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수술 후 마미증후군 — 수술 중 신경 손상 과실 추정 · 보존적 치료 설명 안 한 설명의무 위반, 상실률 23.12%(기왕증 · 예정 장해 공제) · 책임 60% · 182,656,576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인천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21가합526092021. 10. 12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병원은 원고 1에게 182,656,576원, 배우자에게 5,000,000원과 2018. 7.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 상급심(2021나16162)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수술 직후 전에 없던 신경 증상이 생겼고 집도의 발언 · 감정 소견이 뒷받침되면 과실이 추정된다. 다만 상실률에서 기왕증과 '수술이 잘됐어도 남을 장해'를 빼고 책임도 60%로 제한해, 청구 264,909,142원 중 182,656,576원이 인정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 6,491만원 · 인정 1억 8,26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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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내원 당일 수술을 결정하고 5일 뒤 요추 4-5번 수핵제거술 등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직후 발목 · 발가락 근력 저하, 요실금 등 마미증후군이 생겼다. 보존적 치료 없이 바로 수술한 것, 수술 중 신경 손상, 수술 후 전원 조치, 설명의무 가운데 무엇이 인정되고 손해는 어떻게 계산되나.
사실관계
- 1원고 1은 2018. 7. 5. 허리통증과 왼쪽 다리 저림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근전도 · MRI 검사를 받았고,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 요추 3-4번 · 요추 5번-천추 1번 수핵증이 발견됐다. 같은 날 18:00경 수술을 결정하고 2018. 7. 10. 수핵제거술 · 척추궁 절제술 · 신경해리술 · 극돌기간 보형물 삽입술을 받았다.
- 2수술 후 오른쪽 발목 · 발가락 근력 저하, 오른쪽 하지 감각저하, 요실금 증상이 나타났고 2018. 9. 21. 퇴원했다. 이후 신경인성 방광에 따른 배뇨장애, 양측 요천추부 신경근병증, 마미증후군 등의 장해가 남았다. 2018. 9. 17. 면담에서 집도의는 '수술 과정에서 신경을 건드렸다'고 말했다.
- 3원고 1(1973. 1. 14.생 남성)은 회사원으로 2017년 연소득 82,893,937원(월 6,907,828원)이었다. 원고 1은 264,909,142원, 배우자인 원고 2는 위자료 5,000,000원을 청구했다.
- 4신체감정 결과 재활의학과 30%(맥브라이드 척주손상 Ⅴ-D-2-c, 기왕증 30% 반영) · 비뇨기과 10%(Ⅱ-A-2)로 중복장해율 28.90%(기왕증 기여도 21.89%)였고, 수술 후유증이 없었더라도 요추 유합술로 20%(Ⅴ-D-2-b)의 상실이 예정돼 있었다.
법원의 판단
- 1진료방법 선택 — 척추 수술은 통상 4~8주 보존적 치료 후 결정하지만, 원고 1이 20년 전 발병해 최근 악화돼 잠을 못 잘 정도라고 호소했고 MRI 소견이 수술 적응증에 해당하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의도 수술이 선택 가능한 방법이라 한 점에서, 바로 수술한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대법원 2010다95635 판결 법리).
- 2수술상 과실 — 집도의가 신경을 건드렸다고 말한 점, 수술 전에는 하지 근력 · 배뇨 기능에 이상이 없었는데 수술 직후 장애가 생긴 점, 감정의가 '수술 후 손상으로 보임'이라 회신한 점, 기왕증의 점진적 진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술기상 잘못으로 신경을 손상했다고 추정했다(대법원 2010다57787 판결 법리).
- 3수술 후 처치 — 직접적 신경 손상은 재수술로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재활치료 과정이 적절했으며 상급병원으로 옮겼더라도 크게 다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아 전원 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 4설명의무 — 수술 목적 · 방법 · 합병증(마미증후군 등)은 설명했지만, 보존적 치료법의 장단점을 제시해 두 치료법을 비교 ·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봤다(대법원 2017다248919 판결 법리).
- 5손해 — 수술일부터 퇴원일까지 상실률 100%, 이후 23.12%[= 28.90% × (100% − 20%)]. 정년 만 60세까지 월 6,907,828원, 이후 만 65세까지 도시일용노임으로 일실수입 242,491,134원, 일실퇴직금 12,482,482원, 기왕치료비 12,895,215원(18,136,730원에서 원고가 주장한 기왕증 28.90% 공제), 향후치료비 19,892,130원(비뇨기과, 기왕증 미적용). 오랜 허리통증과 진행된 기왕증, 척수신경 인접 부위 수술의 위험성, 적절한 사후 재활조치를 들어 책임을 60%로 제한해 재산상 손해 172,656,576원. 위자료는 원고 1 10,000,000원, 원고 2 5,000,000원.
결론
일부 인용 — 병원은 원고 1에게 182,656,576원, 배우자에게 5,000,000원과 2018. 7.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서울고등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나16162 — 1심 판결 일부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상실률 계산이 두 단계로 깎였다. 감정 중복장해율 28.90%는 이미 기왕증 30%를 반영한 것이고, 여기서 다시 '수술이 성공했어도 남을 20%'를 빼 23.12%만 수술 과실로 인한 상실로 봤다.
- 원고가 기왕치료비에 기왕증 기여도 28.90%를 스스로 적용해 청구했고 법원은 실제 기여도 21.89%보다 불리한 그 주장을 그대로 썼다 — 청구 방식이 인정액에 영향을 준다.
- 설명의무 위반은 수술 합병증 설명이 있었더라도 '대안 치료법' 설명이 없으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수술 과실이 함께 인정돼 설명의무 위반이 별도 위자료로 분리되지는 않았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5635 판결(진료방법 선택)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57787 판결(의료과실 추정)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7다248919 판결(설명의무 증명책임)
-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향후치료비)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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