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2026-05-06 개정
제3조 보장종목별 보상내용
세 보장종목이 각각 얼마를, 어떤 공제와 한도로, 언제까지 보상하는지를 표로 정한 조문 — 특약1 의 본체
이 조문을 찾는 말중증 실손 비급여 70% 보상실손 도수치료 10회 이후 호전 확인도수치료 50회 350만원 한도실손 비급여 주사 250만원 한도실손 MRI 300만원 한도 공제실손 1인실 상급병실료 10만원실손 통원 100회 한도실손 건강보험 안 되는 진료 40%실손 계약 끝난 후 입원 180일
조문 원문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상하거나 공제하는 내용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
| (1) 상해 비급여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본인 또는 가족(「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민법 제768조))의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비급여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입원 및 통원 보상기간 예시> ⑤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하나의 상해(같은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봅니다)로 인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하되(조제일자가 다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통원 1회로 보아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합니다. ⑦ 하나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보아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같은 조 제1항 <표1>의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감면받은 의료비가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민법 제768조))의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제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⑨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표 시작> / | 구분 | 보상금액 | / |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표 시작> / | 항 목 | 공제금액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제1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제4호), 보건진료소(제5호)에서의 외래 및 약국(제2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제3호)에서의 처방・조제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 <표 끝> | / | 항 목 | 공제금액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제1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제4호), 보건진료소(제5호)에서의 외래 및 약국(제2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제3호)에서의 처방・조제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 <표 끝> <표 시작> / | 보상대상기간 (1년) | 보상대상기간 (1년) | 보상대상기간 (1년) | 추가보상 (180일) | / | ↑ ↑ ↑ ↑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종료일 보상종료일 (2027. 1. 1.) (2028. 1. 1.) (2029. 1. 1.) (2029. 12. 31.) (2030. 6. 29.) | / <표 끝> | |||||||||||||||||||||||||||||||||||||||||||||||||||||||||||||||||
| 구분 | 보상금액 | ||||||||||||||||||||||||||||||||||||||||||||||||||||||||||||||||||||||||||||||||||||||||||||||||
|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표 시작> / | 항 목 | 공제금액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제1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제4호), 보건진료소(제5호)에서의 외래 및 약국(제2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제3호)에서의 처방・조제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 <표 끝> | ||||||||||||||||||||||||||||||||||||||||||||||||||||||||||||||||||||||||||||||||||||||||||
| 항 목 | 공제금액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제1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제4호), 보건진료소(제5호)에서의 외래 및 약국(제2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제3호)에서의 처방・조제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
| 보상대상기간 (1년) | 보상대상기간 (1년) | 보상대상기간 (1년) | 추가보상 (180일) | ||||||||||||||||||||||||||||||||||||||||||||||||||||||||||||||||||||||||||||||||||||||||||||||
| ↑ ↑ ↑ ↑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종료일 보상종료일 (2027. 1. 1.) (2028. 1. 1.) (2029. 1. 1.) (2029. 12. 31.) (2030. 6. 29.) | |||||||||||||||||||||||||||||||||||||||||||||||||||||||||||||||||||||||||||||||||||||||||||||||||
