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수면내시경은 의료처치 면책 대상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765532014. 04. 30
한 줄 결론파기환송(상속인 승소 방향) — 건강검진 목적의 수면내시경 사고는 의료처치 면책 대상이 아니다.
실무 포인트의료처치 면책은 질병 치료 과정의 위험을 겨냥한 것이다. 검진 중 사고는 상해보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상 결과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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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임신 · 출산 ·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상해보험 면책조항에 순수한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처치가 포함되는가.
사실관계
- 1보험회사(피고)는 2010. 2. 26. 구청과 소속 공무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을 체결했다. 약관 제7조 제1항 제6호는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정했다.
- 2피보험자는 2010. 12. 9. 종합건강검진을 위해 검진센터에서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검사 시작 5분 만에 호흡부전 · 의식불명이 되어 사망했다. 부검감정서는 프로포폴의 호흡억제 작용으로 인한 저산소증을 사인으로 추정했다.
- 3상속인들(원고들)이 보험금을 청구했다. 원심은 "그 밖의 의료처치"란 외과적 수술에 상응할 정도로 위험이 예견되는 외과적 · 내과적 의료처치를 뜻하는데 전신마취가 수반되는 수면내시경은 여기에 해당한다며 면책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상해 ·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이 행해지면 일상생활보다 상해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다. 이 면책조항의 취지는 처음부터 상해보험 대상이 아닌 질병 등의 치료를 위한 수술 등으로 증가한 위험은 보호 대상에서 빼고,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 등의 위험만 보호하려는 것이다(2008다78491).
- 2이런 취지에 비추어 상해 ·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 등이 아니라 순수한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처치로 생긴 상해는 면책조항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3이 사고는 질병 치료를 위한 수술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건강검진 목적의 수면내시경 중 마취제 부작용으로 생긴 것이므로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심은 면책조항 해석의 법리를 오해했다.
- 4상고심에서 승계인의 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각하한다.
결론
파기환송(상속인 승소 방향) — 건강검진 목적의 수면내시경 사고는 의료처치 면책 대상이 아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의료처치 면책은 "무엇을 치료하려던 처치인가"로 가른다. 질병 치료 목적이면 면책 쪽, 검진 목적이면 보상 쪽이다.
- 2008다78491(수술 중 감염 사망)이 면책조항의 취지를 정했고 이 판결이 검진 사안에 적용했다. 미용 시술은 다른 결론(2016다258063)이 나왔으므로 처치 목적을 세 갈래로 나눠 본다.
- 면책이 배제돼도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는 상해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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