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상해 요건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기간이 끝난 뒤 사망해도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17892026. 04. 02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보험사에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2,500만 원과 특약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쟁점
상해보험 약관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경우,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사망은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 일어났다면 지급사유가 되는가.
사실관계
- 1계약자는 2003. 4. 16.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 2003. 4. 16.부터 2023. 4. 16.까지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주보험의 교통재해 사망보험금(평일)은 2,500만 원, 교통재해사망특약의 사망보험금은 1,000만 원이었다.
- 2피보험자는 평일인 2023. 1. 11. 10:43경 도로에서 차량에 충격되는 교통사고를 당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3. 6. 20. 급성신손상으로 인한 전해질불균형으로 사망했다. 사망은 보험기간이 끝난 뒤였다.
- 3직접사인인 급성신손상은 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 수술 후 뇌실염으로 항생제를 투여한 데서 비롯됐고, 담당의사는 2023. 3. 30. 의식상태가 혼미하고 호전이 어려울 수 있으며 상하지 근력저하는 영구적일 수 있다고 진술했다.
- 4계약자는 상속인이자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한 자로서 합계 3,500만 원의 지급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교통재해와 사망은 별개의 보험사고이고, 보험기간 종료 당시 생존인지 사망인지에 따라 만기축하금이나 사망보험금 중 하나를 받는 것으로 해석되며 다의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또 원고 주장대로 읽으면 보험사가 기간과 무관하게 상당 기간 지급의무를 지게 돼 불합리하다고 했다.
- 2대법원은 보험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되, 그 해석을 거친 뒤에도 다의적이고 각 해석에 합리성이 있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를 들었다.
- 3약관 문언상 "보험기간 중"이 서술어인 "사망하였을 때"를 수식한다고 읽어 사망까지 기간 안에 일어날 것을 요구한다는 해석도 객관성 ·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 4그러나 같은 약관 제18조 제4항이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도 재해일부터 2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하면 그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기간 중"이 교통재해만 수식한다고 읽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고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 5따라서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가 발생했을 것만 요구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사망 등 결과의 직접적 원인을 보험기간 중의 교통재해로 한정하면 보험사가 무한정 의무를 지는 불합리도 해소된다고 했다.
- 6나아가 약관상 장해는 증상이 고정된 영구적 훼손 상태를 말하는데, 피보험자는 사고 후 5개월여 만에 중환자실 치료 중 사망했고 직접사인이 사고 치료 과정에서 비롯된 점 등에 비추어 사망 전까지 일시적 장해상태에 있다가 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보험사에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2,500만 원과 특약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지급사유 문장에서 "보험기간 중"이 사고를 수식하는지 결과를 수식하는지가 그대로 쟁점이 된다. 청구 단계에서 약관 문언을 그대로 옮겨 두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이다.
- 같은 약관 안의 다른 조항(장해 악화 · 재해일 기준 조항)이 해석의 근거가 된다. 한 조항만 떼어 보지 않는다.
-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다른 해석 원칙을 거친 뒤에도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보충 원칙이다. 약관이 일의적으로 읽히면 나오지 않는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 상법 제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118 판결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851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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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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