| (2) 질병 비급여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본인 또는 가족(「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민법 제768조))의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비급여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입원 및 통원 보상기간 예시> ④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2항과 제3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⑤ 하나의 질병으로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하되(조제일자가 다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통원 1회로 보아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⑥ “하나의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하며, 하나의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통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합니다. ⑦ 하나의 질병으로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보아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같은 조 제1항 <표1>의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감면받은 의료비가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민법 제768조))의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제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⑨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표 시작> / | 구분 | 보상금액 | / |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표 시작> / | 항 목 | 공제금액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제1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제4호), 보건진료소(제5호)에서의 외래 및 약국(제2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제3호)에서의 처방・조제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 <표 끝> | / | 항 목 | 공제금액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제1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제4호), 보건진료소(제5호)에서의 외래 및 약국(제2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제3호)에서의 처방・조제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 <표 끝> <표 시작> / | 보상대상기간 (1년) | 보상대상기간 (1년) | 보상대상기간 (1년) | 추가보상 (180일) | / | ↑ ↑ ↑ ↑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종료일 보상종료일 (2027. 1. 1.) (2028. 1. 1.) (2029. 1. 1.) (2029. 12. 31.) (2030. 6. 29.) | / <표 끝> | |||||||||||||||||||||||||||||||||||||||||||||||||||||||||||||||||
| 구분 | 보상금액 | ||||||||||||||||||||||||||||||||||||||||||||||||||||||||||||||||||||||||||||||||||||||||||||||||
|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표 시작> / | 항 목 | 공제금액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제1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제4호), 보건진료소(제5호)에서의 외래 및 약국(제2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제3호)에서의 처방・조제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 <표 끝> | ||||||||||||||||||||||||||||||||||||||||||||||||||||||||||||||||||||||||||||||||||||||||||
| 항 목 | 공제금액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제1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제4호), 보건진료소(제5호)에서의 외래 및 약국(제2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제3호)에서의 처방・조제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
| 보상대상기간 (1년) | 보상대상기간 (1년) | 보상대상기간 (1년) | 추가보상 (180일) | ||||||||||||||||||||||||||||||||||||||||||||||||||||||||||||||||||||||||||||||||||||||||||||||
| ↑ ↑ ↑ ↑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종료일 보상종료일 (2027. 1. 1.) (2028. 1. 1.) (2029. 1. 1.) (2029. 12. 31.) (2030. 6. 29.) | |||||||||||||||||||||||||||||||||||||||||||||||||||||||||||||||||||||||||||||||||||||||||||||||||
| (3) 3대비급여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1의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아래의 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아래의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합니다. 다만, 국가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다만, 감면받은 의료비가 본인 또는 가족(「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민법 제768조))의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 감면 전 의료비로 비급여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표1> 공제금액 및 보장한도 주)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아래의 각 호 기준에 따라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합니다. ② 제1항의 주사료에서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비급여 또는 (2)질병비급여에서 보상합니다. ③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의료기관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종류(회) 이상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장한도를 적용합니다. 1. 이 특별약관1에서 정한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중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각각 제1항에서 정한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장한도를 적용합니다. 2. 