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분류표6. 부위
척추(등뼈)의 장해
항목 9개 · 지급률 10~50% · 표준약관 장해분류표(2025-06-30 개정)
척추의 장해는 운동장해(유합 · 고정한 척추체 개수) · 기형(Cobb 각과 압박률) · 추간판탈출증 신경장해(수술 마디 수와 신경생리검사) 세 갈래로 나뉘고, 경추부터 흉추 · 요추 · 제1천추까지가 하나의 부위다. 제2천추 이하 천골 · 미골은 체간골(7번)에서 본다.
이 부위를 찾는 말척추 압박골절 후유장해 지급률압박골절 압박률 계산 20% 40%허리디스크 후유장해 보험금추간판탈출증 후유장해 10% 15%척추 유합술 후유장해 30%척추 후만 변형 후유장해경추 골절 후유장해척추 기형 장해 15%디스크 수술 후 장해진단 6개월척추 후유장해 기왕증 감액
장해의 분류와 지급률
| 번호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6-1 |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 6-2 |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 6-3 |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 6-4 |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 6-5 |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 6-6 |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 6-7 |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 20% |
| 6-8 |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 15% |
| 6-9 |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 10% |
장해판정기준 (원문)
-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한다.
- 척추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절이 발생한 척추체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상만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척추체의 압박률은 인접 상·하부(인접 상·하부 척추체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하부) 정상 척추체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 전방 높이의 감소비로 정한다.
- 척추의 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척추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한다.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상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며,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심한 운동장해란 척추체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또는 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두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를 말한다.
- 뚜렷한 운동장해란 척추체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머리뼈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추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머리뼈와 상위경추(제1, 2경추) 사이에 CT 검사상 BDI(Basion-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상위경추 CT 검사상 ADI(Atlanto-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중 하나를 말한다.
- 약간의 운동장해란 머리뼈와 상위경추를 제외한 척추체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를 말한다.
- 심한 기형이란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후만증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 때, 또는 척추체 한 개의 압박률이 60% 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의 압박률의 합이 90% 이상일 때를 말한다.
- 뚜렷한 기형이란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후만증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 때, 또는 척추체 한 개의 압박률이 40% 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 두 개 이상 척추체의 압박률의 합이 60% 이상일 때를 말한다.
- 약간의 기형이란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후만증·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 때, 또는 척추체 한 개의 압박률이 20% 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 두 개 이상 척추체의 압박률의 합이 40% 이상일 때를 말한다.
-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을 2마디 이상(또는 1마디 추간판에 대해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고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어떻게 재고 나누나
- 1운동장해는 골절 · 탈구로 몇 개의 척추체를 유합 · 고정했는가로 정한다. 4개 이상이거나 머리뼈 · 제1경추 · 제2경추를 모두 유합 · 고정하면 심한(40%), 3개이거나 머리뼈-제1경추 · 제1-2경추 유합 또는 상위경추 CT 상 BDI · ADI 의 뚜렷한 이상전위면 뚜렷한(30%), 2개면 약간의(10%) 운동장해다. 옛 약관의 "운동범위 1/4 · 1/2 이하" 기준이 아니라 유합 개수로 바뀌었다.
- 2기형은 두 잣대다. 만곡은 Cobb 각으로 골절 척추체의 상 · 하 인접 정상 척추체를 포함해 재고 생리적 만곡을 고려한다 — 전만 · 후만 35° 이상 또는 측만 20° 이상이면 심한(50%), 15° · 10° 이상이면 뚜렷한(30%), 경도면 약간의(15%) 기형이다. 압박률은 인접 상 · 하 정상 척추체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 척추체 전방 높이의 감소비인데, 한 개 60% 이상 또는 한 운동단위 내 둘 이상의 합이 90% 이상이면 심한, 40% · 60% 이상이면 뚜렷한, 20% · 40% 이상이면 약간이다.
