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오토바이 퇴근하다 화물차를 추돌해 숨진 근로자 — 법원,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라 단정 못 한다며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4. 4. 19. 선고 2023구합750582024. 04. 19
한 줄 결론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원고 승)
실무 포인트무면허 운전은 운행의 적법성 문제일 뿐 그 자체가 사고 원인은 아니라고 봤다 — 대법원 2022두30072 기준을 출퇴근 사고에 적용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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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50대 근로자가 일을 마치고 오토바이로 귀가하다 앞차를 추월한 뒤 그 앞에서 느리게 가던 사료 운반 화물차를 들이받아 숨졌다. 공단은 무면허 · 과속 등 고의 · 중과실 사고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자녀들의 유족급여 · 장의비 청구를 거부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22년 10월 저녁 회사에서 집으로 가며 평소 출퇴근하던 길을 오토바이로 달리다, 시속 약 60km로 가던 승용차를 왼쪽으로 추월한 뒤 그보다 80~90m 앞의 14톤급 사료 운반차 뒤쪽을 들이받았다.
- 2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새벽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집과 회사 사이에는 대중교통이 없어 수년간 오토바이로 출퇴근해 왔고, 사고 당시 운전면허는 없었다.
- 3공단은 2023년 6월 무면허 · 과속과 평소 운전 습관에 대한 목격자 진술 등을 들어 고의 · 중과실 사고라며 부지급 결정을 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범죄행위 배제 조항의 범죄행위를 고의 · 자해에 준하는 것, 곧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끊고 재해의 직접 원인이 되는 행위로 좁게 봐야 한다고 했다.
- 2수년간 사고 · 범칙금 없이 운전해 온 점에서 면허와 상관없이 운전 능력은 있었고, 무면허는 사고와 직결된 사정이 아니라고 봤다.
- 3해가 진 뒤 가로등 없는 폭 6m 이면도로에서 화물차가 시속 약 20km로 서행했고 후미등을 켰는지도 불분명해, 추월한 뒤 앞을 미처 보지 못한 사고로 보이며 고의 · 중과실이라는 공단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 4과속 정황도 속도를 특정할 자료가 없고 그 위반의 법정형도 가벼워, 보험급여를 박탈할 만큼 반사회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원고 승)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이 든 동료의 운전 습관 진술만으로는 상습적 법규 위반이 있다고 단정하지 않았다.
- 사고로 다친 사람은 근로자 본인뿐이었다는 점도 업무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는 근거가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 제62조 · 제71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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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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