의료기관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치료목적으로 2회 이상 주사치료를 받더라도 1회로 보고 제1항에서 정한 공제금액 및 보장한도를 적용합니다. 3. 의료기관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이 특별약관1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이 특별약관1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장한도를 적용합니다. ⑤ 제4항에서 1회 입원이라 함은 퇴원없이 계속 중인 입원(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 치료목적으로 퇴원 당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 입원하는 경우 포함)을 말합니다.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라고 하더라도 퇴원 후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퇴원 전후 입원기간을 각각 1회 입원으로 봅니다. ⑥ 제1항에서 보상하는 비급여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고 각 항목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제1항에서 보상하는 의료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⑦ 피보험자가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장한도는 연간 보장한도(금액)에서 직전 보험계약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과 연간 보장한도(횟수)에서 직전 보험계약 종료일까지 보상한 횟수를 차감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합니다. <보상기간 예시> ⑧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같은 조 제1항 <표1>의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감면받은 의료비가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민법 제768조))의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제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⑨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표 시작> / | 구 분 | 공제금액 | 보장한도 | / |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 “근골격계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주) | / | 주사료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 | 자기공명영상진단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 <표 끝> <표 시작> / | <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1.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과 관련하여 기능적 회복 및 호전여부는 관절가동(ROM), 통증평가척도, 자세평가 및 근력 검사(MMT)를 포함한 이학적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해당 부위의 체절기능부전(Somatic dysfunction) 등을 평가한 결과로 판단합니다.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위 제1호의 판단결과를 합의하지 못한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으며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표 끝> <표 시작> / |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보상기간 예시> (i)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내 350만원을 모두 보상한 경우 (ii)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내 지급된 보험금이 350만원 미만이나 50회를 모두 보상한 경우 <표 시작> / | / <표 끝> <표 시작> / | 예: 30회 보상 | 보상제외 (151일) | / | (예 : 350만원 보상) | 보상한도 복원 | / | ↑ 계약일 (2027. 4. 1.) | ↑ 보상한도종료일 (2027. 10. 31.) 2027. 11. 1.부터 보상제외 | ↑ 계약해당일(2028. 4. 1.) 보상재개 | / <표 끝> <표 시작> / | / <표 끝> <표 시작> / | 예: 50회 보상 | 보상제외 (182일) | / | (예 : 300만원 보상) | 보상한도 복원 | / | ↑ 계약일 (2027. 4. 1.) | ↑ 보상한도종료일 (2027. 9. 30.) 2027. 10. 1.부터 보상제외 | ↑ 계약해당일(2028. 4. 1.) 보상재개 | / <표 끝> | / | / | 예: 30회 보상 | 보상제외 (151일) | / | (예 : 350만원 보상) | 보상한도 복원 | / | ↑ 계약일 (2027. 4. 1.) | ↑ 보상한도종료일 (2027. 10. 31.) 2027. 11. 1.부터 보상제외 | ↑ 계약해당일(2028. 4. 1.) 보상재개 | / | / | 예: 50회 보상 | 보상제외 (182일) | / | (예 : 300만원 보상) | 보상한도 복원 | / | ↑ 계약일 (2027. 4. 1.) | ↑ 보상한도종료일 (2027. 9. 30.) 2027. 10. 1.부터 보상제외 | ↑ 계약해당일(2028. 4. 1.) 보상재개 | / <표 끝> <표 시작> / | 보상대상기간 (1년) | 보상대상기간 (1년) | 보상대상기간 (1년) | 추가보상 (180일) | / | ↑ ↑ ↑ ↑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종료일 보상종료일 (2027. 1. 1.) (2028. 1. 1.) (2029. 1. 1.) (2029. 12. 31.) (2030. 6. 29.) | / <표 끝> | ||||||||||||||||||||||
| 구 분 | 공제금액 | 보장한도 | |||||||||||||||||||||||||||||||||||||||||||||||||||||||||||||||||||||||||||||||||||||||||||||||
|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 “근골격계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주) | ||||||||||||||||||||||||||||||||||||||||||||||||||||||||||||||||||||||||||||||||||||||||||||||
| 주사료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
| 자기공명영상진단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
