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뒤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 "진단기준 미충족" 주장 배척, AMA 6판으로 노동능력상실 15% · 책임 70%, 5,278만 원(항소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나1038192017. 12. 07
한 줄 결론일부 인용(1심 변경) — 피고는 원고에게 52,781,37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CRPS 사건은 진단(인과관계) · 장해율 평가 기준 · 체질적 소인을 이유로 한 책임제한이 함께 다퉈진다. 이 사건은 원고 과실이 없는데도 질환 특성으로 30%가 제한됐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 청구 4억 3,041만원 · 인정 5,278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신호위반 차에 받힌 피해자가 사고 1년여 뒤 CRPS 1형 진단을 받고 척수자극기 삽입술까지 받았다. 보험사는 AMA 제5판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다퉜다. CRPS를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노동능력상실률 · 향후치료비 · 책임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사실관계
- 1원고는 2009. 7. 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다 정지신호를 어긴 승용차에 받혀 경 · 요추부 염좌, 뇌진탕, 우측 족관절 · 견관절 염좌 등을 입었다. 가해차량 보험사(피고)에게 430,409,806원을 청구했다.
- 2원고는 2010. 11. 15. CRPS 1형(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은 뒤 여러 대학병원에서 CRPS 1형 최종 진단을 받았으며(그중 한 곳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도 받았다), 2011. 8. 9. 양쪽 하지, 2014. 4.경 양쪽 상지에 척수자극기 삽입술을 받았다.
- 3피고는 치료비로 110,908,906원,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164,000,000원(1심 판결 뒤 100,000,000원 포함)을 지급했다. 피고는 AMA 제5판 11개 기준 중 1개 항목만 해당한다며 사고와 CRPS의 인과관계를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CRPS는 확진할 단일 검사가 없고 의학계는 국제통증학회(IASP) 수정진단기준(2004)과 AMA 제6판(2008)을 쓰므로 반드시 제5판으로 판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진단의 발병일이 사고일이고, 신체감정 결과와 척수자극기 수술 · 계속 치료 경과를 보면 사고로 생긴 CRPS가 인정된다.
- 2맥브라이드표를 유추해 CRPS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것은 합리적 · 객관적이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2009다77198)에 따라, 감정의 33% · 50% 대신 AMA 제6판에 따른 15%를 채택했고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영구장해로 봤다. 소득은 도시일용노임, 가동기간은 60세까지로 일실수입 75,510,879원을 인정했다.
- 3향후치료비로 반흔성형술 2,456,637원, 척수자극기 배터리 교체비 63,942,000원, 보존적 치료비 190,993,651원 합계 257,392,288원을 인정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 산정의 절대 기준은 아니라고 했다.
- 4원고가 급히 출발했다거나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어 원고 과실은 없다. 다만 CRPS는 원인이 다 밝혀지지 않았고 경미한 외상으로도 생길 수 있는 희귀하면서 결과가 중한 질환이라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 지우는 것은 공평에 맞지 않는다며 책임을 70%로 제한했다(2009다77198).
- 5책임제한 뒤 재산상 손해 235,054,046원에서 이미 받은 치료비 중 30%(33,272,671원)와 손해배상금 164,000,000원을 빼 37,781,375원으로 봤고, 위자료는 15,000,000원으로 정했다.
결론
일부 인용(1심 변경) — 피고는 원고에게 52,781,37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CRPS 인과관계를 다툴 때 보험사가 AMA 제5판 기준만 내세우면, 이 판결처럼 IASP 수정기준 · AMA 제6판 사용 현실과 진단 경과(발병일 기재, 수술 이력)가 반박 근거가 된다.
- 피해자 과실이 없어도 질환 특성(체질적 소인)으로 책임이 제한될 수 있고, 먼저 받은 치료비 중 책임 제한분과 가지급금이 공제돼 최종 금액이 크게 줄 수 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진단 경과 · 감정 내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민법 제393조 · 제396조 · 제763조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엄마가 넓적다리뼈머리 골절 수술로 상해급수 2급 간병비 기간이 끝나간대요
- Q남편이 골반 골절 수술로 상해급수 1급 치료 끝나면 후유장애는 따로 보나요
- Q자차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냐고 물으시는데 답을 못 드리겠어요
- Q사고 난 지 2년 10개월인데 손해배상 시효가 걱정돼요답변 2
- Q2026 자동차보험 개정 적용 — 해당 사고로 합의금 진행 시 바뀐법 적용인지 이전법 적용인지 궁금합니다.답변 2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CRPS 노동능력상실률을 맥브라이드표 유추만으로 73%로 단정한 것은 위법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CRPS 진단은 완화된 기준으로, 장애율은 엄격한 기준으로 — 어긋나면 안 된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CRPS 향후치료비 — 척수자극술로 나아질 수 있다면 여명까지 매년 약물 · 신경치료비가 든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32078
소송에서 향후치료비는 자보수가가 절대 기준이 아니다 — 신체감정으로 합리적 산정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