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 재물 판례 · 결정례
판례 57건(대법원 52 · 하급심 5) ·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 20건, 1995~2026년 선고 · 결정. 사건마다 무엇이 다퉈졌고 어느 방향으로 판단했는지 요지만 적고, 원문은 상세 페이지에 링크로 답니다. 묶은 분류: 화재 · 재물 · 배상책임 · 화재.
자주 나오는 용어구상 (보험자대위)화재보험 목적물 (건물 · 시설 · 동산 · 증권 기재)실화책임법 (실화자의 책임과 감경)공작물책임 (민법 제758조)임차인 배상책임 (화재 · 누수)공동불법행위 (여러 가해자의 사고)
대법원 판례 52
중복 화재보험자의 대위 범위 — 분담금 공제 후 책임비율
중복보험 관계의 화재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보험자로부터 분담금을 받은 경우 가해자(또는 그 책임보험자)에게 대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범위.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20815
리콜 통지를 받고 3개월 넘게 조치하지 않은 차가 주차타워에서 불 — 소유자 공작물책임은 인정, 그래도 책임을 전혀 제한하지 않은 것은 형평에 반한다
ABS 모듈 제작결함으로 리콜 통지를 받고도 3개월 넘게 조치하지 않은 차량이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타워에 주차된 지 약 8시간 뒤 불이 나 건물이 소훼되자, 건물 주택화재보험사가 차량 소유자와 그 자동차보험사에 보험자대위로 구상한 사건에서, 소유자의 공작물책임과 책임제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다233713
임차인 보험에 화재배상책임 특약이 있으면 — 같은 보험사가 건물주 보험금을 내고 임차인에게 보험자대위로 청구하기 어렵다
한 보험회사가 건물주와는 건물 화재보험(소유자 보험)을, 임차인과는 건물 · 시설을 목적물로 하는 보험(임차인 보험)을 맺었고 임차인 매장에서 난 화재로 건물이 소손되자, 건물주에게 두 보험금을 지급한 뒤 소유자 보험금만큼 임차인에게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324200
원인 불명 화재 — 불이 난 임차 점포라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의 공작물 하자가 증명되지 않는다
상가 3층 임차 학원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나 1층 점포가 소화수 피해를 입자, 1층 임차인에게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3층 임차인에게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으로 구상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11711
임차인이 든 화재보험의 "건물" 부분은 건물주를 위한 보험일 여지 — 보험자대위 범위는 건물만 따로 산정해야(88,511,227원 부분 파기)
임차인 회사가 임차한 건물과 자기 소유 시설 · 집기 비품 · 동산을 한 계약으로 화재보험(일부보험)에 들었다가 이웃 호실 화재로 손해를 입은 경우, 건물 보험금은 건물주에게, 나머지는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험회사가 화재 책임자에게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전체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건물만 따로 산정하는가.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11931
동거가족은 보험자대위의 제3자가 아니다 — 별도 사업장을 운영해도
오피스텔 관리단이 든 단체 화재보험에서 보험사가 화재를 낸 임차인을 상대로 대위 청구할 때, 그 임차인이 소유자(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지만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했다면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해당하는가.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0233
공용배관 누수 — 점포 운영자 모임도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을 겸할 수 있다
집합건물 지하 공용배관 파열로 점포가 침수된 사건에서, 관리비를 걷고 공용부분 공사를 해 온 단체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아니라 점포 운영자들의 자치회일 뿐"이라며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91522
화재보험의 "계약자 대위권 포기" 조항을 가해자의 책임보험자가 끌어다 쓸 수 없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든 아파트 주택화재보험의 "타인을 위한 계약이면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을,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재난배상책임보험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의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원용해 화재보험자의 구상을 막을 수 있는가.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46913
아파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과실 불문"이라도 책임보험 — 발화 세대 입주자에게 배상책임이 없으면 보험금도 없다
