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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목 디스크에 비수술 시술 — “한시적 통증”이라던 공단 부지급을 뒤집고 척추 14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5642021. 06. 11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1호 결정

실무 포인트근전도 소견은 승인상병과 무관하다고 봤지만, 비수술 시술을 받은 이력 자체가 척추 14급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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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자문의사회의는 근전도 이상 소견이 승인상병과 무관하고 통증은 한시적이라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근로자는 반복 작업으로 왼팔 · 손가락 저림과 통증이 계속돼 일상이 불편하다며 다퉜다.

사실관계

  • 11989년 입사해 공장 도장 부서에서 하루 8~10시간 반복 작업을 해 왔고, 목 통증이 이어지다 2019년 11월 뒷문(백도어) 작업 중 목을 삐끗했다.
  • 2경추 3~7번 추간판 탈출증과 5~7번 척추관 협착증을 승인받아 2020년 2월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 고주파 시술을 받고, 2021년 1월까지 주로 통원 치료했다.
  • 3요양 종결 뒤 근전도는 양쪽 손목터널증후군, 왼쪽 아래 경추 신경근병증, 당뇨 탓일 수 있는 말초 다발신경병증을 시사했다. 주치의는 영구장해 소견을 냈다.
  • 4공단 자문의사회의는 이학적 검사상 특이 소견이 없고 근전도 · MRI · 증상이 서로 맞지 않는다며 한시적 동통으로 봤고, 공단은 부지급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 · 의무기록을 검토했다.
  • 2승인 부위에 받은 신경성형술은 비관혈적 시술이라 척추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경우(14급)에 해당한다고 봤다. 관혈적 수술을 한 경우는 13급 기준이 따로 있다.
  • 3근로자가 호소하는 팔 저림 등 증상과 근전도 소견은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4결국 장해등급 14급 11호를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1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 근전도에는 손목터널증후군 · 당뇨성 신경병증 가능성까지 함께 나와, 위원회는 승인상병과의 연결을 인정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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