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갑년 안팎 흡연자들의 폐암 · 후두암 — 4명은 흡연과 발병의 인과관계가 추정됐지만 담배의 결함 · 위법행위가 없다며 국가 · 제조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항소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07나188832011. 02. 15
한 줄 결론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 1심대로 국가 · 담배회사에 대한 청구 모두 기각. 항소비용은 원고들 부담.
실무 포인트질병과 원인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과 제조자에게 배상책임이 생기는 것은 별개였다 — 결함 또는 위법행위가 따로 증명돼야 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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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0대 후반부터 수십 년 담배를 피워 폐암 · 후두암에 걸린 흡연자 6명과 유족이, 담배를 전매 · 제조해 온 국가와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을 구했다.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담배에 제조물 결함이나 기망 · 은폐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가.
사실관계
- 1흡연자 6명은 10대 중후반 또는 20세 무렵 흡연을 시작해 20갑년 내지 4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졌고, 진단 무렵까지 계속 피웠다. 1999. 9. 폐암(소세포암, 2011. 1. 6. 사망), 1999. 6. 후두암(편평세포암, 2000. 3. 31. 사망), 1997. 8. 폐암(소세포암), 1998. 8. 폐암(비소세포암, 2000. 6. 15. 사망), 1999. 4. 폐암(세기관지 폐포세포암, 2004. 1. 30. 사망), 1999. 3. 폐암(소세포암, 2010. 8. 17. 사망) 진단을 받았다.
- 2국가는 정부 수립 뒤 담배사업을 전매로 독점 운영했고, 1987년 이후 전매공사 · 담배인삼공사를 거쳐 민영화된 담배회사가 그 권리 · 의무를 승계했다. 흡연자들이 진단받을 때까지 국내산 담배는 피고들이 독점 제조 · 공급했다.
- 3원고들(흡연자 본인과 유족 · 소송수계인)은 담배의 결함, 유해성 홍보 · 은폐, 첨가제 · 니코틴 조작, 국가의 흡연 조장 등을 이유로 각자 일정액(예: 흡연자 본인 1명 30,000,000원)을 청구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99가합104973)은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공해소송과 유사점이 있어 흡연과 폐암 사이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역학적으로 흡연과 폐암은 인과관계 8가지 요건을 갖췄지만, 폐암은 비특이성 질환이라 개별 인과관계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 2장기간 흡연, 진단 무렵까지 계속 흡연, 흡연과 관련성 높은 조직형(소세포암 · 편평세포암)이면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음주 · 직업 · 결핵 병력 등만으로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비소세포암 · 세기관지 폐포세포암은 흡연과 관련 없는 유형도 포함돼 인정하지 않았다.
- 3제조물책임법은 2002. 7. 1. 시행 후 공급된 제조물에만 적용돼 일반 불법행위 법리로 판단했다. 담뱃잎을 태워 연기를 흡입하는 것은 담배의 본질적 특성이고 합리적 대체설계가 증명되지 않았으며, 니코틴 의존이 흡연을 선택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제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흡연 위험성은 널리 알려져 있어 표시상 결함도 없다고 했다.
- 4홍보책자는 직원 대상이었고, 사회 일반 인식을 넘는 위해 정보를 은폐했다는 증거나 암모늄 화합물 등으로 니코틴 흡수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국산담배 소비 장려도 비흡연자에게 흡연을 권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소비자보호법 규정은 국가의 추상적 의무라고 했다.
결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 1심대로 국가 · 담배회사에 대한 청구 모두 기각. 항소비용은 원고들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폐암 조직형에 따라 흡연과의 개별 인과관계 판단이 갈렸다 — 소세포암 · 편평세포암은 추정, 비소세포암 · 세기관지 폐포세포암은 불인정.
- 제조물책임법 시행(2002. 7. 1.) 전에 공급된 제품은 그 법이 아니라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로 결함과 책임을 따졌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제조물책임법 부칙 제2항(적용례)
- 대법원 1977. 1. 25. 선고 75다2092 판결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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