아파트 한 세대에서 난 화재로 공용부분 · 다른 세대가 피해를 입자 아파트종합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발화 세대 입주자의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한 사건에서, 약관이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한다고 정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입주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어도 보상해야 하는가.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252936
화재보험금을 받았다고 가해자 배상액에서 빼지 않는다 — 남은 손해가 가해자 책임액보다 크면 책임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창고 화재로 손해를 입은 회사가 자기 화재보험에서 5억 1,000만 원을 받은 뒤 공작물 점유자(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받은 보험금을 가해자의 책임액(책임제한 40%)에서 공제해야 하는가.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29824
재조달가액 특약으로 감가상각 없이 준 화재보험금 — 가해자에게 대위 구상할 수 있는 건 감가상각을 뺀 손해까지
재조달가액 특약에 따라 공장 기계설비 손해를 감가상각 없이 산정해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화재를 낸 제3자에게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때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수리비 전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다200533
원인 모를 숙박 객실 화재 — 임차인 법리는 적용되지 않고 손해는 숙박업자가 부담, 투숙객 상대 구상은 기각
투숙객이 객실을 쓰던 중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났을 때, 임차인이 원인 불명 화재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임대차 법리를 숙박계약에 그대로 적용해 투숙객에게 객실 손해를 물릴 수 있는가.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4895
책임보험 한도가 모자라면 화재보험자의 대위 직접청구는 다른 피해자보다 뒤다
공장 화재로 피해자가 여럿 생겼는데 가해 회사의 책임보험 한도(각 3억 원)가 손해 합계에 못 미치는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준 화재보험자가 대위한 직접청구권을 다른 피해자들과 같은 순위로 행사할 수 있는가. 책임보험자가 스스로 대위 취득한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가.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309576
허위 손해사정자료를 낸 물건만 청구권 상실 — 나머지 물건까지는 아니다
화재보험 약관의 "청구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면 보험금청구권을 잃는다"는 조항이, 매수가격을 부풀린 자료를 낸 경우 보험목적물 전부에 대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48959
같은 날 불을 낸 정신질환 자녀가 다시 방화 — 함께 사는 아버지에게 감독의무 위반 배상책임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는 아들이 아파트 방에 불을 질렀다가 아버지가 끈 뒤 약 4시간 만에 다시 불을 질러 옆집으로 번진 경우, 보호의무자인 아버지가 옆집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가.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옆 건물에서 번진 불 — 화재보험금을 받았어도 남은 손해가 가해자 책임액보다 적으면 남은 손해 전부를 받는다
이웃 건물에서 난 불이 옮겨붙어 손해를 입은 건물주가 자기 화재보험금을 받은 뒤 불이 난 건물의 소유자에게 배상을 구할 때,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액(실화책임법으로 경감된 금액)에서 보험금을 빼는가,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을 빼고 남은 손해를 기준으로 하는가.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다288723
보험자대위 범위는 보험목적물 단위로 산정
공장 기계만 보험에 든 피보험자가 화재로 기계와 재고자산 등에 손해를 입고 기계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전액 받은 경우, 보험자가 가해자에게 대위할 수 있는 범위를 전체 손해 기준으로 보는가 목적물 기준으로 보는가.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5432
일부보험 화재보험자의 대위 — 보험목적물 손해만 기준, 피보험자의 남은 손해를 먼저 채우고 차액만 구상
이웃 정비공장에서 번진 화재로 보험목적물과 보험에 들지 않은 재고자산이 함께 탔고 보험계약은 일부보험이었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가해자와 그 보험회사에 보험자대위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개정 실화책임법에서는 경과실도 책임, 감경만 가능
