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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지식 · 계산기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 표준약관 지급기준 산식

부상 위자료 · 휴업손해 · 후유장애 · 사망 · 과실상계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2026-08-28 개정본) 별표 1 · 별표 3

노란 칸만 위에서부터 채우고 맨 아래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결과는 약관 산식 값이며 실제 합의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 주의

결과는 표준약관 지급기준 산식에 입력값을 넣은 값입니다. 보험회사 제시액이나 실제 합의금은 과실비율 · 치료비 실제 발생액 · 소득 증빙 · 판결이나 조정에 따라 달라지고,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원문에 산식이 없는 항목(향후치료비 등)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결과의 “근거”를 누르면 약관 원문 문장이 펼쳐집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습니다.

무엇을 계산할까요?

하나를 고르세요

상해급수 고르기

진단서 상해명 기준 1~14급 — 모르면 아래에서 진단명으로 찾기

설명

급수마다 부상 위자료가 정해져 있습니다(목록 오른쪽 금액).

일을 못 해 줄어든 소득

쉬어서 줄어든 소득의 85%

사고 당시 어떤 상황이었나요?

직장인 · 자영업 등 (유직자)

금액을 어떻게 넣을까요?

하루에 얼마씩 줄었는지 알 때

설명

정식 명칭: 1일 수입감소액. 사고로 일을 못 해 하루 동안 못 번 돈입니다. 급여명세서 · 세금 서류처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되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설명

정식 명칭: 휴업일수. 상해 정도를 고려해 치료 기간 안에서 인정됩니다.

이미 쓴 치료비와 실제 비용

실제 쓴 금액만 — 모르는 칸은 비워 두세요

설명

정식 명칭: 치료관계비. 입원료(기준병실) · 응급치료 · 호송 · 진찰 · 전원 · 퇴원 · 투약 · 수술(성형 포함) · 처치 · 의지 · 의치 · 안경 · 보청기 · 치아보철비 등 의사 진단 기간에 치료에 실제 든 비용입니다.

앞으로 들 치료비 (향후치료비)12급은 향후치료비 지급 대상(1~11급)이 아닙니다. 12~14급은 실제 치료에 든 비용을 치료관계비로 봅니다.
설명

정식 명칭: 통원 교통비 (그 밖의 손해배상금). 실제로 통원한 날 하루 8,000원입니다.

간병비간병비는 1~5급만 인정됩니다(그 밖에 부모가 같은 사고로 사망하거나 1~5급 상해를 입은 7세 미만 등).

내 잘못 비율선택

내 잘못이 없으면 비워 두세요

설명

예: 상대와 2 : 8 로 정해졌고 내가 2 라면 20 을 넣습니다.

계산 예시 — 상해급수 12급 직장인

가정: 상해급수 12급, 하루 소득 10만 원이 14일 동안 줄었고(증빙 있음), 지금까지 쓴 치료비 80만 원, 통원 10일, 내 과실 20%. 아래 숫자는 위 계산기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 위자료 상해급수 12급 인정액 15만 원150,000원
  • 휴업손해 100,000원 × 14일 × 85/1001,190,000원
  • 치료관계비 입력한 실제 발생액 800,000원800,000원
  • 통원 교통비 10일 × 8,000원80,000원
  • 항목 합계 과실 빼기 전2,220,000원
  • 내 과실 20% 뺀 뒤 = 2,220,000 × 80%1,776,000원

예시는 산식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이며, 보험회사 제시액이나 실제 합의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12~14급은 향후치료비 대상이 아니고(1~11급), 간병비는 1~5급만 인정됩니다.

부상 위자료 — 상해급수 1~14급

표준약관 별표 1 나. 부상 2. 위자료. 급수를 누르면 그 급의 상해 항목(자배법 시행령 별표 1) 원문으로 갑니다. 간병비 인정일수는 1~2급 60일 · 3~4급 30일 · 5급 15일 한도입니다.

