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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화재 · 재물

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건물 관리단체에 구상 — 관리비로 운영된다는 이유만으로 피보험자의 동거가족 같은 일체가 아니다, 대위 불가로 본 원심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242332016. 10. 27

한 줄 결론원심판결 파기, 부산지방법원에 환송 — 관리단체도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취지(보험회사 쪽으로 파기).

실무 포인트보험자대위가 막히는 "제3자 아님"의 범위는 동거가족 수준의 일체성이 있을 때로 좁다. 건물 관리를 맡은 별도 단체는 피보험자와 관계가 있어도 구상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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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물 화재로 구분소유자(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관리단대표자회의의 위탁으로 건물을 유지 · 관리하는 단체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을 할 수 있는가 — 그 단체가 구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서 빠지는가.

사실관계

  • 1원고(보험회사)는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맺었고, 건물에 화재가 나자 보험금을 지급했다. 피고는 관리단대표자회의의 위탁을 받아 구분소유자들이 낸 관리비로 건물을 유지 · 관리하는 단체다.
  • 2원고는 보험자대위로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원심(부산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3나42592)은 피고에게 구상하면 피보험자가 관리비를 더 내 사실상 보험금을 못 받게 되고, 피보험자가 관리단대표자회의의 주된 구성원으로 피고 업무를 지시 · 감독했으며, 귀책사유 없는 다른 구분소유자도 관리비를 더 부담하게 된다며 피고가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원의 판단

  • 1피보험자가 동거가족에 대해 배상청구권을 가지면 이를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험자가 이를 대위하면 사실상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아 동거가족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처럼 강한 일체성을 가진 공동생활체에 속하지 않는 제3자에게는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49027 판결).
  • 2피보험자는 구분소유자 중 1인일 뿐이고, 관리비를 더 내게 된다고 사실상 보험금을 못 받는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관리단대표자회의 구성원으로 업무에 관여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피보험자에 준하는 지위라고 볼 수도 없다.
  • 3피고는 고유번호를 받아 법인세를 내고, 대표자가 바뀌어도 조직을 유지하며 자기 명의로 관리계약 · 직원 고용을 하는 독자적인 권리 · 의무 주체다. 따라서 대위를 막을 사유가 없다.

결론

원심판결 파기, 부산지방법원에 환송 — 관리단체도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취지(보험회사 쪽으로 파기).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사끼리 · 보험사와 제3자 사이의 구상 사건이라 피보험자가 받는 보험금 자체는 다투지 않았다.
  • 2014. 3. 11. 개정 전 상법 제682조가 적용된 사건이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상법(2014. 3. 11. 개정 전)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49027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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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