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
두개내 손상 보행자, 손해사정인 조언으로 1억 1천만 원 부제소합의 — 합의 뒤 정신 증상 악화로 개호 필요해지자 '예상 못 한 손해'로 개호비 137,479,542원 추가 인정(기왕증 50% · 책임 8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5가단50185062017. 01. 20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보험사는 개호비 손해 137,479,542원과 2010. 6.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소송비용 70%는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7나17572)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손해사정인까지 참여한 1억 1천만 원 합의였지만, 합의 전제(개호 불필요)가 뒤집히자 개호비만 따로 인정됐다. 다만 사고 직후 기록의 우울증 · 이상행동 언급과 '정신병' 항목의 특성을 들어 기왕증 기여도 50%가 적용돼, 청구 441,189,801원 중 137,479,542원이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 청구 4억 4,119만원 · 인정 1억 3,748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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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차에 치여 두개내 손상을 입은 보행자가 사고 2년 6개월 뒤 손해사정인 조언을 받아 보험사와 1억 1천만 원에 '일체 권리 포기' 합의를 했다. 당시 전문의 소견은 '개호 불필요'였는데 그 뒤 성적 · 폭력적 행동, 충동조절 불능 등으로 상태가 악화돼 개호가 필요해졌다. 부제소합의에도 개호비를 다시 청구할 수 있나.
사실관계
- 12010. 6. 3. 20:45경 승용차 운전자가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 도로 우측으로 걷던 원고를 차량 우측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원고는 우측 견봉골절 및 두개내 손상 등을 입었다. 피고는 그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사다.
- 2원고는 부모 입회 아래 2012. 12. 20. 보험사와 위자료 · 개호비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 등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로 110,000,000원을 받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소송 ·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견관절 수술 시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부분만 보험사가 책임지는 조건). 합의는 손해사정인의 조언을 받아 이뤄졌다.
- 3합의 전 전문의 소견 회신서는 '노동능력상실률 56%(맥브라이드 두부 · 뇌 · 척수 Ⅸ-B-3), 기왕증 기여도 50% 고려 시 최종 28%, 자해 · 타해 위험이 크지 않아 정신과적 개호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고, 손해사정인과 보험사도 개호비가 없는 것을 전제로 손해를 사정했다.
- 4합의 뒤 원고는 반복적인 성적 · 폭력적 행동, 충동조절 곤란, 현실검증력 상실, 의사소통 불능 상태를 보였고 2014. 11. 17. 개호가 필요하다는 후유장해 진단서를 받았다. 원고는 441,189,801원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부제소합의에 반해 부적법하다고 항변했다.
법원의 판단
- 1부제소합의의 범위 — 합의는 사고 2년 6개월 뒤 증상이 고착된 때 이뤄졌다는 보험사 주장에 대해, 합의 당시 전문의 · 손해사정인 · 보험사가 모두 개호비 손해가 없음을 전제로 했고 원고도 그 기초 위에서 합의했으므로, 그 뒤 생긴 개호비 손해는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손해로서 보험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원고가 함께 주장한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 · 착오 취소는 선택적 주장이어서 판단하지 않았다.
- 2책임제한 — 시야가 제한된 야간에 차와 마주보는 길가장자리로 걷지 않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으로 걸어 뒤에서 오는 차를 살피지 못한 과실 20%, 책임 80%.
- 3개호 — 후유장해 부위 · 정도와 개호 내용을 고려해 늦어도 개호 필요 진단서 발급일 2014. 11. 17.부터 여명종료일 2062. 5. 2.까지 1일 4시간 성인 여자 1인 개호(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를 인정했다.
- 4기왕증 — 신체감정의는 기왕증이 없다고 했지만, 사고 직후 진료기록에 '군대 이후 대화를 하지 않고 이상행동', '우울증' 기재가 있고, 합의 전 전문의가 기질적 뇌손상 정도에 비해 증상이 너무 높고 퇴행돼 수상 전 정신병적 변화가 선행했을 가능성을 들어 기여도 50%로 평가했으며, 감정의가 적용한 맥브라이드 Ⅷ-B-4항은 '정신병' 항목으로 일반적으로 외상과 직접 인과관계가 없고 유전 · 가족력 등 소인이 영향을 미치는 항목(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이라는 점을 종합해 기왕증 기여도 50%로 봤다. 개호비 343,698,857원 × 50% × 80% = 137,479,542원.
결론
일부 인용 — 보험사는 개호비 손해 137,479,542원과 2010. 6.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소송비용 70%는 원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나17572 — 1심 판결 일부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부제소합의가 있어도 합의의 '전제'였던 손해 항목(여기서는 개호비 없음)이 뒤집히면 그 항목은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손해사정인이 관여한 합의라는 점은 합의의 전제를 드러내는 쪽으로 작용했다.
- 정신과적 후유장해(맥브라이드 Ⅷ-B-4 '정신병' 항목)는 외상과의 인과관계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라 기왕증 기여도 다툼이 크다. 감정의가 기왕증 없음이라 해도 사고 직후 진료기록의 기재로 50%가 적용됐다.
- 개호는 1일 4시간 · 성인 여자 1인 기준이었고, 합의 뒤 진단서 발급일부터만 인정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 민법 제763조 · 제396조(과실상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관련 판례 · 결정례
후미 추돌 6일 뒤 160만 원 합의 — 뒤에 경추 디스크 수술 3회 · 신경인성 방광으로 번져 합의 효력 안 미침, 기왕증 커 사고 기여도 20% · 상실률 9.4% · 43,246,117원(1심)
인천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20가단219217
야간 보행자 추돌 뒤 합의 — 합의 뒤 발생한 개호 필요에 사고 기여도 50% · 책임 90% 적용해 개호비 173,731,674원, 항소심이 36,252,132원 추가 인정, 폭력성 · 충동조절장애 향후치료비 · 위자료는 합의 효력 안에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나17572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