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51.6 상세불명의 심혈관질환
Cardiovascular disease, unspecified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 Ⅸ장순환계통의 질환 (I00-I99)
- 기타 형태의 심장병 (I30-I52)
- I51심장병의 불명확한 기록 및 합병증
- I51.6상세불명의 심혈관질환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26-162호, 2026-07-31 시행)의 목록에 이 코드가 있습니다. 아래 글은 고시 원문 그대로입니다.
중증질환(심장)본인부담 5%고시 제4조 · 별표3 제3호 · 별첨2 · 특정기호 V192
원문 목록
- I30∼I51기타 형태의 심장병
적용(원문)
- V192[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 단,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 중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 중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본인부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고시 제4조)
산정특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정하는 제도이고, 민간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진단비 · 수술비 별표, 진단확정 요건)과는 따로 정해집니다. 목록에 코드가 있어도 위 원문 문장의 조건에 맞아야 적용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진단서에 상세불명으로만 적혀 와서 보완을 어떻게 요청할까요답변 4
- 글협심증(I20.9) 진단에도 "협착 50% 미만" 부지급 — 심혈관진단비 분쟁 사례
- 글의사가 권한 비급여 치료인데 실손 부지급 — 금감원 분쟁 사례가 말하는 입증 기준
같은 상위 코드(I51)의 다른 4자리 코드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