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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타인의 생명보험 · 단체보험 · 수익자

원청 회사가 하청 근로자를 서면동의 없이 피보험자로 넣은 단체보험은 무효 — 설계사가 피보험자 요건을 확인 · 설명하지 않아 보험업법 제102조 배상, 회사 과실로 책임 7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2011나64882012. 09. 19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1심 중 86,975,000원을 넘는 보험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보험사가 86,97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보험금 청구(주위적)는 계약 무효로 기각, 손해배상(예비적)은 70% 범위에서 인용.

실무 포인트단체보험이 피보험자 요건 흠결로 무효가 돼도, 설계사가 유효 요건을 갖추도록 설명 · 확인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보험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물 수 있다. 다만 계약자 쪽 과실만큼 책임이 줄었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2,425만원 · 인정 8,69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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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원청 회사가 본인 서면동의 없이 자기 회사 단체보험의 피보험자로 넣었다가 그 근로자가 프레스 작업 중 손을 다쳐 장해 3급 판정을 받은 경우, 보험계약이 유효한지, 무효라면 보험사가 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하는지, 회사의 과실로 책임을 얼마나 줄이는지.

사실관계

  • 1하청업체는 2010. 7. 6.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재보험 등에 가입했다. 하청과 원청의 근로자들은 같은 작업장에서 함께 일했고 하청 대표이사가 원청 이사도 겸했다.
  • 2같은 날 원청 회사는 보험사 설계사를 통해, 그 근로자 본인의 서면동의 없이 피보험자를 그 근로자, 수익자를 원청 회사로 하는 단체보험(재해사망 · 재해장해 · 재해수술 · 재해입원 등 보장, 보험기간 10년, 월 보험료 46,300원)에 가입했다. 설계사는 원청 직원의 의뢰만 받고 재직증명서 등으로 실제 소속을 확인하지 않았다.
  • 3근로자는 2010. 8. 15. 원청 작업장에서 프레스 작업 중 오른손 · 손목 다발성 골절 및 압궤절단상을 입고 2010. 9. 11. 상지절단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그는 사고 전까지 보험 가입 사실을 몰랐다.
  • 4원청은 2010. 12. 하청에 흡수합병됐고, 합병 후 회사(원고)가 2011. 1. 4. 보험금 124,250,000원을 청구했다. 보험사가 거절하자 주위적으로 보험금, 예비적으로 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했다. 1심이 보험사에 지급을 명하자 보험사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계약 효력: 상법 제731조 · 제739조는 타인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제735조의3은 단체 규약으로 구성원 전부 · 일부를 일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한해 개별 동의를 갈음하게 한다. 두 회사가 같은 작업장을 쓰고 임원을 겸하며 지금은 합병됐더라도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볼 수 없어 근로자를 원청 소속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른 하청 근로자 사고에 보험금을 준 전례가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 2"소속을 불문하고 공장 안 근로자 사고면 지급한다"는 합의는 증거가 부족하고, 있다 해도 서면동의를 요구하는 강행규정의 취지에 반한다며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다.
  • 3설명의무: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은 설계사가 모집하면서 계약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험사가 배상하게 하는 규정이다. 타인의 상해보험 단체계약에서 설계사는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요건을 갖출 기회를 줄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3다60259). 두 회사 근로자가 섞여 일한다는 것을 잘 알던 설계사는 재직증명서 등으로 소속을 확인하고, 소속이 다르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어야 했다고 보았다.
  • 4하청이 직접 계약했어도 보험 조건 · 보험금에 차이가 없었고 부정한 동기도 보이지 않으며, 보험사도 설계사에게 소속이 다르면 무효라는 점을 교육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어 무효로 보험금을 못 받은 손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5책임제한: 원청도 보험 체결 경험이 많은데도 같은 공장 근로자면 소속과 관계없이 유효하다고 만연히 생각한 잘못이 있다며 책임을 70%로 제한했다(124,250,000원 × 0.7). 지연손해금은 약관의 지급기한(청구 후 3영업일)이 지난 2011. 1. 8.부터 붙였다.

결론

일부 인용 — 1심 중 86,975,000원을 넘는 보험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보험사가 86,97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보험금 청구(주위적)는 계약 무효로 기각, 손해배상(예비적)은 70% 범위에서 인용.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약관 기준이다.
  • 회사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은 그 근로자가 계약자 회사의 구성원인지, 단체 규약이 있는지, 서면동의를 받았는지가 효력을 가른다. 협력업체 · 파견 근로자가 섞인 현장에서 특히 문제가 된다.
  • 계약이 무효여도 모집 과정의 설명 · 확인 의무 위반이 있으면 보험업법 제102조 배상으로 일부를 받을 수 있었다. 계약자 측 과실 비율은 사건마다 다르다 —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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