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48.0 척추협착 — 이 코드로 진단 받았는데 동부손해보험 무배당프로미라이프 참좋은 3.2.5 간편건강보험2204 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붙여 넣은 글에서 찾은 것
M48.0척추관협착증
아래는 그 말과 맞닿은 원문 · 실제 결과 · 다른 회사 · 지금 제도입니다. 맞다 · 틀리다는 적지 않습니다 — 내 경우의 판단은 맨 아래에서 질문으로 올리면 현업 · 합격생이 봅니다.
① 약관 · 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② 지금 제도에 맞나 — 2026 개정
2026 개정이 내 사고에 적용되나 — 사고일 · 보험 시작일로 확인열기접기
8주 넘는 치료 검토는 사고일(2026. 9. 10.) 기준,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폐지는 가해 차량 보험의 보험기간 시작일(2026. 10. 25.) 기준입니다 — 둘이 달라서 보험사 안내도 엇갈립니다. 보험 시작일을 모르면 가해 차량 보험사에 “보험기간 개시일”을 물어보세요.
내 사고에 2026 개정이 적용되나 — 날짜로 확인
8주 초과 치료 검토는 사고일(2026-09-10 이후), 향후치료비 기준은 보상하는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2026-10-25 이후)로 갈립니다. 두 날짜와 급수를 넣어 보세요.
근거: 금융감독원 2026-09-02 보도자료 「’26.9.10.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2026-08-28 개정본). 치료가 인정되는지 · 금액이 얼마인지는 진단서 · 진료기록과 검토 결과로 정해지며, 여기서는 어느 절차 · 기준이 걸리는지만 보여 줍니다.
③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척추관협착증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15건 — 받은 쪽 8 · 못 받은 쪽 7.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척추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63건 — 노동능력상실률 2.5~85% · 위자료 50만 원~8000만 원 · 가해자 책임 20~90%.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1심 2021가합52609상실률 23.12 · 28.9 · 30% · 위자료 500만 원 · 10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18나58457상실률 9 · 16.7 · 18 · 30%(한시 포함) · 위자료 1500만 원 · 책임 80% · 기왕증 50% · 맥브라이드/AMA
- 항소심 2016나103819상실률 15 · 33% · 위자료 1500만 원 · 책임 70% · 맥브라이드/AMA
- 항소심 2015나2050642상실률 5 · 16 · 50% · 위자료 1000만 원 · 책임 50%
- 1심 2014가합546365상실률 35% · 위자료 500만 원 · 책임 20%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④ 다른 회사는 어떻게 적었나
M48.0가 적힌 보험사 별표 0개 — 회사마다 어느 분류표에 넣었는지 코드 페이지에서 회사별로 봅니다.
답변 2
간편건강보험은 상품 이름이 같아도 가입 시기와 특약 구성에 따라 담보가 많이 달라서, 코드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워요. 순서는 증권 → 담보 → 약관 정의입니다. 먼저 증권(또는 앱의 가입내역)을 열어 질병수술비, 질병입원일당, 특정질환 관련 특약 중 어떤 게 붙어 있는지 목록부터 확인하세요. M48.0이 걸릴 수 있는 쪽은 보통 수술비와 입원일당 계열인데, 수술비는 약관의 수술 정의(절단·절제 등)와 수술분류표에 들어오는지가 갈림길이고, 협착증에 흔한 신경차단술·시술류는 그 정의에 들어오는지를 조항에서 따로 봐야 해요. 간편심사 상품이면 가입 전 진료나 고지 관련 조항, 그리고 가입 후 면책·감액 기간이 지났는지도 같이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 · 시술 명칭(진단서나 수술기록지에 적힌 그대로)과 가입 연월을 알려주시면 어느 조항을 펴봐야 하는지 더 좁혀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위 답변 순서대로 증권부터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간편심사 상품은 이름이 같아도 가입 연월 따라 담보가 달라서 늘 헷갈리거든요. 하나 궁금한 게, 협착증은 수술기록지에 적힌 명칭이 "신경차단술"인지 "감압술" 같은 건지에 따라 볼 조항이 달라지는 걸로 이해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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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