| <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1.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과 관련하여 기능적 회복 및 호전여부는 관절가동(ROM), 통증평가척도, 자세평가 및 근력 검사(MMT)를 포함한 이학적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해당 부위의 체절기능부전(Somatic dysfunction) 등을 평가한 결과로 판단합니다.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위 제1호의 판단결과를 합의하지 못한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으며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보상기간 예시> (i)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내 350만원을 모두 보상한 경우 (ii)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내 지급된 보험금이 350만원 미만이나 50회를 모두 보상한 경우 <표 시작> / | / <표 끝> <표 시작> / | 예: 30회 보상 | 보상제외 (151일) | / | (예 : 350만원 보상) | 보상한도 복원 | / | ↑ 계약일 (2027. 4. 1.) | ↑ 보상한도종료일 (2027. 10. 31.) 2027. 11. 1.부터 보상제외 | ↑ 계약해당일(2028. 4. 1.) 보상재개 | / <표 끝> <표 시작> / | / <표 끝> <표 시작> / | 예: 50회 보상 | 보상제외 (182일) | / | (예 : 300만원 보상) | 보상한도 복원 | / | ↑ 계약일 (2027. 4. 1.) | ↑ 보상한도종료일 (2027. 9. 30.) 2027. 10. 1.부터 보상제외 | ↑ 계약해당일(2028. 4. 1.) 보상재개 | / <표 끝> | |||||||||||||||||||||||||||||||||||||||||||||||||||||||||||||||||||||||||||
| 예: 30회 보상 | 보상제외 (151일) | ||||||||||||||||||||||||||||||||||||||||||||||||||||||||||||||||||||||||||||||||||||||||||||||||
| (예 : 350만원 보상) | 보상한도 복원 | ||||||||||||||||||||||||||||||||||||||||||||||||||||||||||||||||||||||||||||||||||||||||||||||||
| ↑ 계약일 (2027. 4. 1.) | ↑ 보상한도종료일 (2027. 10. 31.) 2027. 11. 1.부터 보상제외 | ↑ 계약해당일(2028. 4. 1.) 보상재개 | |||||||||||||||||||||||||||||||||||||||||||||||||||||||||||||||||||||||||||||||||||||||||||||||
| 예: 50회 보상 | 보상제외 (182일) | ||||||||||||||||||||||||||||||||||||||||||||||||||||||||||||||||||||||||||||||||||||||||||||||||
| (예 : 300만원 보상) | 보상한도 복원 | ||||||||||||||||||||||||||||||||||||||||||||||||||||||||||||||||||||||||||||||||||||||||||||||||
| ↑ 계약일 (2027. 4. 1.) | ↑ 보상한도종료일 (2027. 9. 30.) 2027. 10. 1.부터 보상제외 | ↑ 계약해당일(2028. 4. 1.) 보상재개 | |||||||||||||||||||||||||||||||||||||||||||||||||||||||||||||||||||||||||||||||||||||||||||||||
| 보상대상기간 (1년) | 보상대상기간 (1년) | 보상대상기간 (1년) | 추가보상 (180일) | ||||||||||||||||||||||||||||||||||||||||||||||||||||||||||||||||||||||||||||||||||||||||||||||
| ↑ ↑ ↑ ↑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종료일 보상종료일 (2027. 1. 1.) (2028. 1. 1.) (2029. 1. 1.) (2029. 12. 31.) (2030. 6. 29.)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1) 상해비급여 · (2) 질병비급여: 산정특례 질환 치료의 비급여의료비(3대 비급여 제외)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의 연간 한도 안에서 보상한다. 입원은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의 70%, 상급병실료 차액은 비급여 병실료의 50% 를 1일 평균 10만원 한도로, 통원은 1회당 비급여 의료비에서 <표1>의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연간 100회 한도로 보상한다. 법령 · 병원의 감면이 있으면 감면 후 실제 부담액 기준이되, 감면액이 본인 · 가족의 근로소득에 포함됐거나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감면이면 감면 전 의료비로 계산한다.
- 2상해 종목의 ② 는 유독가스 · 유독물질의 우연한 일시 중독을 상해에 넣고 상습 흡입 · 세균성 식중독은 뺀다. ③④ 는 계약이 끝나도 계속 중인 입원은 종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계속 중인 통원은 180일 이내 최대 90회까지 보상한다는 것이고, ⑤ 는 자동갱신 · 같은 회사 재가입이면 기간이 이어진 것으로 보아 ③④ 를 적용하지 않는다. ⑥⑦ 은 같은 날 같은 병원의 외래 + 처방을 처방일자 기준으로 합쳐 통원 1회로 보고, 하루 두 번 같은 목적의 통원도 1회로 센다. 질병 종목의 ⑥ 은 "하나의 질병"을 발생 원인이 같은 질병으로 정의하며, 합병증 · 새로 발견된 질병 치료가 병행되거나 무관한 여러 질병으로 통원해도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한다.
- 3⑧ 은 건강보험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전액본인부담)다. 비급여 항목의 실제 부담액(통원은 공제금액을 뺀 뒤)의 40% 를 연간 한도 안에서 보상하되, 감면이 있으면 40% 규정 대신 감면 후 부담액에 본래 보상비율을 적용한다. ⑨ 는 본인 장기의 기능회복을 위한 장기 적출 · 이식 비용(공여적합성 검사비 ·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포함)을 같은 방식으로 보상한다.
- 4(3) 3대비급여: 산정특례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받은 세 항목을 각각 "실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 공제금액"으로 보장한도 안에서 보상한다. <표1>에서 공제금액은 세 항목 모두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고, 보장한도는 연 단위로 근골격계 이학요법 · 체외충격파는 350만원 · 50회, 주사료는 250만원 · 50회, MRI 는 300만원이다. 주)가 중요하다 — 근골격계 이학요법 · 체외충격파는 합산 최초 10회를 보장하고, 그 뒤에는 객관적 검사결과로 증상 개선 · 병변 호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한다. 호전 여부는 관절가동(ROM) · 통증평가척도 · 근력검사(MMT) 등 이학적 검사와 초음파 등으로 체절기능부전을 평가한 결과로 판단하고, 합의가 안 되면 종합병원 전문의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으며 그 비용은 회사가 낸다.
