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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의료과실

팔 리프트 · 지방흡입 후 겨드랑이 창상파열 · 감염 · 정중신경 손상 — 과다 절개 과실 · 2주 방치 · 설명의무 위반, 상실률 16%(피아니스트 50% 주장 배척) · 책임 50% · 81,065,444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나20506422016. 10. 27

한 줄 결론1심판결 변경 — 의사의 손해배상채무는 81,065,444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의사는 환자에게 81,065,444원과 2012. 5.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소송총비용 4/5는 의사 부담).

실무 포인트미용 성형수술 뒤 합병증 사건에서 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지만 환자의 반소가 일부 받아들여졌다. 피아니스트로서의 소득 · 상실률 주장은 실제 수입 증거가 없어 대학 급여(월 3,303,333원)와 일반 기준 16%로 계산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4억 1,973만원 · 인정 8,107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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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양쪽 팔 리프트 및 지방흡입술 뒤 봉합 부위가 터지고 감염돼 다른 병원에서 변연절제술 · 피부이식을 받았고, 그 뒤 오른손 정중신경 손상이 남았다. 시술 과실 · 사후 치료 과실 ·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나, 정중신경 손상은 뒤의 변연절제술 때문이라는 의사 주장이 받아들여지나, 피아니스트라는 환자의 상실률은 얼마인가.

사실관계

  • 1환자(피고 · 반소원고)는 2012. 5. 17. 의사(원고 · 반소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전신마취 아래 양쪽 겨드랑이를 절개해 약 1,000cc 지방을 흡입하고 팔 피부를 들어 올리는 시술을 받았다. 다음 날 통증과 오른손 부종이 있었고 2012. 5. 19. 퇴원했다.
  • 2퇴원 뒤 시술 부위에서 분비물이 나와 2012. 5. 22.부터 소독 · 약물치료를 받았고, 5. 27. 국소마취 변연절제술, 6. 2. 부분 봉합사 제거 뒤 창상파열이 발견돼 스테플러로 2차 봉합했으며 6. 12.까지 소독이 이어졌다.
  • 32012. 6. 13. 다른 대학병원에 갔을 때 좌측 겨드랑이는 10cm 피부결손으로 연조직이, 우측은 6×6cm 피부결손으로 근육이 노출돼 삼출물이 나오는 상태였다. 세균배양에서 균이 확인돼 항생제 정맥주사를 받고 6. 21. 변연절제술 · 피부이식(우측) · 국소피판술(좌측)을 받았다. 6. 22.부터 오른손 끝 감각 이상, 7. 2.부터 2 · 3 · 4번째 손가락 위약감 · 통증이 나타나 7. 13. 근전도에서 우측 근위부 정중신경 손상이 확인됐다.
  • 4현재 오른손 2 · 3 · 4번째 손가락 저림과 엄지 근력 약화(근력 4), 좌측 겨드랑이 경한 반흔성 구축, 겨드랑이 · 앞가슴 · 좌측 허벅지 흉터가 남았다. 의사는 채무부존재확인(본소)을, 환자는 419,726,684원(당심 감축)의 손해배상(반소)을 구했다. 1심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8. 21. 선고 2012가합100826(본소) · 2012가합6825(반소).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 겨드랑이는 운동 범위가 넓어 충분한 여유 피부가 필요한데 과다 절개 · 긴장 봉합을 하면 파열 가능성이 크고, 파열 부위를 치료한 성형외과 의사가 그 원인을 과다 절개 · 긴장 봉합으로 지목했으며,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원고가 시술해 미숙으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종합해 과실을 인정했다(대법원 2004다52576 판결의 입증책임 완화 법리). 승마 등 격렬한 활동으로 터졌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배척했다.
  • 2정중신경 손상과의 인과관계 — 환자가 뒤의 병원에서 호소한 통증은 신경 손상 소견이 아니고 변연절제술 다음 날 감각 이상이 최초 소견인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우측 창상이 근육 노출 · 농 배출 상태로 깊었고, 겨드랑이는 피하지방층이 제거되면 완신경총 등이 노출돼 손상되기 쉬우며, 감염된 괴사조직 제거 과정에서 신경이 함께 절제될 수 있고, 치료한 의사도 '지속된 감염으로 노출된 팔신경 표면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 점에서, 시술로 인한 감염으로 변연절제술 전에 이미 신경에 손상이 가해졌다고 보고, 설령 변연절제술 중 손상됐더라도 불가피한 것이어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 3치료상 과실 — 창상파열을 발견한 2012. 6. 2. 이후에도 변연절제술 1회 외에 소독만 반복했고, 열린 창상을 2주 이상 젖은 상태로 두어 감염 기회가 확대됐으며, 긴장 상태에서 스테플러로 무리한 2차 봉합을 해 치유가 지연됐다는 감정 의견을 들어 감염 · 신경손상 악화 과실을 인정했다.
  • 4설명의무 — 미용성형은 긴급성 · 불가피성이 약해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데(대법원 2012다94865 판결), 수술동의서에 포괄적 부작용 기재만 있어 신경손상 같은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과 악결과 사이 상당인과관계는 없어 위자료 사유로만 봤다.
  • 5손해 — 시술 경위 · 난이도 · 위험성, 변연절제술 과정의 불가피한 신경 손상 기여 가능성을 들어 책임 50%. 환자(시술 당시 29세 여성, 대학 재직)의 소득은 2012년 급여 39,640,000원 ÷ 12 = 월 3,303,333원(피아니스트로 월 500만 원 이상 벌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 추상 반흔은 노출 부위가 아니고 호전될 것이며 직업에 지장이 없어 상실률을 인정하지 않았고, 정중신경 손상은 16%(피아니스트 기준 50% 주장은 그 수입 · 활동 예정 증거 없음). 일실수입 116,071,193원, 일실퇴직금 5,990,043원, 기왕치료비 8,135,664원, 향후치료비 11,933,988원(신경손상 치료 5,520,000원 · 흉터 치료 9,000,000원 기준)의 합계 142,130,888원 × 50% = 71,065,444원. 위자료 10,000,000원.

결론

1심판결 변경 — 의사의 손해배상채무는 81,065,444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의사는 환자에게 81,065,444원과 2012. 5.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소송총비용 4/5는 의사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다른 병원의 사후 수술 중 생긴 손상이라도 그 수술이 선행 과실(감염)로 불가피해진 것이면 선행 의사의 책임 범위에 들어간다고 봤다.
  • 직업 특성에 따른 높은 상실률(피아니스트 50%)을 주장하려면 그 직업으로 실제 수입을 얻고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겨드랑이 · 허벅지 흉터는 노출 부위가 아니어서 추상장해 상실률이 인정되지 않았다.
  • 설명의무 위반만으로는 전체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 결과와 인과관계가 없으면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사유에 그친다.
  • 2016년 판결로 당시 기준이며(지연손해금 연 15%),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의료과실 입증책임 완화)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0755 판결 ·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의료수준)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미용성형 설명의무)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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