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 등급표 — 1급부터 14급까지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 ·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교통사고 부상이 치료를 마친 뒤에도 남긴 신체장애를 1급부터 14급까지 나누고, 급별로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을 정한 표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가 이 표를 씁니다.
개별 사안이 몇 급인지는 진단서의 상해명 · 장해 상태를 아래 항목 · 세부지침과 대조해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후유장애 1급한도금액 1억5천만원 · 항목 9개
- 1.두 눈이 실명된 사람
- 2.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3.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4.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5.반신불수가 된 사람
- 6.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7.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8.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9.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후유장애 2급한도금액 1억3,500만원 · 항목 6개
- 1.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2.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 3.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6.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후유장애 3급한도금액 1억2천만원 · 항목 5개
- 1.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2.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3.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4.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5.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후유장애 4급한도금액 1억500만원 · 항목 7개
- 1.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2.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3.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4.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7.두 발을 발목발허리(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후유장애 5급한도금액 9천만원 · 항목 8개
- 1.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2.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5.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6.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7.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8.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후유장애 6급한도금액 7,500만원 · 항목 8개
- 1.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2.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3.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4.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5.척주(등골뼈)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6.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 7.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 8.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후유장애 7급한도금액 6천만원 · 항목 13개
- 1.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2.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3.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4.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5.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6.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7.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8.한쪽 발을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9.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10.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11.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12.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 13.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후유장애 8급한도금액 4,500만원 · 항목 11개
- 1.한쪽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2.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3.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4.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5.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6.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7.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8.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9.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10.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11.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후유장애 9급한도금액 3,800만원 · 항목 16개
- 1.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 2.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3.두 눈에 반맹증ㆍ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 4.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 5.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6.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7.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8.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9.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10.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11.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12.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13.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14.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15.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16.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후유장애 10급한도금액 2,700만원 · 항목 11개
- 1.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2.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3.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4.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5.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 6.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7.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8.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9.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10.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11.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후유장애 11급한도금액 2,300만원 · 항목 11개
- 1.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2.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3.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 4.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5.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6.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 7.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8.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9.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10.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11.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후유장애 12급한도금액 1,900만원 · 항목 13개
- 1.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2.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3.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4.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 5.쇄골(빗장뼈), 복장뼈(흉골), 갈비뼈, 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 6.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7.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8.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 9.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10.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11.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12.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13.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후유장애 13급한도금액 1,500만원 · 항목 11개
- 1.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2.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 3.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 4.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5.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 6.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7.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8.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 9.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10.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 11.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후유장애 14급한도금액 1천만원 · 항목 10개
- 1.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 2.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3.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4.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 5.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 6.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7.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8.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9.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10.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별표 2] 비고 (원문)
급수를 올리거나 내리는 조정 · 병합 · 용어 정의가 여기 있습니다. 급별 칸만 보고 급수를 읽으면 틀릴 수 있습니다.
-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가락뼈사이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몸쪽가락뼈사이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맨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 11.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 나.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 다. 팔다리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痲痹)가 인정되는 사람
-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표를 쓰는 조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 제1항제3호 · 제2항제2호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② 동일한 사고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둘 이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지급한다. … 2.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
관련 조문 · 용어 · 판례
- 후유장해
- 영구장해 · 한시장해
- 장해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 노동능력상실률
- 상해급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맥브라이드 · AMA 방식 (장해 평가 도구)
- 지급률 vs 노동능력상실률
- 일실수입 · 가동연한 · 위자료 (배상 손해 항목)
후유장애 급수는 노동능력상실률과 일치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0857
한시장해도 자배법 후유장해등급에서 빠지지 않는다 — 장해등급은 자백의 대상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5485
부상 후 후유장애가 생기면 책임보험금은 부상 · 후유장애를 각각 산정해 합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19415
책임보험 직접청구는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실제 손해 — 피해자 가족도 위자료를 청구한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4942
부상 손해액이 진료수가보다 적으면 진료비 해당액이 책임보험금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46146
다른 등급표
근거 · 원문
내 진단서는 몇 급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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