 이상 통원을 1회로 봅니다. 계약 종료 뒤 계속 통원의 한도는 90회입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