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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붙임4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지 않는 상해의료비 <신설 2021.7.1., 2026.5.6.>

해외여행 중 입은 상해의 국내 급여 의료비 가운데 보상하지 않는 사유를 정한 표 —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1) 국내(급여)가 "붙임4에 따른다"고 가리키며, 2021-07-01 신설 · 2026-05-06 개정으로 간병비와 통원 전액본인부담 항목이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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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보장종목보상하지 않는 사항
(1) 상해급여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O00∼O99)로 발생한 의료비. 다만, 보험가입일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상 요양기관이 기재한 분만예정일로부터 280일 이전인 경우에는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O00∼O99)와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다만, ’26.5.6. 이후 체결된 계약을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으로 전환하거나 재가입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 계약의 보험가입일 기준으로 보상여부를 판단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7.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ㆍ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다음의 급여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3.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급여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4. 간병비 <신설 2026.5.6.> 5.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급여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6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100분의100(전액본인부담)인 의료비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1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100분의 100(전액본인부담)인 의료비 <신설 2026.5.6.>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사유로 인한 면책 7가지 — 1.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친 사실이 증명되면 보상), 2. 보험수익자의 고의(일부 수익자면 다른 수익자 몫은 지급), 3. 계약자의 고의, 4. 임신 · 출산(제왕절개 포함) · 산후기(O00~O99) 의료비 — 다만 보험가입일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상 분만예정일부터 280일 이전이면 그 치료의 요양급여 · 의료급여 중 일부본인부담금은 보상하고, 2026-05-06 이후 계약을 같은 회사 상품으로 전환 · 재가입하면 종전 계약 가입일 기준으로 판단, 5. 전쟁 · 외국의 무력행사 · 혁명 · 내란 · 사변 · 폭동, 6.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 중 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통원 가능하다는데 자의적으로 입원한 입원의료비, 7.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 중 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아 생긴 통원의료비.
  • 2② 위험 활동 —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업 · 직무 ·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 행위의 상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1. 전문등반(전문 등산용구로 암벽 ·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 기술 · 경험 ·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 · 글라이더 조종 · 스카이다이빙 · 스쿠버다이빙 · 행글라이딩 · 수상보트 ·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 자동차 · 오토바이 경기 · 시범 · 행사(연습 포함) · 시운전(공용도로 시운전 중 상해는 보상), 3. 선박 탑승이 직무인 사람이 직무상 탑승 중. 문언의 앞머리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이므로 여행 중 한 번 해 본 체험 활동이 여기 드는지는 그 목적 요건으로 갈린다.
  • 3③ 급여의료비 중 제외 5가지 — 1.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공단에서 사전 · 사후 환급 가능한 금액, 2. 의료급여법의 본인부담금 보상제 · 상한제로 환급 가능한 금액, 3. 자동차보험(공제 포함)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 기준)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다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 산재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는 붙임2 의 해당 항(제1항 · 제2항 · 제4항~제8항)에 따라 보상, 4. 간병비(2026-05-06 신설), 5. 통원(외래 · 처방조제) 급여의료비 중 요양급여 · 의료급여 본인부담률이 100분의 100인 전액본인부담 의료비(2026-05-06 신설).
  • 4읽는 법 — 이 표는 국내 급여만 다룬다. 해외 치료의 면책은 제4조 (1) 해외 항목이 따로 정하고, 국내 비급여는 제4조의2(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항)에 따라 기본형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제5조 ③ 과 제5조의2 는 ③ 1. · 2.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 보상제를 설명 의무 대상으로 둔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심신상실 단서. 대법원 2005다49713 은 정신적 공황 상태의 투신을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가 아니라고, 2006다55005 는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단서의 해석을, 2015다5378 은 자살과 별도의 정신질환 면책조항의 효력을 다뤘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1-17호는 정신질환 상태의 자살 3건 중 2건을 인정했다. 표의 단서는 "증명된 경우"이므로 정신과 진료기록 · 사고 경위 자료의 유무가 결과를 가른다.
  • 2자동차보험 · 산재와의 관계. 표 ③ 3.은 자동차보험 · 산재에서 보상받는 치료비를 빼되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는 보상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0-9호는 자동차보험에서 과실상계로 못 받은 의료비의 실손 지급 범위를 건보 미적용 비율(40%)로 봤고, 제2009-82호는 건보 미적용 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자동차보험에서 받은 치료비도 든다고 봤다. 사고가 자동차 사고인지, 과실상계 후 얼마를 본인이 냈는지가 서류다.
  • 3임신 · 출산의 280일 단서. 가입일이 분만예정일부터 280일 이전이어야 일부본인부담금이 보상되므로, 가입일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의 분만예정일이 서류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6-26호는 자궁근종 병력 때문에 받은 제왕절개를 실손에서 면책으로 봤다(당시 약관). 2026-05-06 이후 계약의 전환 · 재가입은 종전 가입일 기준이라 시점 확인이 먼저다.
  • 4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금. ③ 1.은 사전 ·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을 빼므로 아직 환급받지 않은 금액도 제외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69호는 건보 본인부담상한 환급금을 실손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연간 상한액은 소득 구간별로 법령이 정해 표에는 숫자가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행 중 스쿠버다이빙이나 패러글라이딩을 하다 다치면 귀국 후 국내 치료비가 나오나요?
붙임4 ② 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업 · 직무 ·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전문등반 · 글라이더 조종 · 스카이다이빙 · 스쿠버다이빙 · 행글라이딩 · 수상보트 · 패러글라이딩과 모터보트 · 자동차 · 오토바이 경기 · 시범 · 시운전(공용도로 시운전은 보상), 선박 탑승 직무 중의 상해에 대한 국내 급여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문언이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이므로 그 목적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고, 실제 적용은 계약의 약관 문언과 사실관계로 갈립니다.
Q. 임신 중에 여행자보험에 들면 국내 출산 · 산후기 치료비는 나오나요?
붙임4 ① 4.는 임신 · 출산(제왕절개 포함) · 산후기(O00~O99)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되, 보험가입일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상 분만예정일부터 280일 이전인 경우에는 그 치료의 요양급여 · 의료급여 중 일부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2026-05-06 이후 계약을 같은 회사 상품으로 전환 · 재가입하면 종전 계약 가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교통사고 치료비를 자동차보험으로 받았는데 여행자보험 국내 실손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붙임4 ③ 3.은 자동차보험(공제 포함)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 기준)와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 산재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는 붙임2 의 해당 항에 따라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비급여 본인부담의료비는 제4조의2에 따라 기본형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