개정 실화책임법에서 경과실 실화자가 배상책임을 지는가.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77105
세 든 공장 부분에서 시작된 원인 불명 화재로 건물 전체 소실 — 빌린 부분은 임차인 책임, 빌리지 않은 부분은 임대인이 임차인 잘못을 증명해야(파기환송)
한 동짜리 공장 일부를 빌린 임차인 쪽에서 불이 시작돼 공장 전체가 탔지만 발화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임차인은 빌린 부분뿐 아니라 칸막이로만 나뉜 나머지 부분(임차 외 부분) 손해까지 배상해야 하는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19030
천장 슬래브 배관 누수 — 1층 소유자의 공작물책임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에서, 1층 천장 겸 2층 바닥인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된 상수도 배관이 부식 · 파열돼 1층 점포가 침수된 경우 소유자 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을 지는지.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임차 외 부분 화재 손해는 보존의무 위반 입증 필요
임차 건물에서 난 화재로 임차 외 부분이 탄 경우 임차인이 배상하는가.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비상구가 막힌 주점 화재 사망 — 소방검사를 소홀히 한 지자체도 국가배상, 소방안전관리자 과실은 인과관계 부정
다중이용업소(주점) 화재로 손님들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진 경우, 비상구 폐쇄를 발견하지 못한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지는가. 건물 소방안전관리자의 피난시설 관리 소홀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 방화한 입주민 자녀는 제3자지만, 그 책임보험은 고의 면책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방화한 입주민 자녀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자를 상대로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37618
허위 손해사정자료로 받은 화재보험금 — 질권자 은행에는 반환 청구 못 하고, 손해는 부풀린 차액
윤전기 가격을 부풀린 손해사정자료로 화재보험금이 지급된 뒤 보험사가 보험금청구권 질권자인 은행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허위자료를 낸 회사 · 임직원에게 불법행위 손해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원인 불명 화재도 공작물 하자로 번졌으면 공동원인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인 경우의 책임과, 화재의 발화 원인이 하자가 아니거나 불명일 때 하자를 공동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임차 점포 화재 — 소유자 화재보험자는 중복보험 분담금을 받아도 임차인에게 대위, 임차 재물 면책은 유효
임차인 과실로 난 점포 화재에서 소유자의 화재보험자가 임차인의 화재보험자로부터 중복보험 분담금을 받은 뒤에도 임차인과 그 보험자에게 대위 청구할 수 있는지, 임차인의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약관의 "피보험자가 임차한 재물"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피해자가 받은 손해보험금은 가해자 배상액에서 공제 안 함
화재 피해자가 자기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은 뒤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때, 그 보험금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는가.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피해자 직접청구에도 책임보험 약관의 자기부담금은 공제된다
건물 주차장 화재로 이용객 차량이 탄 사고에서 차량 보험사가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때,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의 자기부담금(1사고당 10만 원)을 공제해야 하는가.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공작물 하자 화재와 개정 실화책임법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 하자로 난 화재가 번진 부분에도 공작물책임이 적용되는지,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71318
복수 피보험자의 면책은 개별 판단 — 자녀 방화와 감독의무
배상책임보험에서 동일 사고로 여러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때 면책을 어떻게 판단하며, 자녀의 방화에 대한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이 면책되는가.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1177
상가 재산종합보험 — 폭발을 낸 구분소유자도 임차 점포 · 이웃 점포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아니어서 대위 대상
상가 관리운영위원회가 든 재산종합보험에서 구분소유자가 자기 점포와 임차한 점포에서 운영하던 식당에서 폭발이 나 건물이 파손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그 구분소유자에게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94141
