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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한 건설회사의 중대한 과실 — 두부외상 뇌손상 중복장해 74.43% · 책임 60%, 산재 휴업 · 장해급여 195,040,550원 공제 후 51,721,284원(1심 뒤집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601032020. 02. 05

한 줄 결론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피고는 원고 1에게 51,721,284원, 원고 2에게 6,000,000원과 2011. 4.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기각(소송총비용 6/7은 원고들 부담).

실무 포인트※ 상급심(2020다216240)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사고 뒤 2년 넘게 지나 진단된 인지 · 성격 장해라도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면 그 판명 시점부터 3년의 시효가 간다. 책임제한 60% 뒤 산재 급여를 빼고 남은 재산상 손해는 1,600만 원대였지만 위자료 3,500만 원이 더해졌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산재 · 일부만 받음 · 청구 4억 1,502만원 · 인정 5,17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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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전문건설업 등록이 없는 사람에게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한 건설회사가 그 현장에서 다친 근로자에게 민법 제757조의 '도급인의 중대한 과실'로 책임을 지는가. 두부외상 후 뒤늦게 나타난 인지 · 성격 장해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가나.

사실관계

  • 1원고 1은 2011. 4. 8. 피고 건설회사가 하도급한 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두부외상을 입었다. 피고는 전문건설업 등록이 없어 시공 자격이 없는 개인에게 이 공사를 하도급했다. 원고 1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126,887,500원 · 요양급여 80,676,170원 · 장해급여 68,153,050원을 받았다.
  • 2원고 1은 2012. 7. 13. 외상성 뇌전증(간질)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4. 1. 10. 기질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다. 소는 2016. 7. 25. 제기됐다. 원고 1은 415,023,661원, 배우자인 원고 2는 20,000,000원을 청구했고, 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2. 20. 선고 2016가단17767)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3신체감정 결과 두부외상에 의한 두통 · 기억력 장애(신경외과) 28%, 기억력 · 실행기능 저하 등 인지기능장해(정신건강의학과) 33%, 전두엽 손상 관련 무의욕 · 성격 변화(신경과) 47%로 중복장해율 74.43%였고, 2011. 4. 8.부터 2016. 3. 7.까지 입원 기간은 총 468일이었다.

법원의 판단

  • 1민법 제757조의 '중대한 과실'은 약간의 주의만 했으면 위법 · 유해한 결과를 쉽게 예견할 수 있었는데 만연히 간과한,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를 뜻한다(대법원 2002다12239 · 97다29264 판결). 구 건설산업기본법상 콘크리트 · 거푸집 · 동바리공사는 철근 · 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업체만 시공할 수 있고 전문공사는 등록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해야 하는데, 피고는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 하도급했고 무자격 하도급은 사고 위험을 더 높인다는 점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부실시공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했다.
  • 2일실수입 — 형틀목공 노임 주장은 사고 전 소득 자료가 일정하지 않아 배척하고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월 22일, 65세까지)으로 했다. 입원 468일(계산 편의상 2012. 7. 8.까지)은 100%, 이후 가동연한까지 74.43%로 311,187,895원. 기왕치료비 14,068,880원, 향후치료비는 정신건강의학과 14,978,507원 · 신경과 12,701,109원(감정일로부터 5년).
  • 3안전교육과 안전장비 지급에도 안전모를 쓰지 않고 현장에 들어간 원고 1의 과실을 40%로 보아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휴업급여 126,887,500원과 장해급여 68,153,050원 합계 195,040,550원을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했다. 위자료는 원고 1 35,000,000원, 원고 2 6,000,000원.
  • 4소멸시효 — 후유증으로 불법행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사유가 판명된 때 손해를 알았다고 본다(대법원 92다42583 판결). 2012. 7. 13. 당시 치료는 외상성 뇌전증을 주 증상으로 진행돼 이 후유장해를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두 병원 회신, 2014. 1. 10.에야 기질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점에서 시효는 2014. 1. 10.부터 진행하고 2016. 7. 25. 제소는 3년 안이라고 했다.

결론

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피고는 원고 1에게 51,721,284원, 원고 2에게 6,000,000원과 2011. 4.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기각(소송총비용 6/7은 원고들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책임이 없지만(민법 제757조), 무자격 업체에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것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됐다.
  • 상실률 74.43%에 책임 60%를 적용한 뒤 산재 휴업 · 장해급여 195,040,550원을 빼면 재산상 손해는 16,721,284원만 남았다. 요양급여는 치료비 쪽에서 별도로 다뤄져 이 공제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 두부외상 뒤 인지 · 성격 장해처럼 뒤늦게 진단되는 후유장해는 시효 기산점이 진단 시점으로 늦춰질 수 있다 — 이 사건은 사고 후 5년 3개월 뒤 제소였지만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 민법 제766조 제1항(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 제29조 제2항(전문공사 하도급 제한)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12239 판결 · 2000. 7. 7. 선고 97다29264 판결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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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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