후유장애 위자료 · 상실수익액

표준약관 별표 1 다. 후유장애 1. 위자료 (1) —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

판정 당시 65세 미만 45,000,000원 · 65세 이상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가정간호비 대상은 80,000,000원 · 50,000,000원)

표준약관 별표 1 다. 후유장애 1. 위자료 (2) — 50% 미만

  • 45% 이상 50% 미만400만원
  • 35% 이상 45% 미만240만원
  • 27% 이상 35% 미만200만원
  • 20% 이상 27%미만160만원
  • 14% 이상 20% 미만120만원
  • 9% 이상 14% 미만100만원
  • 5% 이상 9% 미만80만원
  • 0 초과 5% 미만50만원

표준약관 별표 1 다. 후유장애 2. 상실수익액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사망 — 장례비 · 위자료 · 상실수익액

장례비 5,000,000원 · 위자료 사망 당시 65세 미만 80,000,000원 · 65세 이상 50,000,000원

표준약관 별표 1 가. 사망 3. 상실수익액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생활비율 1/3 · 취업가능연한 65세(농어업인 증명 시 70세) · 62세 이상은 36 · 24 · 12개월 · 취업시기 19세 · 호프만 계수 총합 240 한도.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 향후치료비 · 치료관계비 · 가정간호비의 금액 추정 — 원문에 산식이 없어 금액을 만들지 않습니다(입력한 금액만 더함)
  • · 현실소득액 산정(급여 · 사업소득 산식, 일용근로자 임금) — 증빙으로 정해지는 값이라 월평균 현실소득액을 직접 넣습니다
  • · 19세 미만의 상실수익액 — 원문은 “취업시기는 19세로 함”만 정하고 그 전 기간의 계수 산식이 없습니다
  • · 62세 이상의 정년 뒤 일용근로자 임금 전환 · 별도 정년 · 65세 미만 직종
  • · 대인배상Ⅰ 급별 한도 · 보험가입금액 한도, 손익상계 · 동승자 감액 · 기왕증 공제
  • · 내 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보험금 종류 · 한도 · 계산은 개별 보험회사 약관(표준약관 제15조 · 제16조)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 합의금을 이 계산기로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대인배상 지급 기준)과 별표 3(과실상계)의 산식에 입력한 값을 넣어 보여 줄 뿐입니다. 실제 금액은 과실비율, 치료비 실제 발생액, 소득 증빙, 대인배상Ⅰ 한도, 판결이나 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준약관 제10조 제2항은 소송(민사조정 · 중재 포함)이 제기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배상할 금액을 지급기준 금액으로 본다고 적습니다.
Q. 상해급수별 위자료(자동차상해 급수별 위로금)는 얼마인가요?
표준약관 별표 1 나. 부상 2. 위자료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정합니다. 1급 200만 원, 5급 75만 원, 9급 25만 원, 12~14급 15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별표 1 이름대로 대인배상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지급기준입니다. 내 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는 보험금의 종류 · 한도 · 계산을 표준약관 제15조 · 제16조가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 맡기므로, "자동차상해" 같은 담보의 급수별 금액은 가입한 보험회사 약관에서 확인해야 하고 이 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Q. 휴업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관계 서류로 증명된 휴업기간 중 실제 수입감소액의 85%입니다. 〈산식〉은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100이고, 휴업일수는 상해정도를 감안해 치료 기간 범위에서 인정합니다. 가사종사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보고, 무직자 · 학생 · 연금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Q. 후유장애 위자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이면 후유장애 판정 당시 65세 미만 45,000,000원, 65세 이상 40,000,000원에 상실률과 85%를 곱합니다(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은 80,000,000원 · 50,000,000원). 50% 미만은 구간별 정액으로 45% 이상 50% 미만 400만원부터 0 초과 5% 미만 50만원까지입니다.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으면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합니다.
Q. 사망하면 무엇이 지급기준에 들어가나요?
장례비 5,000,000원, 위자료(사망 당시 65세 미만 80,000,000원 · 65세 이상 50,000,000원), 상실수익액 「(월평균 현실소득액 − 생활비) × 호프만 계수」이고 생활비율은 1/3, 호프만 계수 총합은 240이 한도입니다. 대인배상Ⅰ 사망보험금은 과실상계 후 20,000,000원에 못 미치면 20,000,000원을 보상합니다(별표 3).
Q. 향후치료비 · 이미 쓴 치료비는 어떻게 넣나요?
표준약관은 향후치료비를 1~11급 피해자에 대해 "장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정할 뿐 금액 산식을 두지 않고, 치료관계비도 실제 치료에 든 비용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금액을 만들어 내지 않고, 영수증 · 진단서 등으로 확인한 금액을 넣으면 그대로 더합니다. 12~14급은 향후치료비 대상이 아니라 실제 치료비만 봅니다.

함께 보는 표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 지급기준상해급수별 위자료표, 휴업손해 85%, 간병비 인정일수, 후유장애 · 사망 위자료, 법원 기준과 다른 점, 계산 순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