화재보험 위험 증가 통지 조항은 설명 대상 아님 — 해지 기산점
화재보험 약관의 위험 현저 증가 통지의무 조항에 설명의무가 있는지, 무엇이 현저한 위험 증가인지, 통지의무 위반 해지의 1개월 기산점.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 23750
"재산가액 이상" 보험가입 약정 위반 — 손해는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과의 차액
크레인을 포함한 부두시설 전대차계약에서 전차인이 "재산가액 상당액 이상의 손해보험" 가입 의무를 지고도 보상한도가 사고당 미화 500만 달러로 제한된 보험에 가입했는데 태풍으로 크레인 4기가 전파된 경우, 약정의 의미 · 재산가액의 뜻 · 손해액 · 과실상계를 어떻게 보는가.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7다83991
원인 불명 화재의 임차인 책임 — 입증책임은 임차인
임차건물이 원인 불명의 화재로 소훼돼 반환이 불가능해진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화재는 우연성 추정, 고의 · 중과실 증명은 보험자
화재보험에서 우연성 추정 여부, 고의 · 중과실 면책의 증명책임과 정도, 서류 위조 시 청구권 상실 약관의 해석과 상실되는 범위, 임차인이 자기 명의로 든 화재보험의 성격.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방화 의심만으로는 고의 면책이 안 된다 — 보험자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까지
화재보험 약관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면책을 주장하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방화 사실을 어느 정도까지 증명해야 하는가.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72578
손해사정 자료의 기계 가격을 다소 부풀렸다고 화재보험금 청구권 전부를 잃지는 않는다
화재보험 약관의 "보험금청구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거나 서류 · 증거를 위조 · 변조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을 잃는다" 조항이, 피보험자가 기계 가액을 일부 과장한 자료를 낸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29105
화재 재고자산 손해조사를 상당한 이유 없이 회피 — 그 손해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는다
화재보험 약관 "계약자 ·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해당 손해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는 조항의 취지와 적용.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4043
동산 손해만 1.7배로 부풀렸다면 건물 · 시설 보험금까지 잃지는 않는다
건물 · 시설 · 동산을 목적물로 한 화재 관련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동산 손해를 허위 거래명세표로 실제의 1.7배로 청구한 경우, 약관의 청구권 상실 효과가 건물 · 시설 보험금에도 미치는가.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적하보험금을 낸 보험자의 운송인 구상 — 페놀 변색이 운송물 자체의 숨은 하자로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이면 운송인 면책
수입 페놀이 약 2개월 해상운송 중 변색돼 수하인이 싸게 팔았고, 운송물보험자가 차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해상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구한 경우, 운송인이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 숨은 하자를 이유로 면책되는가.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21593
오래 빌려 쓴 도정공장 전기 인입선 화재 — 임차인이 직접 교체하고 방치한 배선이면 임차인 책임, 임차인이 복구해 준 만큼 건물주 보험금 청구는 소멸
건물 구조의 일부인 전기 인입선 이상으로 임차 공장이 불탔다. 배선 관리는 임대인 수선의무 영역인가 임차인 보존의무 영역인가. 임차인이 배상 대신 복구공사를 해 줬다면 건물주가 보험금을 따로 받을 수 있는가.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51013, 51020
법인 화재보험의 "이사" 고의 면책 — 등기 이사라도 종속적 근로자면 해당하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법인이면 "법인의 이사 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의 기관"의 고의 · 중과실 손해를 면책하는 약관에서, 대표권 없는 등기 이사는 언제 여기의 "이사"에 해당하는가.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3다61580
적하보험금을 낸 보험사의 운송인 상대 청구 — 고박이 불완전해 강판 코일에 흑점, 운송인이 적부 주의의무 위반으로 70% 배상
해상운송 중 악천후로 강판 코일이 무너지고 고박이 풀려 표면에 흑점이 생긴 사고에서, 적하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구한 경우 용선계약의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돼 소송이 막히는가. 송하인 측 하역업자가 적부했어도 운송인이 책임을 지는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선박 전손담보 — 감항능력 결여 면책은 인과관계까지 보험자가 증명, 추정전손 수리비는 피보험자가 객관적으로 증명
