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흉터 · 모발결손(두피) 후유장해 지급률두피 흉터 · 머리 흉터 탈모 · 두피 모발결손 · 머리뼈 결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이어지는 항목의 지급률5~15%
머리는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이 뚜렷한 추상(5-1), 손바닥 크기 1/2 이상이 약간의 추상(5-2)입니다. 흉터가 얼굴과 머리에 걸치면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으로 보아" 산정합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어느 항목인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결과를 판정기준 원문과 맞춰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원문으로 이어지는 항목 2개
장해판정기준 (원문)
-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 추상장해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을 말한다. 추상을 남긴 때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추상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으로 보아 산정한다.
- 뚜렷한 추상 — 얼굴: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코의 1/2 이상 결손. 머리: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 약간의 추상 — 얼굴: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코의 1/4 이상 결손. 머리: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
- 손바닥 크기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cm(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는 6×8cm(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은 4×6cm(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장해분류표 총칙 (원문)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같은 부위로 이어지는 다른 진단
장해분류표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지급률 합산 계산
안면 · 추상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29건 — 노동능력상실률 2.5~85% · 위자료 50만 원~8000만 원 · 가해자 책임 50~70%.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항소심 2015나2050642상실률 5 · 16 · 50% · 위자료 1000만 원 · 책임 50%
- 1심 2012가합8909상실률 40% · 위자료 3360만 원 · 책임 50% · 기왕증 40% · 맥브라이드
- 1심 2009가단1723상실률 13% · 위자료 1000만 원 · 책임 70%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21나50355상실률 24 · 28.5%(한시 포함) · 위자료 400만 원 · 기왕증 30 · 80% · 맥브라이드/AMA
- 1심 2020가단219217상실률 9.4 · 15 · 33% · 위자료 400만 원 · 맥브라이드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근거 · 원문
장해분류표는 표준약관 <부표 9> 2025.6.30. 개정 기준입니다. 가입 시점의 약관 장해분류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