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가 최고라면 6개월은 청구한 때부터 — 유예를 구했다는 증명은 청구인 몫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356202014. 12. 24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피고 1 보험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다. 거절 통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쟁점
보험금을 청구한 뒤 6개월이 넘어서 소를 제기한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거절 통지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청구에 최고로서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원고는 사고로 장해를 입었다며 두 보험회사에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다.
- 2피고 2 보험회사에는 2008. 10. 29. 청구했고, 그 회사는 2008. 12. 12.경 지급거절 통지를 했다. 원고가 통지를 받은 때부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 3피고 1 보험회사에는 2008. 12. 1. 청구했는데, 지급거절 통지를 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원고는 그 청구 때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뒤 재판상 청구를 했다.
- 4피고 1 보험회사는 사고가 약관상 재해가 아니고, 보험금청구권도 시효로 소멸했다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거절 통지 뒤 6개월 안에 조치가 없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했다.
- 2재해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장해 발생에 사고가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됐으므로 약관상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 3원심은 피고 1이 지급거절 통지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최고로서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고 보았다.
- 4대법원은 최고를 받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며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회답을 받을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민법 제174조의 6개월은 최고가 있은 때부터 기산된다고 했다.
- 5채무자가 유예를 구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중단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는데, 기록상 피고 1이 유예를 구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 시부터 6개월을 기산해야 한다고 보았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피고 1 보험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다. 거절 통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금 청구는 민법상 최고로서 시효를 잠시 붙들어 둘 뿐이다. 6개월 안에 소 제기 등 민법 제174조의 조치가 없으면 중단 효력이 사라진다.
- 보험사가 "조사 후 회신" 등으로 유예를 구했다면 회답을 받은 때부터 6개월을 센다. 그 사정을 보여 줄 문서(안내문 · 문자 · 통화 기록)를 청구인이 입증해야 한다.
- 같은 쟁점이라도 보험사의 회신 내용 · 시점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4336 판결
-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94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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