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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후유장해

교통사고 뇌손상으로 노동능력 100% 상실 — 자동차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은 위자료 · 상실수익만으로 한도 2억 원 넘어 전액, 소송 중 일부만 준 보험사에 나머지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창원지방법원 2011. 10. 26. 선고 2009가단337332011. 10. 26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트레일러 소유 회사 · 공제사업자는 원고 1에게 132,954,736원, 원고 2에게 114,890,468원, 자녀들에게 각 5,000,000원을 지급하고, 보험회사는 이와 부진정연대해 원고 1에게 88,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항소됐고, 상급심 결과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는다.

실무 포인트자동차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의 상실수익액을 일용노임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소득(약 10년 낙농 경력을 반영한 숙련 농업 평균임금 — 대체고용비) 기준으로 계산하자 보험사 산정액(103,905,224원)보다 커져 한도 전액이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 청구 6억 2,856만원 · 인정 1억 3,29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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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법정 제한을 넘는 크레인을 실은 트레일러가 우회전하다 직진하던 승용차와 부딪혀 승용차에 탄 두 사람(원고 1 · 2)이 중증 뇌손상을 입었다. 트레일러 쪽 손해배상과 함께, 자기 차 자동차상해 보험금 중 후유장해 한도 2억 원 가운데 소송 중 일부만 지급한 보험회사에 나머지를 청구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2007. 10. 2. 05:20경 트랙터가 끄는 트레일러에 법정 제한(폭 2.5m · 길이 16.7m)을 넘는 폭 3.4m · 길이 23.3m의 천장 크레인을 싣고 편도 1차선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다, 직진하던 원고 차량이 적재함 끝에서 약 6.7m 튀어나온 크레인 후미에 정면으로 부딪혔다. 황색 점멸등 교차로였다.
  • 2운행허가 조건(앞뒤 통제차량 배치 등)과 달리 통제차량이 없었고, 튀어나온 크레인 옆면에는 반사체 없이 양 끝에 반사띠와 경광등만 있었다.
  • 3조수석의 원고 1은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 강직성 편마비, 운전한 원고 2는 두개골 함몰골절 · 미만성 축삭손상을 입었다. 원고 3~5는 두 사람의 자녀다.
  • 4원고 1은 자기 차에 자동차상해(부상 한도 2,000만 원, 장해 한도 2억 원) 보험을 들어 있었는데, 보험회사는 소송 중인 2011. 6. 13. 후유장해 보험금 112,000,000원만 지급했다. 보험회사는 위자료 3,150만 원과 일용노임 기준 상실수익액 72,405,224원, 합계 103,905,224원이라 더 줄 것이 없다고 했다.
  • 5원고 1은 트레일러 소유 회사 ·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 628,557,105원을, 자기 차 보험회사에 나머지 후유장해 보험금 88,000,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트레일러 운행자와 공제사업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맑은 날씨에 시야 장애가 없었고 후미 경광등 · 황색 점멸등이 있었으므로 전방주시를 다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원고 측 과실을 50%로 보았다(측면 반사체가 없어 경광등을 다른 차로 오인했을 가능성도 언급).
  • 2원고 1은 10년간 낙농업을 했지만 유대수입에는 경비 · 자본이익이 섞여 있어 소득으로 보지 않고, 같은 경력자 대체고용비로 통계상 숙련 농업 남자 평균임금 2,940,167원을 소득으로 봤다. 노동능력상실은 100%지만 사고 전 한쪽 눈 실명(24%)이 있어 증가분 76%를 적용했고, 1일 8시간 성인 1인 개호를 인정했다.
  • 3자동차상해 지급기준의 후유장해보험금은 위자료 · 상실수익액 · 가정간호비로 구성된다. 위자료 3,150만 원은 다툼이 없고, 상실수익액은 손해배상과 같은 방법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한다는 것이어서 원고 1의 일실수입 209,583,183원을 더하면 한도 2억 원을 넘는다고 했다.
  • 4그래서 가정간호비 요건(식물인간 상태 · 사지완전마비)을 더 따질 필요 없이 한도 2억 원을 지급해야 하고, 이 의무와 가해 쪽 배상의무는 부진정연대라고 했다.

결론

일부 인용 — 트레일러 소유 회사 · 공제사업자는 원고 1에게 132,954,736원, 원고 2에게 114,890,468원, 자녀들에게 각 5,000,000원을 지급하고, 보험회사는 이와 부진정연대해 원고 1에게 88,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항소됐고, 상급심 결과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는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자동차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의 상실수익액은 보험사가 일용노임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법원이 인정한 소득 기준 일실수입이 더 컸다. 이 사건에서는 낙농 경력이 대체고용비(숙련 농업 평균임금)로 인정된 것이 결과를 바꿨다.
  • 자기 차 자동차상해로 이미 받은 보험금(원고 1 132,000,000원 · 원고 2 220,000,000원)은 가해 쪽 배상액에서 공제됐다. 사고 전 장해(한쪽 눈 실명 24%)는 상실률에서 빠졌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항소됨).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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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