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반 건물 출입문을 쇠사슬로 잠가 옥상 나무로 내려오다 추락, 하반신 마비 — 대학 책임 20%(학생 과실 80%), 상실률 35%, 학교시설배상책임보험사에 직접청구 65,567,542원(1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가합5463652015. 06. 05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보험사는 원고에게 보험금 65,567,542원과 2012. 9. 14.부터의 지연손해금(상법 연 6%, 선고 다음날부터 연 20%)을 지급하라(소송비용 7/10은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시설 관리자의 책임은 인정됐지만 피해자 과실이 80%로 잡혀 2억 원 청구 중 6,500만 원대만 인정됐다. 항소심(2015나2032910)은 125,802원을 추가해 65,693,344원으로 확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 200만원 · 인정 6,557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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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새벽 2시 고시반 건물에서 나가려던 학생이 유일한 출입문이 쇠사슬로 잠겨 있고 경비원도 없어 비상계단으로 옆 저수조 건물 옥상에 올라가 나무를 타고 내려오다 추락했다. 건물을 관리하는 대학에 책임이 있나, 학생 과실은 얼마나 되나, 대학의 학교시설배상책임보험(1인당 2억 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
사실관계
- 1원고는 대학 고시반 건물에서 공부하던 학생이다. 피고 보험사는 2012. 6. 25. 대학과 1인당 학교시설배상 200,000,000원 · 구내치료비 2,000,000원을 담보하는 대학종합보험(보험기간 2012. 6. 26.~2013. 6. 26.)을 맺었다.
- 22012. 9. 13. 새벽 2:00경 원고는 건물에서 나가려 했으나 1층 출입문이 쇠사슬로 잠겨 있고 경비원이 보이지 않아, 비상계단으로 옆 저수조 건물 옥상에 올라가 옥상 옆 나무를 타고 내려오다 나뭇가지가 부러져 추락했다. 하반신 마비, 말총 손상, 요추 4번 방출성 골절 등을 입었다.
- 3건물은 1층 출입문 외 출입구가 없고 비상계단 아래 철제문도 항상 잠겨 있었다. 폐쇄시간은 00:00~05:00로 이전에는 비밀번호로 열 수 있었으나 당시에는 쇠사슬을 감아 경비원 없이는 열 수 없었다. 경비원 근무시간 중 00:30~04:30은 지정 휴게시간이었다. 저수조 건물 옥상(2~3층 높이)에는 담과 안전바가 있었지만 학생 키에 비해 낮았고 담 옆에 나무가 있었다.
- 4원고는 보험사에 202,000,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책임 — 학교는 폐쇄시간에도 학생이 긴급상황 등 필요한 때 건물을 나갈 수 있게 조처할 의무가 있는데, 유일한 출입구를 쇠사슬로 잠근 것은 불편과 안전 위험을 가중시켰다. 경비원은 순찰 · 휴게로 자리를 비우거나 잠든 경우가 많고 문을 열어 달라다 마찰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돌던 상황이어서 경비원을 통해서만 열게 한 것은 충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건물 보안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으면 달성되는데 안에서 나가는 것까지 막은 것은 관리 편의를 위한 과도한 조치이고, 옥상 안전바도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보험사는 보험한도 안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대학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책임제한 — 원고는 폐쇄시간과 출입 곤란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남아 있다가 폐쇄시간이 돼서야 무리하게 나가려 했고, 학생과 경비원의 마찰이나 옥상으로 나가는 방법을 대학이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원고 과실 80%, 대학 책임 20%.
- 3손해 — 2012. 9. 13.부터 2013. 2. 13.까지 입원 · 재활 기간은 100%, 이후 60세(2046. 6. 21.)까지 요추손상으로 35%. 도시일용노임 월 22일로 일실수입 165,262,000원, 기왕치료비 43,752,894원, 향후치료비(3년간 매년 7,609,817원, 이후 여명까지 매년 3,725,417원) 93,822,816원. 합계 302,837,710원 × 20% = 60,567,542원. 위자료 5,000,000원.
결론
일부 인용 — 보험사는 원고에게 보험금 65,567,542원과 2012. 9. 14.부터의 지연손해금(상법 연 6%, 선고 다음날부터 연 20%)을 지급하라(소송비용 7/10은 원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시설 관리자의 과도한 출입 통제가 책임 원인이 됐지만, 위험한 경로를 스스로 택한 피해자 과실 80%가 인정돼 손해의 20%만 보험으로 받았다.
- 학교시설배상책임보험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으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지연손해금은 보험금 청구이므로 상법 연 6%가 적용됐다.
-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 1. 7. 선고 2015나2032910)은 보험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 기왕치료비 47,001,974원 · 일실수입 168,032,854원으로 다시 계산해 125,802원을 추가했다(합계 65,693,344원). 보험사가 공단부담금을 들어 치료비가 0이라고 한 주장은 배척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항소심에서 소액이 추가됐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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