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채탄 근무자가 무릎 · 어깨 승인 뒤 신청한 목 척추관 협착증 — 중장년에 흔한 퇴행이고 채광 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감정에 따라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2638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경추 척추관 협착증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목 협착은 사무직에서도 흔하다는 감정이 나오면, 오랜 육체노동 경력만으로는 업무 기여를 인정받기 어려웠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광업소에서 채탄보조 · 채탄선산부로 32년간 일한 근로자가 무릎 · 어깨 상병을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경추 4~7번 척추관 협착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으나 공단은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86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보조 · 채탄선산부로 채탄 · 굴진 업무를 했다.
- 22018년 10월 양쪽 무릎 퇴행성 골관절염, 2019년 6월 양쪽 어깨 극상건 파열 등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됐다.
- 3요양 중 2020년 8월 팔꿈치 상과염 · 관절증과 경추 4~7번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아 추가상병을 신청했고, 공단은 2020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 4소송에서는 경추 척추관 협착증 부분만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공단 자문의와 산재보험 자문의는 여러 마디의 경추증이 보이지만 나이에 따른 평균적인 변화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봤다.
- 2법원 감정의는 경추 4~7번의 가벼운 디스크 돌출과 경도~중등도 협착은 중장년에게 흔하고 노동의 강도나 기간에 좌우되는 소견이 아니라고 했다. 경추는 머리 무게를 지탱하는 구조라 사무직에서도 흔히 생긴다고 했다(당시 62세).
- 3원고의 주된 증상은 어깨 · 팔꿈치 같은 팔 쪽 문제일 가능성이 크고, 목은 자연 경과로 함께 생긴 질환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 4법원은 주치의의 "수십 년 무리한 노동 탓" 소견만으로는 감정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경추 척추관 협착증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광업소 굴진 작업자의 목 · 허리 협착을 인정한 판결(2021구단60666)도 있다 — 거기서는 감정의가 육체노동의 일부 기여를 인정했고, 이 사건 감정의는 노동량과 관계없는 소견이라고 봤다.
- 추가상병의 존재와 업무 · 승인 상병과의 인과관계는 신청한 근로자 쪽이 증명해야 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정의)
-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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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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