- 5(3) 의 ② 는 항암제 · 항생제 · 희귀의약품 주사료를 (1)(2) 종목으로 돌려보낸다. ④⑤ 는 1회 통원 · 1회 입원에서 여러 치료를 받았을 때의 셈법이다 — 이학요법 · 체외충격파는 치료행위마다 1회씩, 주사는 한 통원(입원)에서 여러 번 맞아도 1회, MRI 는 부위마다 · 촬영마다 1회씩. "1회 입원"은 퇴원 없이 계속되는 입원(퇴원 당일 전원 포함)이고 퇴원 후 재입원은 별개다. ⑥ 은 항목이 구분되지 않는 청구서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 ⑦ 은 계약 종료 후 180일 계속치료 보상과 잔여 한도(금액 · 횟수) 적용, ⑧⑨ 는 (1)(2) 와 같은 전액본인부담 40% · 장기이식 규정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가장 큰 다툼은 3대비급여 주)의 "10회 이후 호전 확인"이다.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를 10회 넘게 받을 때 회사가 ROM · 통증척도 · MMT 등 객관적 검사결과를 요구하고, 병원 소견서가 "호전 중"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지급이 보류된다. 금감원의 체외충격파 분쟁조정기준(fss-2026-06-24-eswt-dispute-standard)이 같은 맥락의 판단 틀이다.
- 2제3자 판정 조항(종합병원 전문의, 비용 회사 부담)은 의료자문과 동시감정 문제로 이어진다. 회사가 자문한 의사의 소견만으로 부지급하는 것과, 이 조문이 정한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정한 제3자"의 의견에 따르는 것은 다르다.
- 3"1회 통원"의 셈법도 자주 갈린다. 같은 날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를 함께 받으면 ④ 1호에 따라 각각 1회로 세어 공제도 두 번 하고 횟수도 두 번 차감된다. 반면 주사는 한 번의 통원에서 여러 대를 맞아도 1회다.
- 4병실료는 상급병실료 차액을 1일 평균 10만원까지만 50% 보상하므로, 1인실을 오래 쓴 뒤 청구액과 지급액이 크게 달라지는 민원이 반복된다. 계속 중인 입원의 180일 보상은 자동갱신이면 적용되지 않고 기간이 이어진 것으로 본다는 ⑤ 도 함께 읽어야 한다.
- 5건강보험을 거치지 않은 진료의 40% 규정(⑧)은 자격 정지 · 급여 제한 상태에서 받은 치료에 걸린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fss-2010-69)는 상조회가 대신 낸 치료비도 이 40% 지급 대상이라고 봤고, 건보 본인부담상한 환급금은 제외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중증 비급여 특약으로 도수치료를 1년에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이 조문의 3대비급여 표에 따르면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도수치료 포함) · 체외충격파치료를 합산해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다. 다만 최초 10회를 보장한 뒤에는 관절가동 · 통증척도 · 근력검사 등 객관적 검사결과로 증상 개선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10회 단위로 이어진다. 산정특례 질환의 치료 목적이어야 한다는 전제는 그대로다.
- Q. 비급여 MRI 를 찍으면 공제금액은 얼마인가요?
- 이 조문의 표에서 자기공명영상진단의 공제금액은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고, 연간 보장한도는 300만원이다. 부위가 둘이면 ④ 3호에 따라 각각 1회로 보아 공제도 각각 적용된다.
- Q. 계약이 끝났는데 입원 중이면 언제까지 보상되나요?
- 이 조문은 계속 중인 입원을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까지, 계속 중인 통원은 180일 이내 최대 90회까지 보상한다고 정한다. 다만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 상품에 재가입하면 보험기간이 이어진 것으로 보아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한도는 직전 계약에서 쓴 금액 · 횟수를 뺀 잔여분이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의료자문
- 동시감정 · 제3자 판정
- 자기부담금
- 통원 · 입원 (실손의 정의)
- 관리급여 · 도수치료
- 전액본인부담 (100/100)
- 통원 회차 · 연간 통원 한도
- 계속입원 · 외출 외박
- 실손 보상 기간 (계약 종료 후 치료)
-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
상조회가 대신 낸 치료비는 실손 40% 지급 대상, 건보 본인부담상한 환급금은 제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9호
어깨 석회성 건염의 체외충격파치료(ESWT)는 분류표의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3호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 — 7개 부위 · 연 12회(부위당 6회) · 금기증, 7.1부터 적용
금감원 분쟁조정 · 2026. 06. 24
실손보험 민원사례 — 단체실손 중복 시 개인실손 중지 · 종료 후 1개월 내 재개 · 전환 철회 6개월 · 해외여행실손 비례보상
금감원 소비자 유의 · 2026. 05. 19
5세대 실손의료보험 5.6 출시 —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 50% · 한도 1천만원, 보험료 4세대 대비 약 30% 인하
금감원 제도 변경 · 2026. 05. 06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