- 3운동단위는 산재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추부 · 흉추부 · 요추부로 나누고, 한 단위 안의 여러 압박골절은 압박률을 합산하되 두 단위 이상에 장해가 있으면 그중 높은 지급률 하나를 적용한다. 횡돌기 · 극돌기 골절은 척추체가 아니라 압박률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 4추간판탈출증은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뒤 6개월 이상 지나서 평가하고, CT · MRI 에서 탈출증이 확인돼야 하며,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운동장해 · 기형장해로는 평가하지 않는다. 심한(20%)은 2마디 이상(또는 1마디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으로 하지 현저한 마비 · 대소변 장해가 있는 경우, 뚜렷한(15%)은 1마디 수술 뒤에도 신경생리검사상 명확한 신경근병증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약간(10%)은 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상 명확한 신경근병증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다.
- 5척추 판정기준에는 기왕증 규정이 따로 있다 —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한다. 척수 손상으로 인한 마비는 이 부위가 아니라 신경계(13번)에서 ADL 로 평가하고, 척추와 신경계는 다른 부위이므로 합산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압박률을 어떻게 재는가. 판정기준은 인접 정상 척추체 전방 높이 평균 대비 감소비로 정한다. 제2018-6호는 주방 낙상으로 제4요추 신선압박골절이 생겨 풍선복원술을 받고 계약 만료 뒤인 2017. 11. 20. 압박 약 20% · 후만각 약 9° 로 "약간의 기형(15%)"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한 장해면 진단이 만료 뒤라도 지급하라고 봤다(1,000만 원 × 15%). 20% 문턱 바로 위 · 아래에서 측정 방법 차이가 항목을 가른다.
- 2척추 골절과 척수 손상은 합산한다. 제2008-24호는 다이빙 사고로 제5-6경추 골절 유합(운동장해 30%)과 척수 좌상에 의한 불완전 사지마비가 남은 사안에서 척추와 신경계는 다른 신체부위이고 파생 관계도 아니므로 합산해야 하며, 그 결과 합산 50% 이상이라는 연금 담보 문턱이 열린다고 봤다. 제2009-7호도 요추 추간판탈출증과 신경인성 방광을 약관의 척추 동일부위 정의(목뼈 이하)에 방광이 없다는 이유로 각각 지급하라고 봤다.
- 3운동범위 측정 기준판. 대법원 2006다42610은 경추 운동장해를 AMA 지침 제1판(정상범위가 제2판 이후보다 훨씬 좁음)으로 감정한 것을 합리성 ·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져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 현행 표는 운동장해를 운동범위가 아닌 유합 · 고정 개수로 정해 이 다툼을 줄였지만, 옛 약관 사안이나 배상 사건에서는 여전히 어느 판 · 어느 기준으로 쟀는지가 먼저다.
- 4퇴행성 변화가 있는 디스크. 대법원 2000다18752는 사고 전 제4-5요추 수핵에 약간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으나 사고로 비로소 통증 · 방사통이 생겨 수술한 사안에서 감액 약관이 없으면 기왕증을 이유로 감액할 수 없다고 봤고, 2004다52033은 경추 추간판탈출증 기왕증 기여도 70%를 손해배상용 장해율 비교로 기계적으로 뺀 원심을 파기했다. 다만 현행 척추 판정기준은 관여도 산정을 명시하고 있어 이 부위는 기왕증 다툼이 표 안에 들어와 있다. 금감원 보도자료(fss-136165)는 기왕장해는 그 지급률만큼 차감한다고 안내했다.