영국법이 준거법인 선박기간보험(전손담보)에서 노후 선박이 유빙에 좌초된 사고에 감항능력 결여 면책이 적용되는가. 추정전손(수리비가 수리 후 선박가액 초과)은 언제 ·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1062
리스이용자가 처분해 없어진 리스물건 — 동산종합보험의 "우연한 사고"는 맞지만 횡령 면책
리스회사가 든 동산종합보험에서 리스이용자 측의 임의 처분으로 리스물건이 없어진 것이 보험사고인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약관의 "사기 또는 횡령으로 생긴 손해" 면책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다20878
리스물건 동산종합보험의 대위권 포기 — 약관의 "임차인"은 계약서 명의가 아니라 실질 임차인
리스물건 동산종합보험의 특별약관이 "임차인, 그 대리인 또는 사용인의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해 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정한 경우, 리스계약서상 명의자가 아닌 실질 임차인도 여기의 "임차인"인가.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55786
선박 추정전손 판단의 수리비 — 부수비용을 빼고 근거 없이 깎은 감정 · 손해사정은 믿을 수 없다
좌초된 선박의 추정전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리비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조사를 생략하고 근거 없이 수리비를 감액한 감정과 이를 받아들인 손해사정 결과로 분손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59309
원인 불명 화재로 임차 건물이 탔다 — 발화지점을 몰라도 임차인이 선관주의를 입증해야 책임을 면한다
임차 건물이 화재로 소훼됐는데 발화지점이 임차 부분인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 건물주를 대위한 화재보험자가 임차인에게 임차물 반환채무 이행불능 책임을 물으려면 임차 부분 발화를 입증해야 하는가.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7351
임차인이 든 동산종합보험 — 보험금을 먼저 줘도 임차인의 배상책임은 남고 보험자에게 넘어갈 뿐
영화촬영장비 임차인이 임대인을 피보험자로 동산종합보험에 든 상태에서 렌즈를 파손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채무를 진다는 사정 때문에 임차인이 렌즈 보상비보다 임대료를 먼저 갚는 것이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는가.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9769
정상 시청 중 TV 폭발 화재 — 소비자 쪽 입증을 완화해 제조사 결함을 추정, 화재보험사의 대위 구상 인정
정상적으로 시청하던 TV가 폭발해 주택 2층이 불탄 뒤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제조사에 구상할 때, 누전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고 내구연한이 1년 정도 지났어도 제조상의 결함을 인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책임보험에서 직접청구권과 보험금청구권의 우선관계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중 무엇이 앞서며, 보험자가 확정 손해액의 지연손해금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가.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093
하급심 판결 5
지방법원 · 고등법원 판결 — 같은 쟁점에서 다른 법원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웃 건물 지붕 용접 불꽃으로 매장 · 창고 화재 — 작업자와 소방시설 없던 건물주 공동 책임, 실화책임법 경감 20%로 6,346만 원
이웃 건물 지붕 보강공사 중 용접 불꽃으로 난 불이 옮겨붙어 주방기구 매장 · 가설창고가 탔다. 작업자들 외에 건물주도 책임이 있는지, 실화책임법상 배상액을 줄일 수 있는지, 이미 받은 화재보험금을 빼야 하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6가단5056833
같은 건물 인쇄업체 코팅실 화재로 위층 직원 사망 · 집기 소실 — 종업원 담뱃불 · 전기합선 원인 증명 부족, 손해배상 청구 기각
건물 2층 인쇄 · 광고업체 코팅실에서 난 불이 3층으로 번져 다른 업체 직원이 숨지고 다쳤다. 종업원들이 평소 코팅실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정황만으로 화재 원인을 인정할 수 있는지, 전기 과부하 · 대피 안내 소홀 책임은 있는지.
대전고등법원 2007. 12. 20. 선고 2007나4965
초등생 불장난으로 공장 창고 전소 — 아이들 중과실 인정, 부모는 "감독상 중과실"이 없어도 배상(구경만 한 아이의 부모는 책임 없음) · 대법원 파기환송
초등학교 1 · 2학년 아이들이 골목에서 불장난을 하다 바람에 불이 옮겨붙어 이웃 공장 건물이 전소됐다. 당시 실화책임법상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책임능력 없는 아이들의 부모는 감독상 중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지는지.
