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숨진 근로자의 허리 디스크 장해 — 공단은 대면 진찰을 못 한다며 부지급, 심사위원회가 기록으로 12급 인정해 유족에게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5652021. 11. 24
한 줄 결론원처분(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고인의 장해등급 12급 16호 결정
실무 포인트대면 진찰이 불가능해도, 위원회는 공단이 다른 청구에서 인정한 요양기간과 수술 이력으로 등급을 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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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가 숨진 뒤 유족이 청구한 장해급여를, 직접 진찰 없이 남은 기록만으로 등급을 정할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약 18년간 터널 공사 현장에서 발파 일을 한 근로자가 2017년 6월 요추 4-5번 · 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과 척추관협착증을 진단받아 시술 · 수술을 받았고, 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됐다.
- 2근로자는 2020년 5월 사인 미상으로 숨졌고, 유족이 2021년 5월 받지 못한 장해급여를 미지급 보험급여로 청구했다.
- 3공단 소속 병원 특별진찰 의사는 환자를 본 적이 없어 수술기록 등만으로는 고정된 장해 상태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고, 공단은 이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
- 4유족은 이미 숨진 근로자는 진찰 절차를 거칠 수 없으니 남은 진료기록으로 등급을 정해야 하고, 판정 자체를 거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공단 자문의사회의가 미지급 요양비 청구에서 2019년 4월까지 요양기간을 인정한 점을 들어, 그 무렵 상병이 증상 고정에 이르렀다고 봤다.
- 2요추 두 분절에 관혈적 수술을 한 번 받은 기록을 근거로 척추에 가벼운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12급 16호)로 판단했다.
- 3증상 고정과 12급 장해가 모두 인정되므로 미지급 장해급여를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
원처분(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고인의 장해등급 12급 16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이 다른 청구(미지급 요양비)에서 인정한 요양기간이 증상 고정 시점의 근거로 쓰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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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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