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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배상책임

수심 1m 풀 사다리에 안전요원 없어 키 1m 유아가 혼자 올라가 익사 — 운영사 · 안전관리책임자 책임 60%(보호자 미동반 · 구명조끼 없음), 위자료 6,000만 원 포함 부모 각 126,081,507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나20160322018. 06. 14

한 줄 결론1심판결 중 부모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운영사와 안전관리책임자는 공동하여 부모에게 각 10,000,000원을 추가 지급하라(각 합계 126,081,507원). 부모의 나머지 항소와 누나(위자료 2,000,000원 인정)의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8다248909)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물놀이장 운영자는 출입 기준이 있는 풀의 사다리 · 입구에 안전요원을 두어 어린이 출입을 막아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어린 자녀를 혼자 두고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은 점이 40% 감액 사유가 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 4,772만원 · 인정 1억 2,60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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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경기장 안 임시 수영장(신장 1.2m 미만은 보호자 동반 필요)에서 키 1m 유아가 혼자 수심 1m 풀 출입구 사다리로 올라가 빠져 사망했다. 사다리 인근에 안전요원을 두지 않은 운영사와 안전관리책임자의 과실, 안내 · 자격 미비 주장, 보호자 과실에 따른 책임 제한은 어떻게 되나.

사실관계

  • 1운영사(피고 1)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015. 7. 10.~8. 23. 경기장을 물놀이장으로 사용하는 허가를 받았다. 허가 조건에는 이용객 안전관리 요원 1일 15명 이상(인명구조 자격 2명 이상), 24시간 사고 예방, 안전관리요원의 상시 조망 · 순찰이 있었다. 피고 2는 수영장 본부장으로 안전관리책임자였다.
  • 2수영장에는 수심 30cm 유아풀 4개와 수심 70cm · 1m · 1.2m 풀 3개가 있었고, 수심 1m 풀은 신장 1.2m 이상만 출입 가능하며 미달 시 보호자 동반이 필요했고 출입구에 철제 사다리가 있었다.
  • 3키 1m가량의 망아는 2015. 8. 9. 09:40경 어머니 · 누나 · 이웃 가족과 입장해 돌아다니다 10:25경 혼자 사다리로 올라가 수심 1m 풀에 떨어졌 빠졌다. 떠 있는 것을 발견한 여성 이용객이 꺼낸 뒤 안전요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8. 15. 08:10경 저산소성 뇌손상 ·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당시 안전관리요원 16명이 배치돼 있었다. 1심(인천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7가합53896)은 부모에게 각 116,081,507원 등을 인정했고 부모 · 누나가 항소했다(청구 247,716,982원 · 240,832,928원 · 5,000,000원).

법원의 판단

  • 1안전요원 배치 — 이용객이 많은 날 운영사와 안전관리책임자는 이용기준 미달자가 풀에 들어가지 못하게 입구에 출입금지 표시 · 안내를 하고 수시로 고지해야 하며, 제한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어린이 등이 위반할 때 제지 · 구제할 수 있도록 풀과 사다리 인근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출입 · 이용 상황을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10:25경 사다리 인근에 안전요원이 없어 망아가 올라가 빠지는 것을 막지 못했고 빠진 뒤 제때 발견하지도 못했다.
  • 2안내 · 자격 — 보호자 동반 안내방송 · 플래카드를 보지 못했다는 동행자 증언은 45분 이용 · 15분 휴식 뒤 재입수 전 안전수칙 방송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16명의 안전요원이 있었음에도 전혀 보지 못했다고 하는 점, 사고 충격으로 주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 출입구 · 수영장 안에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이용수칙이 게시된 점에서 믿기 어렵다. 심폐소생술이 미흡했다는 증언만으로 무자격 · 미훈련 요원 고용을 인정할 수 없다.
  • 3책임제한 — 어린 망아는 수영장에서 보호자의 세심한 보호가 필요했고, 보호자 없이 들어갈 경우 구명조끼 · 튜브를 착용하게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60%.
  • 4손해 — 망아가 성인이 돼 21개월 군 복무를 마친 2031. 12. 7.부터 60세인 2071. 3. 6.까지 도시일용노임 월 22일, 생계비 1/3 공제로 일실수입 283,387,636원(사망일 2015. 8. 15. 기준 현가). 치료비 3,380,254원, 장례비 3,503,800원. 합계 × 60% = 174,163,014원. 위자료 망아 60,000,000원, 부모 각 9,000,000원, 누나 2,000,000원. 상속대상 234,163,014원을 부모가 1/2씩.

결론

1심판결 중 부모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운영사와 안전관리책임자는 공동하여 부모에게 각 10,000,000원을 추가 지급하라(각 합계 126,081,507원). 부모의 나머지 항소와 누나(위자료 2,000,000원 인정)의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출입 기준이 있는 풀의 사다리 · 입구는 안전요원이 지켜야 하는 지점이다. 16명이 배치돼 있었어도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과실이 됐다.
  • 유아 익사 사건에서 보호자 과실(혼자 둠 · 구명조끼 미착용)이 40% 감액으로 반영됐다. 사망 위자료 6,000만 원에 부모 각 900만 원이 더해졌다.
  • 항소심은 책임비율 · 손해액은 그대로 두고 1심이 빠뜨린 부분(각 1,000만 원)을 추가했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관광진흥법(유원시설업 안전관리)
  • 민법 제763조 · 제396조(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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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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