대구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5나6212
건물 보수공사 용접불똥이 배관 타고 지하 침구공장에 떨어져 화재 — 위험을 알고도 공사 맡긴 건물주도 공동 배상(임차인 과실 30%)
건물 보수공사 중 산소용접 불똥이 밑이 막히지 않은 수도배관을 타고 지하 침구공장에 떨어져 불이 났다. 용접공 · 공사업자 외에 공사를 맡긴 건물주(임대인)도 책임이 있는지, 실화책임법 적용, 임차인 과실과 손해 범위.
대구지방법원 2006. 3. 28. 선고 2004가합16109
온수 세정기 전원코드 합선 추정 아파트 화재 — 제조사가 다른 원인을 증명 못 해 결함 추정, 5,214만 원 배상
빈집 화장실에 설치된 온수 세정기 전원코드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 제조물책임법 시행 전 공급된 제품인데 제조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결함 증명은 누가 하는지.
대구지방법원 2005. 6. 21. 선고 2004가단29429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 18
화재보험 시가 · 감가 · 일부보험 · 임차인 구상
펜션 전소 후 신축비 청구, 주유기 일부보험, LPG 폭발(화재 아님), 증권에 없는 창고, 총괄보험 이전 미통지, 관리비로 보험료를 낸 임차인 구상.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2-06)
양식장 멍게 폐사, 청약 전 빈산소수괴 속보가 면책사유인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보험계약일 이전 발령된 이상조류 예보로 인한 손해 면책조항을, 청약 전 나온 속보를 근거로 적용할 수 있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23호
양식 돌돔 폐사 — 풍랑주의보가 발령됐다면 실제 풍속 · 파고가 기준에 못 미쳐도 약관상 "자연재해", 보상대상기간 안의 이리도바이러스 폐사는 보상
양식수산물 보험의 자연재해원인수산질병손해담보특약에서, 기상청이 풍랑주의보를 발령했지만 실제 관측된 풍속 · 파고가 발령기준에 크게 못 미쳤을 때 약관상 자연재해(풍랑)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그 뒤 이리도바이러스로 폐사한 돌돔이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으로 폐사한 것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10호
경리직원의 24회 횡령은 횡령 행위마다 별개 손해, 보험기간별 총한도 안에서 보상하되 손해별 자기부담금 공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경리직원이 두 보험기간에 걸쳐 24회 횡령한 경우 회사종합보험(종업원부정직)에서 단일 범의의 연속행위를 하나의 손해(한도 3억원)로 보는가, 각 행위를 별개 손해로 보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0호 (첨부 파일명 기준)
고속도로 공사 중 사면 붕괴, 추정전손 판단 단위는 복구 구간이고 해빙기 강우는 자연재해 자기부담금
건설공사보험에서 해빙기 강우 후 터널 종점부 사면이 붕괴해 복구비 약 6.9억원을 청구한 경우 전손 · 분손의 판단 단위와 자연재해 자기부담금(3억원) 적용 여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8호
태풍으로 깨진 유리창, 주택화재보험의 파열 손해로 보상
화재 · 폭발 · 파열을 담보하는 주택화재보험에서 태풍에 깨진 유리창이 파열인가, 터지는 형태의 사고만 뜻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5호
슬레이트 지붕을 밟아 추락한 사고는 약관의 붕괴사고가 아니다
크레인 점검을 위해 옥상에 올라갔다 슬레이트 지붕을 밟아 추락 사망한 경우 주택종합보험의 건물 · 건축구조물 붕괴사고로 보상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4호
탄광 갱도 붕괴 매몰 사망, 건축구조물의 정의가 없고 붕괴 범위 설명도 없었으면 보상
탄광 갱도에서 탄더미가 쏟아져 매몰 사망한 경우 건물 및 건축구조물 붕괴 담보에서 탄광이 건축구조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42호
도료 결함 재도색비는 생산물 대체비용 면책이지만 첫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면 면책 주장 불가
도료 제조사가 납품한 도료의 결함으로 선체 도막이 벗겨져 재도색비 1.87억원을 배상한 경우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결함 생산물 회수 · 수리 · 대체비용 면책이 적용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3호
