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음주 · 무면허 · 안전띠 면책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중앙선 침범 무보험차에 충격돼 실어증 · 인지장애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차상해의 음주운전 면책조항은 과실 사고에는 무효, 자기신체사고 2,300만 원은 무보험차상해 1억 원과 별도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고등법원 2000. 5. 18. 선고 99나49232000. 05. 18
한 줄 결론항소기각 · 확장 청구 일부 인용 — 보험사는 1심이 인정한 1억 원에 더해 10,084,970원(합계 110,084,97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차상해 같은 상해 담보에서 "음주운전 면책"은 고의에 준하는 경우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2000년 당시 판결, 대법원 판례 법리). 두 담보를 함께 들었으면 자기신체사고금을 먼저 받고, 무보험차상해는 그 금액 등을 뺀 잔액을 한도 안에서 받는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후유장해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1억 1,008만원 · 인정 1억 1,008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후유장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교육공무원인 피보험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책임보험만 든 승용차에 부딪혀 실어증 · 고위인지기능 장애가 남았다. 보험사는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차상해 약관의 음주운전 면책조항을 들어 거절하고, 설령 지급하더라도 무보험차상해 1억 원에 자기신체사고금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음주운전 면책조항의 효력과 두 담보의 관계는.
사실관계
- 1원고(1955. 1. 22.생, 교육공무원 24호봉)는 1995. 11. 29. 보험기간 1년의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Ⅰ · Ⅱ 무한 · 대물 · 자기신체사고 부상 3,000,000원 · 후유장해 20,000,000원 · 무보험자동차상해 1인당 1억 원 한도)을 체결했다.
- 21996. 5. 28. 원고가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에 충격돼 실어증과 고위인지기능 장애(맥브라이드 두부 · 뇌 · 척수 Ⅸ-B-4 · V-B) 등의 후유장해가 남았다. 가해차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만 가입된 무보험자동차였다. 원고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18,559,177원을 받았으며 보험사는 치료비 12,915,030원을 지급했다.
- 3원고는 1심에서 무보험차상해 1억 원을 인정받았고, 항소심에서 자기신체사고금을 더해 110,084,970원으로 청구를 확장했다.
법원의 판단
- 1음주운전 면책: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차상해는 상해보험의 일종이므로 상법 제732조의2 · 제739조 · 제663조에 따라 고의가 아니면 중과실 사고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음주운전 면책조항이 과실(중과실 포함) 사고까지 면책하는 부분은 무효다(대법원 98다35730 · 98다26910 판결). 이 사고가 원고의 고의 또는 고의로 평가되는 음주운전으로 발생했다는 증거도 없다. 음주를 과실상계 사유로 삼자는 주장도 사고가 가해차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했고 음주와의 인과관계 증거가 없어 배척했다.
- 2두 담보의 관계: 약관 구조상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차상해는 보험사고 내용과 지급기준이 다른 별개 담보여서 무보험차상해가 자기신체사고를 포함한다고 볼 수 없고, 자기신체사고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무보험차상해 금액은 대인배상Ⅱ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서 자기신체사고금을 포함한 공제 항목을 뺀 잔액 중 1억 원 한도로 지급한다. 무보험차상해는 실손해 산정이 전제되는 점에서 정액의 자기신체사고와 다르다.
- 3금액: 자기신체사고 부상보험금 3,000,000원 + 후유장해보험금 20,000,000원 = 23,000,000원. 무보험차상해는 위자료 1,000,000원 + 향후치료비 47,791,044원 + 상실수익액 296,554,860원(월 현실소득 2,033,546원 × 100% × 정년 2015. 2. 28.까지 225개월 라이프니쯔계수 145.8314) = 345,345,904원에서 대인배상Ⅰ 21,000,000원 · 자기신체사고금 23,000,000원 · 기수령 배상금 18,559,177원을 공제한 282,786,727원이 한도 1억 원을 넘어 1억 원. 합계 123,000,000원에서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 12,915,030원을 빼 110,084,970원. 가해자로부터 받은 배상금은 지급기준 손해액 단계에서 이미 공제되므로 보험금에서 다시 빼지 않는다.
결론
항소기각 · 확장 청구 일부 인용 — 보험사는 1심이 인정한 1억 원에 더해 10,084,970원(합계 110,084,97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상해보험 성격의 담보(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차상해 · 운전자보험 상해)에서 음주 · 무면허 면책은 상법 제732조의2 때문에 효력이 제한된다. 현행 표준약관은 이 법리를 반영해 자기신체사고의 음주 면책 조항이 삭제돼 있다.
- 무보험차상해 계산은 "대인배상Ⅱ 기준 손해액 - 공제(책임보험금 · 자기신체사고금 · 받은 배상금 등)"의 잔액에 한도를 적용한다. 당시 약관은 라이프니쯔계수를 썼지만 현재 법원 · 실무는 호프만식을 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