- 5같은 부위에 다시 다친 경우의 가중. 제2010-6호는 계단 낙상으로 요추 4-5번 추간판 제거술을 두 번 받아 4급 장해치료비를 받은 뒤 휴일 교통사고로 같은 부위에 나사못 고정술까지 받은 사안에서, 등급이 같아도 치료가 한 단계 올라갔으면 의학적으로 가중된 장해이고 휴일 교통재해 급부와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봤다. 옛 등급제 약관 사안이지만 "가중"의 판단 재료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 6판정 시기. 추간판탈출증은 수술 · 시술 뒤 6개월 이상, 나머지 척추 장해는 총칙 180일이다. 대법원 2013다90891 사안의 경추 추간판탈출증 20%(당시 별표)는 신경계 장해(경추척수증 13%)와 파생 관계가 없는 별개 부위로 취급돼 최종 지급률에 그대로 더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 Q. 압박골절이면 후유장해가 몇 퍼센트인가요?
- 압박률로 정합니다. 척추체 한 개의 압박률이 20% 이상(또는 한 운동단위 내 둘 이상의 합이 40% 이상)이면 약간의 기형 15%, 40%(합 60%) 이상이면 뚜렷한 기형 30%, 60%(합 90%) 이상이면 심한 기형 50%입니다. 압박률은 인접 상 · 하 정상 척추체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 척추체 전방 높이의 감소비이고, 퇴행성 기왕증이 있으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합니다.
- Q.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후유장해가 되나요?
- 추간판탈출증은 수술 또는 시술 후 6개월 이상 지나서 평가하고 CT · MRI 에서 탈출증이 확인돼야 합니다. 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 소견이 지속되면 약간의 신경장해(10%), 1마디 수술 뒤에도 신경근병증이 지속되고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면 뚜렷한(15%), 2마디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이 있으면 심한(20%) 신경장해입니다.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운동장해 · 기형장해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 Q. 척추 골절로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으면 어느 항목인가요?
- 골절 · 탈구로 유합 또는 고정한 척추체 개수로 봅니다. 2개면 약간의 운동장해(10%), 3개면 뚜렷한(30%), 4개 이상이면 심한(40%) 운동장해입니다. 같은 척추체에 압박률 · 만곡 기형이 함께 있으면 동일 부위 원칙에 따라 높은 지급률 하나를 적용합니다.
- Q. 척추를 다쳐 다리에 마비가 왔는데 척추 장해로만 청구하나요?
- 척수 손상으로 인한 마비는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13번)에서 일상생활 기본동작(ADL) 평가표로 평가합니다. 척추와 신경계는 장해분류표상 다른 신체부위이므로 제2008-24호는 경추 골절 유합(30%)과 척수 손상 사지마비를 파생장해가 아니라 합산 대상으로 봤습니다.
총칙 — 어느 부위든 먼저 적용되는 것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영구적이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치유된 후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한시장해로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뒤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보험기간 10년 이상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 10년 미만 계약은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
- 신체부위는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등뼈),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이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와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본문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한다.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관련 용어 · 판례 · 결정례
- 후유장해
- 장해분류표
- 증상 고정 · 장해 판정 시기
- 기왕증 기여도
- 기왕장해 차감
- 지급률 합산 · 가중 · 파생장해
- 척추(등뼈)의 장해
- 체간골의 장해 (어깨뼈 · 골반뼈 · 빗장뼈 · 가슴뼈 · 갈비뼈)
- 신경계 · 정신행동의 장해
- 맥브라이드 · AMA 방식 (장해 평가 도구)
보험기간 중 사고, 계약 종료 후 장해진단도 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6호
한시장해 · 기왕장해 차감, 금감원이 정리한 기본 규칙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5-23)
장해 평가 기준판의 선택과 기왕증 감액 약관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신경계 장해와 파생 장해의 지급률 계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90891, 90907
지급률 80% 요건 판단과 기왕증 감액은 별개 단계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
감액 약관 없으면 기왕증 감액 불가, 상해보험 대위 불가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
경추골절(척추 부위)과 척수손상 사지마비(신경계 부위)는 파생장해가 아니라 합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24호
같은 요추 4급이라도 다른 유형의 재해로 가중되면 휴일 교통재해 장해치료비와의 차액 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호
추간판탈출증과 신경인성 방광은 약관상 동일 부위가 아니므로 방광장해 4급 별도 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호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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