수해 가해자와 손해액 84.6%로 합의 — 포기한 15.4%는 보험금 청구권도 잃지만, 합의에 쓴 변호사 · 손해사정 비용은 대위권보전비용
풍수재 특약을 붙인 화재보험 가입자가 지하철 공사 구간 제방 붕괴로 침수 피해를 입고 시공사측과 손해액(15억원)의 84.6%만 받기로 합의한 경우, 감액된 2.3억원과 합의 과정에서 쓴 변호사비용 1억원 · 손해사정비용 2천만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87호
사들인 타워크레인의 링기어 파손 — 구입 전부터 베어링이 깨진 채 쓰던 크레인이라 "우연한 사고"가 아닌 보험목적의 흠, 동산종합보험 기각
현장에 설치돼 쓰이던 타워크레인을 사서 약 7개월 뒤 동산종합보험(기계적사고담보 특약 포함)에 가입했는데 그 뒤 턴테이블 링기어가 파손돼 가동할 수 없게 된 경우, 약관의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23호
보세장치장 대기 중 화재, 적하보험이 끝나지 않았으면 보세화물화재보험 책임은 시작되지 않는다
CIF 부산 조건으로 수입한 화물이 통관 대기 중 보세장치장 화재로 전소했는데 해외 적하보험자가 면책을 통보한 경우 보세화물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79호
청약서에 "화재위험"만 체크됐어도 계약자가 쓰지도 날인하지도 않았으면 개별약정이 아니다, 태풍 침수 손해는 미납 보험료를 빼고 보상
모텔 시설 · 집기에 패키지보험을 든 계약자가 태풍 매미로 침수 손해를 입었는데, 보험사가 청약서 기본선택담보에 화재위험만 체크돼 있고 그 보험료만 받았다며 풍수재 손해를 거절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72호
선박 기관실 침수가 발견된 뒤 팩스로 소급 청약한 해상적하보험, 영국법 준거약관상 계약자가 손해를 알았다면 보험자 책임 없음
냉동운반선 기관실에 해수가 들어오는 사실이 발견된 뒤 화주가 팩스로 적하보험을 소급 청약했고 선박이 다음 날 침몰한 경우, 영국법 준거약관이 적용되는 적하보험에서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2호
갱신 화재보험료를 내기 전 화재, 영업소장이 납입을 늦추는 데 이의 없이 증권을 미리 발행해 줬다면 "다른 약정"이 있어 증권상 보험기간부터 책임
주상복합건물 화재보험을 갱신하면서 관리비 수납이 늦어 보험료를 나중에 내기로 하고 갱신증권을 미리 받았는데, 보험료 입금 몇 시간 전에 화재가 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료를 받기 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에도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9호
전기합선 추정 화재, 경영난만으로는 피보험자의 고의 ·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직전 화재 뒤 전기공사 · 안전점검을 마친 가구공장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다시 났을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경영난 등을 들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주장하며 화재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호
선령 38년 냉동운반선이 잔잔한 바다에서 기관실 침수로 침몰,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는 입증이 부족해 선박보험금 거절은 타당
영국법 준거 협회기간약관(전손 조건)의 선박보험에서, 항해 중 무언가와 부딪히는 소리가 난 뒤 이틀 넘게 정상 항해하다 화물 환적 중 기관실 침수로 침몰한 선박의 손해가 담보위험인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생긴 것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19호
쓰러진 진열대를 그라인더로 자르다 페인트 · 신나에 불 — 바닥을 닦고 방호벽을 세웠다면 중과실 아니어서 화재보험금 지급
페인트대리점에서 진열대가 넘어져 페인트 · 신나가 쏟아진 뒤, 운영자(신청인의 남편)가 빌려 온 그라인더로 철재 앵글을 자르다 불티가 옮겨 화재가 난 경우, 약관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면책에 해당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52호
다른 주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